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내(2021년 제2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내(2021년 제2회) 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접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제2017-987호)에 따라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공사·용역 수행 중이거나 입찰, 인·허가 등 직무 관련자의 기탁금품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각 실·국·본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제2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심의 안건이 있는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관련 자료를 2021. 2.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2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내> 가. 심의일자 : 2021. 2. 25.(목) 예정 나. 제출대상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현금, 물품) 다. 제출서류 ○ 기 탁 금 : 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 기탁물품 : 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 (구매물품) 견적서, 비교견적서 (제작물품) 장부가액확인서 라. 참고사항(자발적 기탁금품 접수방법) 구분 기관명 근거법 접수 방법 기부심사 후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서울시 전 실·국·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및 수탁기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기부심사없이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물, 미술작품 등 기증·접수 서울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법에 의거 접수 서울의료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법에 의거 금전 등 접수 서울시립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에 의거 접수 모금 및 접수가능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디자인재단 문화예술진흥법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서울시립대학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설립 ※ 동창회원을 대상으로 모집 5. 아울러 자발적 지정기탁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접수 승인 후 해당 부서 및 기관에서 접수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차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예정일 : 2021. 3. 25.(목) 붙임 1. 지정기탁서 양식 1부. 2.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양식 1부. 3. 장부가액 확인서 양식 1부. 4. 기부심사제도 안내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연구원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기술연구원장,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장,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교육감(참여협력담당관),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주무관 김용구 사회협력팀장 代김용구 사회혁신담당관 02/09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5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67 /전송 02-2133-0744 / demian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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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내(2021년 제2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573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구 (02-2133-6567) 관리번호 D00000418989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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