-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하철 5호선 추가측량 관련 검토 보고
문서번호 토목부-2574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홍현기 김동현 02/05 김용제 협조 -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지하철 5호선 관련 추가측량에 대한 검토 보고 2021.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지하철 5호선 관련 추가측량에 대한 검토 보고 지하철 인접구간(30m 이내) 굴착공사 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안전영향검토서를 작성하여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및 제출해야 함에 따라 추가 확인측량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지하철 5호선 추가 측량을 위한 실정보고[(삼안제0516(2021.2.1.)]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Ⅱ 용 역 개 요 Ⅲ 보 고 내 용 ○ 지하철에 인접(30m 이내)하여 시행하는 건축공사 및 각종 굴착공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의거 관리청인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야 하며, ○ 협의서 제출시 지하철 구조물과 매우 근접된(1~2D이내) 공사는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이격거리를 파악하여 안전영향검토서 등 작성해야 제출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측량이 필요함 ○ 굴착에 대한 종·횡단면도 ○ 용역비 증·감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ㆍ감 비 고 Ⅴ 조 치 의 견 ○ 본 용역의 지하통로 구조물이 지하철 5호선과 평면상에서 일부 중첩되고 매우 근접하므로 안전영향검토서 작성을 위한 추가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 정산하고자 함 붙임 1. 용역사 공문(실정보고) 1부. 2. 관련법령 및 현황도 1부. 3. 산출내역서(추가 측량) 1부. 끝.
22229325
20210928011541
본청
토목부-2574
D000004187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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