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합동)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합동)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비 지원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기본진료장비 문의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의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는 경우 해당 동물을 구조·보호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지자체로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다만, 사업 시행 여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차이,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차이 등과 같이 지자체별로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사업예산 확보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자치구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고 있으며, 진료와 관련되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진료실(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로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공고 시 해당 동물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특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재 방법에 별도 기준이 있지는 않고, 해당 동물에게 관찰되는 특징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음에 따라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실제로 다르게 느껴질 가능성도 있음에 대하여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동물보호센터에 해당 사항에 대해 지도하여 앞으로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 가지고 의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2/05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0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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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합동)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034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187970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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