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부청구(2019타경11028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5계 귀중 (경유) 제목 교부청구(2019타경110285)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귀 법원의 경매사건과 관련 지방세 체납액을 교부청구하오니, 우리시를 압류권자 또는 교부권자로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물건 비고 김동섭 490408 184,410 2019타경110285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19-145외 1필지 제지하층 제2호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5계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구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 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은정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02/09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6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madang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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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2019타경11028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609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정 (02-2133-3487) 관리번호 D000004189964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