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26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송현정 박신규 전결 02/09 박순규 협조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윤별 - 2021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 2. 4.(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신규3, 보고2)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심의결과 비 고 1 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사업 (주택공급과)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일원 (6,240.4㎡) 공동주택 (576세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5/24 조건부의결 보고 2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 (공공주택과) 고덕동 599-10 (고덕강일1지구 2블럭) (20,601.00㎡) 공동주택 (844세대),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2/18 조건부의결 보고 3 서초구 서초동 1595-3,4,6번지 서초 노블루체 신축공사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서초동 1595-3외 2필지 (1546.70㎡) 업무시설 (오피스텔 374호) 4/23 보완의결 신규 4 신공덕동 27-8번지 일원 마포로1구역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마포구 도시과) 마포구 신공덕동 27-8번지 일원 (2,530.24㎡) 업무시설, 공동주택 (140세대), 근린생활시설 8/32 조건부 (서면보고) 의결 신규 5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외 32필지 (3,356.20㎡) 공동주택 (156세대), 근린생활시설 4/29 보완의결 신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2. 4.(목) 14:00 사 업 명 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보고) 신청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608번지 외 39필지 의결번호 (구조)2021-2-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전이 플레이트와 기둥 및 전단벽의 접합부에대하여 지압파괴, 펀칭 파괴 및 시공 상세 등에 대한 검토 바람. ○ 전이매트 전단보강구간 표기를 혼동 없도록 정리하기 바람. - 전단보강 범위도를 기둥주변부와 테두리, 코아 벽체부분을 구분 작성하고, 전단보강 상세는 기둥주변과 기둥주변 제외부분으로 상세를 구분 작성하기 바람. - 매트 전체에 전단보강근 배치되고, 해칭 표기한 구간을 보강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혼동 없도록 정리하기 바람. ○ 구조계산서 기초배근도에 변경된 기초 콘크리트강도 수정하기 바람. ○ 구조계산서 182쪽 ‘전이매트와 하부기둥 연결 세부상세’는 구조계산서 177쪽 상세와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삭제하기 바람. 끝. 1/1 2021. 2. 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2. 4.(목) 14:00 사 업 명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보고) 신청위치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599-10일원 (고덕강일1지구 2블럭) 의결번호 (구조)2021-2-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전이 보와 기둥 및 전단벽의 접합부에 대하여 지압파괴, 펀칭 파괴 및 시공 상세 등에 대한 검토 바람. ○ 지표면 조도 C의 근거에 대해 풍공학적인 자료를 제시 바람. ○ 시공자가 어떤 내진상세를 어떤 부재에 어떻게 적용할지 혼동 없도록 설계도서에 (구조일반사항, 구조계산서) 명확히 정리하기 바람. ○ 콘크리트 각 부재에 적용할 피복두께를 확인하여 구조일반사항에 추가하고, 부재설계 시 이를 고려했는지 확인하기 바람. ○ 구조안전심의 조치계획 반영하여 구조계획서 수정하기 바람.(횡력저항시스템, 전이기둥 후프간격 등). ○ 900춤을 초과하는 보(전이보)의 표피철근은 구조계산서에 추가 정리하고, 구조도면과 구조계획서 72쪽의 표피철근 간격 적정한지 검토하기 바람. ○ 구조일반사항 철근강도 표기 시 전단철근에 SD400 적용을 표기하고, 보일람표에서도 이를 주기에 정리하기 바람. ○ 202동 2G12G2 부재는 내진상세 적용하여 스터럽 간격 조정하기 바람. ○ 구조도면 : 202동 1층 전이층 구조평면도를 아파트동 구조평면도에 추가하고, 거더명 표기 혼동 없도록 정리하기 바람.(부속동에만 정리됨). ○ 201동 X09a~X10열 / Y06a~Y07a열 구간은 주출입구 구조물이 지하주차장에 얹히지 않음. 하부 기초계획 정리하기 바람. ○ 근생, 바이크스테이션 부속동 일부는 지하주차장에 얹히고 일부는 벗어남. 부속동의 기초계획 수립하고, 지하구조물(주차장)에 대한 영향 없는지 검토바람. 1/2 ○ 28쪽 횡력저항 시스템을 내력벽 시스템으로 적용하면 콘크리트 세대 간 벽체 하부 1층에 전이보, 지하층에 전이보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확인하기 바람. ○ 57쪽 주동의 횡력저항 시스템에 내력벽 시스템이 아닌 건물골조 시스템으로 표기되었으니 확인하기 바람. 끝. 2/2 2021. 2. 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2. 4.(목) 14:00 사 업 명 서초동 1595-3번지 외 2필지 서초노블루체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 외 2필지 의결번호 (구조)2021-2-3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시추조사 1곳과 탄성파 시험 1곳을 바탕으로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조건과 내진설계범주 및 횡력 저항시스템을 결정하여 내진설계 및 횡력 저항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검토 바람. ○ 구조해석에서 구조물을 각각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해석함. 따라서 횡력에 대하여 실제 거동과는 차이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전체 구조물을 모델링 하여 안정성을 확인하기 바람. ○ 전이보와 기둥 및 전단벽의 접합부에대하여 지압파괴, 펀칭 파괴 및 시공 상세 등에 대한 검토 바람. ○ 전이보는 깊은보에 대한 검토 바람. ○ 벽체가 편심으로 설치되는 TG보, TB가 걸치는 TG보 등은 비틀림을 고려하기 바람. 현재 설계된 전이보는 비틀림에 대하여 고려되어 있지 않음. ○ 슬리브 간섭되는 전이보는 편심을 받게 되는데 구조설계에서는 이러한 편심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설명 바람. ○ 지하굴착공법으로 제시된 역타 공법에 대하여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및 구조 상세 등을 제출 바람. ○ 주차타워의 종횡비(Aspect Ratio)를 고려할 때, 대단한 연성구조물이므로 풍하중 불안정성을 재검토 바람. ○ 기존건물의 해체순서와 신축공사(흙막이공사)의 시공순서 확인하여 간섭여부 검토 바람. ○ 기초하부 지내력 1200kN/㎡로 설계되었으므로 지반조사보고서에 근거해 허용지지력 및 침하량에 대한 검토 바람. 1/2 ○ 이웃부지의 2공 지반조사자료가 본 부지 1공의 자료와 차이가 있으므로 지반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현재 설계가 적정한지 재확인 바람. ○ 구조계산서 35쪽에서 풍동실험 대상으로 확인하였음. 풍동실험에 대해 정리하고, 풍동실험 수행되었다면 풍동설계자료와 보고서 제출바람. ○ 오피스텔 활하중은 구조기준에 맞춰 2.5kN/㎡으로 상향조정을 검토바람. ○ 구조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내진상세에 전이부재의 내진상세를 구분하여 추가 작성하기 바람. 특별지진하중을 고려하는 전이보, 기둥은 부재의 전 구간에 소성힌지구간에 적용하는 내진상세를 적용해야 하므로 내진상세 구분하여 작성하고, 어떤 부재에 어떤 내진상세를 적용하는지 시공자가 혼동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본 건에 맞춰 설계도서에 정리하기 바람. ○ 구조안전확인서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준에 맞춰 본 건에 필요한 비구조요소를 정리하기 바람. ○ 주차타워 - 본동과 별도로 설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구조도면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표기하고, 지하2층 주차타워와 건축물과의 접합부(주각) 및 지지부재 설계 정리하기 바람. - 2층바닥 TWG1 전이보 설치되는 1층 주차타워벽체는 층고 및 하중 고려해서 단면 조정하고, 벽체부호와 거더부호 표기하기 바람. ○ 벽체일람표에서 ‘단부보강 상세도’에 보강근이 4-HD10로 표기되었으나 보강근은 수직근 이상 철근을 사용하도록 수정바람. ○ 지하외벽 - 지하외벽에 대한 설계는 RW1~,DW1~만 있고 BW~는 없음. 지하외벽 설계 및 자료를 추가 바람. - 지하외벽 전단보강근 간격 표기 누락됨 확인 바람. ○ 구조안전확인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항에 건축비구조요소 해당사항을 재검토 바람. ○ 31쪽 지하주차장 활하중 3.0kN/㎡는 택배차량 통행이 있을 경우 상향 조정하고, 오피스텔은 사무실 용도이므로 활하중을 2.5kN/㎡로 수정 바람. ○ 31쪽 풍동실험 수행 후 결과를 반영되었는지 확인 바람. ○ 39쪽 지하구조물 횡토압 검토시 인접건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바람. ○ 57쪽 3~22층 구조평면도에 주차타워에 대해 표기가 없고 구조계산서에 주차타워 구조설계 데이터가 없으므로 확인 바람. ○ 역타공법 적용시 역타구조계산서에 시공단계별 설계하중, 단계별 구조해석을 통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확인 바람. ○ 36쪽 X3-X4열 사이의 주차타워부와 기존동간 진동 및 풍하중 수평변이에 대한 검토 바람.(1이동측 Y방향) 끝. 2/2 2021. 2. 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2. 4.(목) 14:00 사 업 명 신공덕동 27-8번지 일원 마포로1구역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보고) 신청위치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27-8번지 일원 의결번호 (구조)2021-2-4 심의결과 조건부(서면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모두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이므로 두 건물 사이의 골바람 효과 등을 포함한 풍동실험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 ○ 구조해석에서 구조물을 각각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해석함. 따라서 횡력에 대하여 실제 거동과는 차이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전체 구조물을 모델링 하여 안정성을 확인 바람. ○ 전이 보와 기둥 및 전단벽의 접합부에 대하여 지압파괴, 펀칭 파괴 및 시공 상세 등에 대한 검토를 하기 바람. ○ 공동주택의 벽체가 편심으로 설치된는 TG보, TB가 걸치는 TG보 등은 비틀림을 고려해야 함. 현재 설계된 전이 보는 비틀림에 대하여 고려되어 있지 않음. ○ TG보의 철근 이음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예를 들어 TGA6는 2,400×3,600 단면에 상부근 56-SHD32 및 전단근 14-HD16@100 으로 설계되어 있음. 실제, 현장에서 배근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 전이보는 깊은보에 대한 검토 바람. ○ 업무시설의 장 스팬 RC 보는 장기 처짐을 포함한 처짐에 대한 검토 바람. ○ 지하굴착공법의 본 구조물에 대한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및 구조 상세 등을 제출하기 바람. ○ 추가지반조사 시에는 탄성파 시험을 1곳 추가하여 현재 적용된 지반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전이보는 Deep Beam 검토 및 상세 해석하기 바람. ○ 풍하중 검토 시, 풍동실험결과와 풍하중 기준 어느 것을 설계에 사용하는지 명기 바람. ○ 구조안전확인서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바람. 1/2 ○ [KDS 41 17 00] 9.3항에 따라 중연성도 요구되는 구조형식의 구조물에는 내진용철근을 사용해야 함. 직경 D32 철근에만 내진용 철근 사용하였으나 중간모멘트골조 적용한 업무시설의 보·기둥 철근도 내진용 철근을 사용 바람. ○ 구조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내진상세에 전이부재의 내진상세를 구분하여 추가 작성하기 바람. 특별지진하중을 고려하는 전이보·기둥은 부재의 전 구간에 소성힌지구간에 적용하는 내진상세를 적용해야 하므로 내진상세 구분하여 작성하고, 어떤 부재에 어떤 내진상세를 적용하는지 시공자가 혼동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본 건에 맞춰 설계도서에 정리하기 바람. ○ 설계 시 적용한 풍하중은 설계도서에 정리 바람. ○ 지하층에 플랫슬래브 적용했으므로 플랫슬래브와 기둥 접합부에 후프 설치여부 확인하여 상세 작성하고, 드롭패널(주두) 치수 평면도에 추가 및 배근 단면상세 작성하기 바람. ○ 아파트 기준층 슬래브 배근도에서 코아 홀 부분 배근표기 혼동 없도록 정리 필요함. ○ 업무시설 Y2~Y3/X4열 엘리베이터 구간의 코아벽체는 지하 6·7층에서 없어짐. 벽체전이계획과 CW4 벽체설계 검토하기 바람. ○ 브리지구간 E.J 상세(2~4G3A)는 시공성 고려해서 Top view 함께 작성하기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로서 시공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이며, 공사 난이도가 높은 건물이므로 건물의 이해도가 높은 원설계자와 협력이 진행되도록 협의 바람. ○ 심의도서 10쪽, 구조계산서 2쪽 철골부재는 SM 강재보다 내진강재인 SHN, SN 강재를 적용하기 바람. ○ 심의도서 32쪽, 구조계산서 3쪽 설계 지하수위가 G.L-4.9m로 지하지반조사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우수기를 고려하여 조정 바람. ○ 심의도서 35쪽, 구조계산서 140~150쪽 지하1~8층 구조평면도에 합성기둥은 내부 철골부재를 표기 바람. ○ 심의도서 46쪽, 구조계산서 152~154쪽 2~4층 구조평면도에서 2개동 연결통로에는 횡변위를 고려하여 E.J를 설치하고 접합상세를 제시 바람. ○ 심의도서 46쪽, 구조계산서 157쪽 4층 구조평면도에서 공동주택동의 전이보와 전이기둥은 설비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확보 바람. ○ 지하내진 고려하여 1층 보와 지하1층 기둥은 중간모멘트 골조 내진상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전이보와 전이기둥은 별도의 내진상세를 제시 바람. ○ 심의도서 32쪽, 지하층 슬래브 두께 검토 시 횡토압에 의한 지압검토를 하였는지 확인 바람. ○ 구조계산서 542쪽 지하층 합성기둥 부재설계 DATA에 스터드 설계자료를 제시 바람. ○ 지하8층까지 굴착하므로 부지 연접부 인접건물 및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특히 르네상스타워 연접부) ○ 지반조사위치 적정성을 검토바람.(동측부 한 공 추가 필요) 끝. 2/2 2021. 2. 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2. 4.(목) 14:00 사 업 명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번지 외 32필지 의결번호 (구조)2021-2-5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건물의 외곽부에 대한 탄성파 시험 1곳을 바탕으로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조건과 내진설계범주 및 횡력 저항시스템을 결정하여 내진설계 및 횡력 저항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재검토 바람. 시추 주상도에 의하면 지층의 변화가 심하고 연약층이 깊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확인 바람. ○ 벽체가 편심으로 설치되는 TG보, TB가 걸치는 TG보 등은 비틀림을 고려해야 함. 현재 설계된 전이 보는 비틀림에 대하여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 바람. ○ 일부 전이보는 비틀림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단에 대한 내력비가 0.99임. 따라서 비틀림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단면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 바람. ○ 전이보와 기둥 및 전단벽의 접합부에 대하여 지압파괴, 펀칭 파괴 및 시공 상세 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전이보는 깊은보에 대한 검토 바람. ○ 지하굴착공법에 대한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및 구조 상세 등을 제출하기 바람. ○ C1 기둥에 대한 단면 크기, 철근 배근, 내진상세의 적용 등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열차진동원 관련 - 실제 현장과 떨어진 (방이-오금) 구간의 열차진동 계측데이터를 활용한 정당성에 대해 설명 바람. - (방이-오금) 구간의 계측데이터와 실제 현장계측데이터의 주파수 특성의 유사성에 대하여 설명 바람. - 일반적으로는 현장 대지경계선이나 지하터파기 후에 진동계측을 실시해야 하는데,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바람. 1/2 - 대상 현장의 지반 고유진동수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의 바닥고유진동수 값과 이로 인한 TR 값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바람. - 일반적으로 15미터의 지하철진동은 거리감쇠를 고려할 때, 진동문제 발생의 경계치로 추정되는데 가정된 지하철진동하중의 신뢰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바람. - 소음 대책도 진동에 근거한 경험식이므로, 진동해석 시 지하철진동원의 입력하중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바람. ○ 풍동실험 자료와 구조기준 풍하중과 비교자료 추가 바람. ○ 구조계획서 및 구조도면(구조일반사항 S-021,022 및 보, 기둥내진상세 S-611)에 특별지진하중을 고려하는 전이보와 전이기둥은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 별도로 구분하여 내진상세 작성 바람. 전이보 내진상세는 부재 길이 전 구간에 소성힌지구간의 내진상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보배근 상세 수정하고, 적용부재 정리하기 바람. ○ 구조계산서, 구조안전확인서, 구조일반사항에 명기한 설계지하수위와 구조계산서 설계자료에 적용한 지하수위가 상이함. 최근 수행한 지반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지하수위를 상향조정해서 설계하였으므로 설계도서는 이에 맞춰 정리바람. ○ 구조도면과 같이 SRC 철골기둥이 3층 바닥까지 설치되는 경우, 어느 높이까지 설치되는지, 전이보의 주철근과 간섭여부 등 시공성에 대해 고려하여 보와 기둥 접합상세 작성하기 바람. SRC기둥의 철골부재 단면 및 스터드 설계 도면에 추가바람. ○ C1의 주근은 띠철근 고려해서 재배치바람. ○ 구조도면에 파일 배치도 추가하고, 도면에 파일 간격 치수 표기하고, 기초의 보강근 위치(상하부 위치) 적정한지 검토바람. ○ E.J 구간 지지부 평면도에 표기 추가하고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추가 바람. ○ 특수구조건축물로서 시공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임. 원설계자가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되도록 협의 바람. ○ 구조심의 보고서 27쪽 지상2층 E,J 조인트 설치 시 횡변위를 고려하여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기 바람. ○ 구조심의 보고서 31쪽 전이보는 마이다스 ADS 프로그램으로 해석 시에는 모멘트, 전단력과 더불어 인장력에 대한 배근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람. ○ 구조심의 보고서 32쪽 전이보와 전이기둥은 별도의 내진상세를 제시하기 바람. ○ 구조심의 보고서 33쪽 C1~C2 기둥은 합성기둥인데, RC기둥으로 부재설계 되었으므로 확인하기 바람. ○ 구조심의 보고서 49~50쪽 인접건물에 대한 하중 영향을 고려하여 지하층 부재 설계시 반영하기 바람. ○ 55, 58쪽 5호선과 인접 배치된 바, 지하철공사 협의결과 여부를 명기 바람. 끝. 2/2 2021. 2. 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22221761
20210927234431
본청
건축기획과-2726
D000004190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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