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장계량기 업무이관에 따른 법률자문의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장계량기 업무이관에 따른 법률자문의뢰 1.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중 고장 계량기 교체업무를 서울시설공단으로의 이관시 이미 시의회의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업무 추진에 앞서 법률지원담당관의 해석을 얻고자 붙임과 같이 의회 동의 필요 여부 사전검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이관 업무 개요 1) 교체 업무 구분(협약서 기준)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소형 계량기 고장 교체 ○소형계량기(만기·동파) 교체 및 폐전 ○대형계량기(만기·동파·고장) 교체 및 폐전 2) 이관 대상 업무 : 소형 계량기 고장 교체 3) 이관 기관 : 수도사업소 ⇒ 서울시설공단 나. 사전검토 의뢰방법 : 서울시 법률자문관리시스템 등록 다. 자문 요지 : 수도계량기 교체 업무의 일부를 추가하는 것이 시의회 신규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영에서의 추가사업으로 생략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붙임 : 1. 의회 동의 필요 여부 사전검토 의뢰서 1부. 2. 계량기 점검(검침·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 1부. 3. 계량기 점검(검침·송달) 및 교체업무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부. 4.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사무 대행 협약서 1부. 끝. 주무관 박철호 계측관리과장 김종희 요금관리부장 02/09 장화영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141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합동) / 전화 02-3146-1252 /전송 02-3146-1019 / fmpc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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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동의 필요 여부 사전검토 의뢰서.hwpx

    비공개 문서

  •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협약서(공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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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공단 대행(위탁) 동의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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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안 검토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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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장계량기 업무이관에 따른 법률자문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1415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호 (02-3146-1252) 관리번호 D00000419006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교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