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제출 우리과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점검 현장사무실로 사용중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7항(존치기간 3년 이내)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나. 신고내용 - 건 축 주 : 서울특별시장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 지 번 : 69-11 - 연장 존치기간 : 2024. 2. 28.까지 - 연장사유 :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점검을 위한 사무실로 계속 사용 붙임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기관 기술점검팀장 위성환 교량안전과장 02/05 하현석 협조자 실무사무관 배광희 시행 교량안전과-1907 ( ) 접수 ( ) 우 / 전화 02-2657-7985 /전송 02-2658-3886 / kikwa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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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907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기관 (02-2657-7985) 관리번호 D000004188352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수중구조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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