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운행제한차량 단속 자체 운영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624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김미향 02/09 홍성우 협 조 2020년 운행제한차량 단속 자체 운영계획 2021. 2. 성 동 도 로 사 업 소 (관리단속과) 2021년도 운행제한차량 단속 자체 운영계획 도로시설물의 구조보존 및 포장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2021년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업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제2항 등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799호, ’17.1.6.) ?? 일반현황 ? 과적단속팀 인력 : 총 20명(일반직 5명, 정원 외 15명) (‘21.2.5.현재) 총원 일반직(5명) 정원 외(15명) 소계 직급별 직렬별 소계 임기제공무원 6급 7급 8급 행정 방호 운전 20 5 3 2 1 2 3 1 15 15 ? 단속인력 : 18명(3교대 24시간 근무체계) - 이동단속반 3반 6개조(일반직반 1개조(3명), 임기제반 5개조(15명)) - 단속반편성 : 반장 1(방호·임기제), 보조원·운전원 1~2명(방호,운전·임기제) ? 주요기능 - 과적차량 사전예방 및 과적차량 단속(검차·적발) - 이동단속반 운영 및 복무 관리 - 과태료 부과·징수·체납관리 관리 - 도로법 위반 사법처리(도주자) 등 ? ’21년도 상반기 예산 배배정 현황 - 총 예산액 : 84,920천원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84,920 - 12,270 29,430 10,000 13,000 25,220 사용내역 기간제 근로자 등 단속원 피복비, 장비 등 소모품 장비유지 보수, 단속차량 연료비 운행제한 표지판 정비 축중기 구입 출장여비 - 2020년 예산 (179,080천원) 대비 52.57% 감액 ? 단속지역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 4개구 - 주요 간선도로 및 시계 진출?입로 : 5개소 ?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신내IC 부근, 태릉 화랑로, 천호대로 - 총 중량 32톤 이하 차량 운행제한 시설물 등 주변도로 : 13개소 한강교량(2) 일반 교량(9) 고가도로(1) 입체교차(1) 천호대교 영동대교 안암교, 용두교, 용두4교, 제1제기교, 종암교, 동진교, 군자교, 성동교, 중랑교 이문고가 천호대교 북단 ? 단속장비 : 검차장비 20대(차량,PDA,축중기,휴대폰), 안전유도장구 등 차량(3대) PDA(3대) 이동식축중기(11대) 휴대폰(3대) ※ 단속차량(임차) : ㈜롯데렌터카, 임차기간2년(‘20.1.1.~’21.12.31) ?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차량 ? 과태료 처분기준 - 근거 :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 총 중량 및 축하중 : 위반 정도 및 횟수 ⇒ 50만원~300만원 - 높이, 길이, 폭 : 위반 정도 ⇒ 30만원~100만원 -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및 서류제출 요구 불응 시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Ⅱ 그간의 운영현황 ?? 단속업무절차 ① 단속지점 으로 출발 1개반 : 3명 (3교대 24시간근무) ② 단속지점 도착 ③단속 안내 표지판 설치 ④ 과적 의심 차량 유도 ⑤검차실시 도로법 기준 초과차량 ⑥ 적발사진 촬영 ⑦자인서 징구 운전자 확인 ⑧적발대상 작성 PDA활용 ⑨과태료부과 30만원 ~ 최고300만원 ⑩징수·체납처분 원칙 : 자진납부 체납 : 체납절차 이동단속반 단속 ?? 단속인력 운영 2019년 2020.3.2이후 2020.7.17.이후 11명 (방호3, 촉탁1, 임기제7) 17명 (방호3, 임기제14) 18명 (방호2,운전1, 임기제15) 4개반 1반 2반 3반 4반 3명 (1명병가) 2명 2명 3명 3개조 6개반 A조 B조 C조 1반 2반 1반 2반 1반 2반 3명 3명 3명 3명 2명 3명 3개조 6개반 A조 B조 C조 1반 2반 1반 2반 1반 2반 3명 3명 3명 3명 3 3명 3명 ?? 검차 및 적발실적 (`18년~`20년) 연도별 목 표 실 적(이동단속반) 적발률 달성률 검 차 적 발 검 차 적 발 2020 4,500대 420건 5,507대 490건 8.89% 116% 2019 4,500대 400건 4,289대 494건 11.5% 124% 2018 4,500대 350건 5,511대 507건 9.1% 144%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8년~`20년) (단위 : 천원 ) 연도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금액 징수율(%) (금액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410 481,420 1,303 437,080 107 44,340 90.8 2020년 457 156,700 426 144,460 31 12,240 92.2 2019년 474 167,080 440 152,160 34 14,920 91.1 2018년 479 157,640 437 140,460 42 17,180 89.1 ?? 현장 계도 및 홍보실적(‘20년) ? 과적근원지 방문 예방 활동 및 홍보 실적 (단위 : 건 ) 구 분 근원지 현장방문 건수 홍보실적 6급 이상 이동단속반 공한문 캠페인 기준 방문 기준 방문 기준 실적 기준 실적 계 52 10 104 251 12 12 2 6 - 과적근원지 홍보실적은 기준건수 대비 목표 달성 - 과적발생 근원지에 대한 지속적·주기적 관리로 과적차량 발생 방지 노력 ? 건설공사현장 축중기 설치현황 - 이동식 축중기 설치현황 : 총 3개소 연번 공사명 공사업체 설치일 제품명 1 용두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대유산업 2020.5 CAS RW-5000 2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 태백토건 2020.7 CAS RW-5000 3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참누리건설 2020.9. XD95S001 ??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실적 ? 정비내용 : 도색, 훼손, 내용수정, 신규설치 등 ? 대상교량 : 잠실대교 등 ? 정비기간 : ’20.5.10 ~ 11.30 ? 소요예산 : 3,474천원 ? 정비대상 : 총 20개소 (편지식 7개, 부착식 13개) ※ 표지판 설치현황 : 151개 (편지식 78개소, 부착식 73개소) Ⅲ ’21년 운영계획 도로시설물의 파손 원인이 되는 과적 등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으로 도로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효율적인 단속업무 관리강화 ? 단속 목표 : 검차 4,500대 / 적발 420건 ※ ’20년 검차 5,507대, 적발 490건 (관내 공사장 감소에 따라 목표 반영) ?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차량 ? 이동단속반의 탄력적 단속 - 과적차량의 주요 발생지점 등을 파악 탄력적인 집중단속 실시 ? 주요 간선도로 및 시계 진출?입로 : 강변북로, 천호대로 등 5개 노선 ? 총 중량 32톤 이하 차량 운행제한 시설물 등 주요 도로 : 13개소 - 단속방법 : 3개조 6개반 총 21명 단속조 편성 주?야간 실시 ? 단속반과 경찰 상호간 긴밀한 연락 체계유지로 도주차량 합동단속 ? 신분증 미제시 등 단속 불응시 경찰과 협조하여 단속 - 단속절차 : 안내표지판 설치 ? 과적의심 차량 정차유도 ? 측정 ? 자인서 확보 또는 위반차량 회차 ? 측정결과 통보 ? 과태료 부과 - 단속시간 : 09:00~18:00(주간), 18:00~ 익일 09:00(야간) - 단속장비 : 차량(3), 축중기(16), 카메라(3), PDA(3) 등 ? 취약 시간대 불시 집중단속 - 단속시간 : 중식 및 휴게?교대 공백 시간대 등 취약시간 ? 12:00~13:00(중식시간대), 24:00~02:00(심야시간대) - 단속방법 : 주중 단속시간 변경 불시 단속실시 ? 과적 근원지 현장방문 지도점검 및 예방 검차 - 방문대상 : 대형 건축공사장(터파기 토목공사), 화물 집하장 등 - 점검내용 : 면담(상담) 지도, 홍보물 전달, 축중기 설치 여부 점검 등 - 방문시기 : 정기?수시 주간단속과 병행 실시 ?? 효율적인 단속반 운영 ? 단속반 인력 : 총 21명(’21.3.1.이후) (단위 : 명) 총원 일반직(3명) 정원 외(18명) 소계 직급별 직렬별 소계 임기제 공무원 6급 7급 방호 운전 21 3 2 1 2 1 18 18 ※ ’21.3.1.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 임용 ? 단속반 편성 현황 - 단속반 편성 : 3개조 6개반 2교대 총 21명 A조 B조 C조 1반 (방호·운전직) 2반 (임기제) 1반 (임기제) 2반 (임기제) 1반 (임기제) 2반 (임기제) 3명 4명 3명 4명 3명 4명 - 단속반 구성 : 일반직, 임기제 등 ?1개반 구성인원 : 총 3~4명(반장 1명, 보조원·운전원 2~3명) - 근무 방법 : 조별 순환근무(주간 ? 야간 ? 비번), 24시간 상시근무 체계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 09:00) - 단속 노선 : 반별 근무관할 지역 월별?요일별 순환 지정근무 ?관할구역 총 9개 노선 지정 (일정에 따라 탄력적 노선 조정) ? 연휴기간 등 이동단속반 축소운영 - 순찰과 주요지점 위주로 단속 시행 - 운행제한(과적)차량 운행랴이 비교적 적은 시기(도로사업소장 판단) · 명절(연휴기간), 야간, 휴일 등 · 연가, 대체휴무(법정공휴일(주중) 근무)등 단속인력 일시적 감소 시 ?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단속원 교육 강화 - 교육시기 : 월 1회 및 수시 (교육강사 : 소장 또는 과장, 팀장, 담당 등) - 교육내용 : 단속 기본수칙 및 단속요령, 단속 매뉴얼, 안전예방 등 ?? 과적차량 발생 근원지 현장방문 사전 예방활동 강화 ? 과적근원지 현장방문 사전 예방활동 전개 - 방문대상 : 건설공사장 대지 연면적 1,000㎡이상 - 방 법 : 공사현장 순환 방문하여 시공사, 공사 책임자, 운전자 등 면담 - 내 용 : 과적 경각심 고취 및 축중기 설치(비치) 안내 ? 과적예방 홍보 문서 발송 - 내 용 : 과적예방 협조안내문 / 축중기 설치 요청(표본 검차용) - 관내 4개 구청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시행 인가 시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권고 및 조건부 인가 등 협조요청 - 대 상 : 관내 건설공사장 공사업체 ? 과적예방 사전 CALL서비스 운영 - 운영방법 : 덤프트럭 등 차량 운전자가 적재량 측정 사전 요청시 단속 기동반이 즉시 현장 출동하여 적재량 측정(검차) - 측정결과 운행제한 기준 초과자 조치 · 적재 근원지로 회차 유도 ·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행정지도 및 특별관리 ? 과적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장 소 : 건설공사장, 건축폐자재 집하장, 일반도로, 교량주변 등 - 방 법 : 홍보배너 설치, 홍보용 어깨띠 착용, 홍보물 배부 - 내 용 : 도로파손의 원천이 되는 과적차량 발생 사전예방 협조 - 참석대상 : 관리단속과장, 과적단속팀, 이동단속반 등 - 2021년 상·하반기 실시 예정(4월 ~ 5월 / 9월~10월)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반영에 따라 실시여부 결정 ? 축중기 대여?설치 추진 - 장비현황 : 축중기(1대) 및 고무패드(3개) - 대여방법 : 대여업체와 각서(사용기간 명시), 인수증, 반납서 등 작성 - 사 용 료 : 취득가격의 6% ?? 단속원 복무관리 강화 ? 단속반 근태점검 - 교량안전과 점검 · 정기검검 : 상·하반기 각 1회(단속직원 근무점검 보고서(붙임2)) · 불시점검 : 매분기 1회 이상(2인 1조, 주·야간) <중점 확인사항> ? 근무태만 집중 점검 ? 단속업무 규정 숙지 여부 및 현장 검차일지 관리상태 ? 안전지침 준수여부(단속장소의 안전성,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 ? 근무시간 및 단속복장 준수 등 단속관련 제반사항 - 사업소 점검 · 자체정기점검 : 매월 1회 이상(2인 1조, 주·야간, 자체점검표(붙임3)) · 교차점검 : 매월 1회 이상(2인 1조, 주·야간, 북부도로사업소와 교차)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업무태만 적발자 :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시 조치 - 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 감사관에 복무규정 위반 처분 요구 ? 근무자 직무교육 실시 - 교육종류 : 정기교육(월 1회 집합교육) 및 수시교육(현장교육 등 일일?주간 등) - 교육내용 ? 단속수칙 : 단속안내 표지판 설치, 위반내용 고지 등 단속매뉴얼 ? 장비관리 : 카메라, PDA 등 단속장비 유지관리 및 인계?인수 ? 사전예방 : 과적차량 단속 안내표지판 설치, 근무복?안전조끼 등 착용, 현장 증거사진?사고 경위서, 교통법규 준수 등 ? 단속요령 : 법령 및 위반내용, PDA사용방법, 사전통지서 발급 등 ? 운전원 관리 : 음주운전?운전중 흡연 금지, 안전운행 등 ? 공직기강 확립 :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결근, 개인용무 등 복무규정 ? 근무일지(붙임3) 제출(근무시간,단속실적, 장비현황 등) 후 퇴근 ? 근무시간(야간근무 등) 중 휴식 및 퇴청을 위한 이른 사업소 진입 및 장시간(휴게시간 제외) 체류 금지(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제외) - 교육교관 : 소장?과장, 과적팀장, 담당자 등 ?? 효율적인 단속방법 제고 ? 단속원 단속메뉴얼 숙지 - 운전자에게 단속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고지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중임을 고지 ?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 제출 요구 ? 운전면허증 제출 요구 및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고지 ? PDA를 통한 사전통지서 현장 발급 시 위반행위 횟수 확인 - 증거자료 확보 ? 차량의 폭, 높이, 길이 등의 위반내용 막대자로 측정 ? 전 과정 사진촬영, 막대자 및 축중기의 값을 확인할 수 있게 눈금 촬영 ? 차량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및 계측값 선명하게 사진촬영 ? 민원인의 연락처 반드시 확보 ? 신분증이 없거나 거부할 경우 112로 경찰 현장출두 및 신원조회 요청 - 민원발생 예방 ? 단속근무시 근무복, 모자, 명찰, 신분증 등 필히 착용 ?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은 현장에서 완전 해결 및 성실하게 처리 ? 적발시 총 중량 및 축 중량 등 무게 위주로 적발 ? 과태료 기준에 의거 위반내용에 대한 부과 예정금액 운전자에게 고지 ? 운전자 과적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해 적발시에는 현장 방문하여 면담?확인 - 과적 예방 홍보물 배부 등으로 사전 과적 예방 ? 검차시 차량운전자들에게 과적발생 예방 홍보물 배부 ? 대형 공사현장 등 과적근원지 수시 방문하여 과적발생 예방 홍보물 배부 ? 단속수칙 준수 - 차량 운전자에게 법령 조문 및 위반내용 반드시 고지 - 단속반장 입회하에 검차 실시 - 이동 단속중에는 이동 단속임을 알리는 표지판 게시 - 검차시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차량통행 방해를 최소화 한 후 단속 - 적재량 측정 방해차량은 제한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재계측 지시 <적재량 측정 방해차량> ?승강조작 장치를 장치하여 조작하는 차량 및 가변축을 조작하는 차량 ?바퀴의 공기압, 축의 위치 및 높이를 조절하는 차량 ?단속 장비의 가장자리에 바퀴를 걸쳐 운행하는 차량 ?단속 장비를 통과하면서 감속하거나 가속하는 차량 ?? 운행제한차량 운반차량 단속 장비관리 및 정비 ? 단속장비 및 공고 표지판 현황 - 단속장비 : 총 30점(대) ? 차량 3, 축중기 11, 핸드폰 3, PDA 3 -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설치 현황 ? 표지판 : 총 151개소 (편지식 78개소, 부착식 73개소) ? ’21년도 예산현황 : 총 23,000천원 - 이동식 축중기 구입 : 13,000천원 -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 10,000천원 ? ’21년 추진계획 - 이동식 축중기 구매(1대) ’21. 3 ~ 5월 -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21. 4 ~ 10월중 <2020년도 정비 실적> ? 차량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정비 - 정비내용 : 도색, 훼손, 내용수정, 신규설치 등 - 대상교량 : 잠실대교, 신내교, 면목교, 전농교, 청량제1,2고가 등 6개 교량 - 정비대상 : 총 20개소(편지식 7, 부착식 13/철거) <편지식> <부착식> - 정비기간 : ’20. 5. 10 ~ 11. 30 (소요예산 : 3,474천원) ??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 관련규정 ※ 도로법 제117조, 동법 시행령 제105조 - 총중량 초과 : 5톤미만(50만원), 5톤이상(80만원), 15톤이상(150만원) - 높이?폭 초과 : 0.3m미만(30만원), 0.3m이상(50만원), 0.5m이상(100만원) ?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 통지기간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제출 : 발송일 익일부터 20일 이내) - 통지방법 :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우편 등기발송 · 우편발송 사전에 송달 주소지 확인 · 유선 및 문자메세지를 활용한 자진납부 유도(3회 이상) · 수시분 부과고지 : 월 1회 (매월 25일경) - 미송달자 조치 : 주소지 추적·조회 후 재발송 및 공시송달 (매월 20일경) ? 차량 운행제한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 구 성 : 위원장(관리단속과장), 위원 3명(각 부서 6급 선임주임) - 개최일시 : 매월 1회 이상(의견 접수시) - 회의안건 :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자에 대한 부과?감액여부 민원사항 조정?심의 - 회의결과 : 조정?심의 결과에 불복(미수용)할 경우 이의제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동부지방법원 통보 ? 과태료 체납 처리 및 징수대책 - 체납독촉 ?납기경과 즉시 독촉고지서 발부 및 압류예고통지서 발부 ⇒ 독촉고지 : 월 1회 (매월 11일 ~ 15일경) ?체납징수 독려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전화·문자·방문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징수독려 ※ PDA를 이용한 사전통지서 현장 발급으로 자진납부 제고 ?장기 체납자 납부독려 위해 체납자 주소지 방문·면담 - 재산압류 ?1~2차 독촉고지서 통지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추적조회 및 재산압류 :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무재산, 행불, 사망자, 5년 경과자 등 시효결손처분실시 - 압류해제 : 체납금액 납부 확인 후 즉시 압류해제 조치 Ⅴ 행정사항 ?? 도로사업소 평가계획 및 대비 철저 ? 평가대상 : 6개 도로사업소 (과적단속팀) ? 평가방법 : 과적단속 분야별 성과지표에 의한 사업소간 상대평가 평가항목 점수 성과목표 백분율 성과지표 가중치 운행제한 (과적) 차량단속 13 도로시설물의 구조 보전 및 시민의안전 확보 130 과적차량 과태료 징수율 20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실적 40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실적 30 단속원 복무기강 확립 10 축중기 대여 확대시행 20 제한차량 위반 도로법 적용실적 (과태료 부과 운전자 외 화주 등 부과실적) 10 ? 평가 횟수 및 시기 - 평가 횟수 : ‘21년 상?하반기 연 2회 - 평가 실시 : ‘21년 7월, 익년 1월 ? 평가절차 - 1차 평가 : 사업소별 자체평가 - 2차 평가 : 교량안전과 확인평가(사업소 실적자료 및 현장확인) ?? 단속실적 등 보고사무 철저 ? 단속실적,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 (붙임1-월보) 매월 5일 ? 정기교육 실시 현황 등 ?? 향후 추진 일정 ? 월간 단속계획 수립 매월 1일 ? 단속반 근태 점검 ’21. 3월 ~ 11월 ? 공고 표지판 정비 ’21. 4월 ~ 10월 붙임 : 1. 월보 1부. 2. 자체점검표(도로사업소) 1부. 3. 근무일지 1부. 4. 사업소 평가표 1부.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25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월보(1).xlsx

    비공개 문서

  • 2.자체점검표(1).hwpx

    비공개 문서

  • 3.근무일지(1).hwpx

    비공개 문서

  • 4.사업소평가표(운행제한차량단속)(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운행제한차량 단속 자체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624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향 (02-2210-1521) 관리번호 D0000041898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