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아파트 베란다 미니현수막 설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아파트 베란다 미니현수막 설치) 안녕하십니까? 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 현수막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공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 현수막〃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현수막의 설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단속 대상으로 판단되나,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제4호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적용 배제 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법령’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현장의 정확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의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05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4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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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아파트 베란다 미니현수막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81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1880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