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강사료 지급 질의관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강사료 지급 질의관련 회신 1. 도봉구 교육지원과-2394호(2021.2.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보조하는 대표 겸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집행기준‘상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의 ‘제안자.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의 임직원인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비 절감을 위한 단순업무에 필요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 소속인원 및 인건비가 계상된 인원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강사료 포함)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비 집행기준 p5, p7) 4.. 붙 임 1. (참고)도봉구 질의 공문 1부. 2. (참고)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집행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서용 방과후활동지원팀장 엄기숙 교육정책과장 02/09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24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5층 교육정책과 / 전화 2133-3930 /전송 2133-1011 / jsy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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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고)도봉구 질의 공문.hwp

    비공개 문서

  • 2.(참고)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집행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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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강사료 지급 질의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491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서용 (2133-3930) 관리번호 D0000041902333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혁신교육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