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호물품 일부품목 기준 완화방안 관련 의견제출 요청 1. 중앙치매센터 21-NIC-S-033(2021.02.09.)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일부품목 기준 완화방안 관련 2020년 조호물품 제공 현황 및 개정 의견을 붙임서식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 및 제출 개요 > ㅇ 작성주체: 자치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 ㅇ 작성사항: 2020년 조호물품 제공 사업 현황 및 개정 의견 ㅇ 제출절차: 자치구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서울시 및 중앙치매센터 ㅇ 제출기한: 2021.2.18.(목) 까지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출방법 붙임 관련공문 및 의견 조회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장 주무관 김재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2/0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9 /전송 02-2133-0725 / 7945ok@seoul.go.kr / 부분공개(5)
22226868
20210927234431
본청
건강증진과-3092
D00000419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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