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2월분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2월분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021년 2월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1. 재배정 대상: 다정이네 등 86개소 2 (단위 : 천원, %) 3. 배정방법: 청구에 의거 시설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4. 예산과목: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서비스강화, 정신재활시설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붙임 2021년 2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2/0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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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분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416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은경 (02-2133-7550) 관리번호 D000004190196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