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HACCP 의무적용업체(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 관리 철저 1. 2.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HACCP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4. -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2/0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5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부분공개(5,6)
22224607
20210927234431
본청
식품정책과-3521
D00000419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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