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510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문화기획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지선 代정동열 02/05 남길순 협조 공원운영과장 최석환 공원관리팀장 정동열 2021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계획 202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21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계획 2021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생태 등 공원에 적합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 지침(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452호,’21.2.3.) 2 ’20년 추진실적 ? 운영기간 : 2020. 1. 1. ~ 12. 31. ? 운영건수 : 21건 ? 장소사용료 : 19,198,850원 ? 세부내역 구분 추진건수 세외수입 비고 정기 접수 4건 7,582,410 접수 14건 중 8건 승인, 코로나19로 4건 취소 수시 접수 4건 2,102,370 촬영?녹화 13건 9,514,070 합계 21건 19,198,850 3 ’21년 운영계획 ?? 장소사용 공고 및 접수 ? 정기 모집 공고 : 2021. 2. 8.(월) ? 공고방법 : 서울의 산과 공원 및 서울시 홈페이지, 문화비축기지 SNS ? 접수기간 : 2021. 2. 23.(화) ~ 2. 25.(목)(3일간) ? 접수방법 : 구글설문지 및 이메일 접수(입력폼 작성 후 이메일로 파일 전송) (설문지링크 https://url.kr/imdbo8 이메일 culturetank@gmail.com) ? 제출서류 : 장소사용 신청서[서식1], 행사계획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서식3] ?? 장소사용 심의 및 승인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3. 2.(화) ~ 3. 3.(수)(2일간) - 심의방식 : 서면심의(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심의 없음) - 평가방법 : 심의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장소사용 승인 - 결과발표 : 2021. 3. 8.(월) 개별통보 ?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내부위원 : 3인(문화비축기지 관리사무소장, 각 팀장) - 외부위원 : 4인 이내(공원 및 문화 관련 민간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 ? 주요 심의대상 - 날짜 중복, 야간행사,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행사 - 전년도 공원사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발생 등으로 문제가 된 행사 - 시설물 훼손 우려 또는 행사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비승인 대상이나 행사 주최 측에서 이의제기 시 - 시설물 설치 없는 1,000명 이하의 단순행사, 일상적이거나 연례적인 공원 행사는 심의를 생략 ? 심의 내용 - 세부행사 계획의 공원 성격과 적합성 여부 - 안전관리 계획, 주차, 청소, 원상복구 등 적정 여부 - 행사 시설물, 소음, 예측 가능한 민원 대응 방안 -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설치 위치, 규모, 수량의 적정성 등 ?? 장소사용 승인 기준 및 취소 ?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공원, 생태, 문화, 예술 관련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장소사용 비승인 기준 -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수목 및 시설물 훼손 등) - 공익과 공원사용 질서와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 및 폐기물이 발생하는 행사 등 - 소음과 진동 등이 과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행사 ? 행사 소음규정 : 주간(07:00~18:00) 65dB이하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 장소사용 승인 취소 -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공원 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지침에 따라 다중사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사용료 부과 방법 참조) -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장소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향후일정 ○ 장소사용 공고 ’21. 2. 8. ○ 장소사용 접수 ’21. 2. 23.~ 2. 25. ○ 심의위원회 개최 ’21. 3. 2.~ 3. 3. ○ 장소사용 승인여부 통보 ’21. 3. 8. 붙임 1. 장소사용 접수 공고문 2.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 지침 3. 장소사용 관련 서식
22229291
20210928011541
본청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510
D000004188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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