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노후전선정비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257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안승현 이정연 강석 02/09 서성만 협 조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21.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지원계획 2021. 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지원계획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된 전선 및 전기설비 등 정비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운영세칙(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 1.) ?? 추진경과 ○ 2019년 ‘노후전선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중기부) ○ 연도별 추진 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계 국비 (50%) 지방비(30%) 민간 (20%) 대상시장 지원한도 시 구 2019 1,600 800 292 430 78 12개소 / 1,020점포 시장당 최대 5억 이내(국비) (시장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2020 1,195 958 364 168 425 11개소 / 1,720점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 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제외,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전기안전등급 C이하, 화재공제 50%이상 가입 시장은 우대 ○ 신청자격(신설) : 전체 영업점포의 25%이상 화재공제 가입(’22년 적용) ※ 민간화재보험과 공단 화재공제보험의 합으로, 의무비율은 매년 순차적 확대 ○ 지원한도 : 국비 최대 5억원 이내[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른 차등 지원] - 개별점포 당 최대 250만원(국비 125만원) 지원 (단위 : 억 원) 신 청 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1,000개 이상 총 사업비(최대) 2.5억원 5억원 7.5억원 10억원 국비(50%) 1.25 2.5 3.75 5.0 지방비(40%) 1.0 2.0 3.0 4.0 민간부담(10%) 0.25 0.5 0.75 1.0 ○ 매칭비율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21년은 한국전력공사 부담) ※ 지방비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부담 ○ 사업내용 :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 전기설비 개선 등 - 분전함내 차단기 설치, 노후전선?LED 등 및 배선기구 교체 등 ※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중기부 공모 / 자치구 수행 ○ 지원 절차 : 전통시장 → 자치구 → 시 → 지방중기청 ① 사업신청 (상인회, 자치구:5월) ② 사업신청 (시 : 6월) ③ 현장평가 (지방중기청 6~7월) ④ 서류평가 (소상공인진흥공단) ⑤ 사업선정 및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9월) ⑥ 사업추진 (상인회, 자치구 1~12월) ⑦ 사업완료 및 정산 (자치구, 시 12월) ※ 상기 추진절차(일정 등)는 추가 모집 등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21년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예산이 확정된 사업 : 14개소 1,124,603천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점포수 신청 점포수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40%) 자부담 시비 구비 8개구 10개소 1,633 1,390 1,554,276 777,138 347,465 274,246 155,4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추가선정되어 추경후 지원 사업 : 3개소 358,453천원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점포수 신청 점포수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40%) 자부담 시비 구비 3개구 3개소 205 203 484,396 242,198 116,255 77,503 48,440 1 2 3 ?? 예산집행 ○ 예산 확정사업 : 1,124,603천원(국비777,138, 시비 347,465) - (1차) 국비(70%)가 교부(기 신청)되면 2월말경 자치구 교부 - (2차) 조달 공고 등 사업 추진 확인 후 국비 30% 교부신청 및 교부 ※ 지방비 확보 후 1차 국비(70%) 교부 신청 가능 ○ 추가선정 사업 : 358,453천원(국비 242,198, 시비 116,255) - 추경으로 지방비 확보 후 1차 국비(70%) 교부신청 ?? 사업변경 및 포기 ○ 계획 변경: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경우 발생시 市를 경유하여 지방중기청에 사업변경 승인 요청 ○ 사업 포기: 사업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市를 경유하여 지방중기청에 사업포기 신청서 제출(공문 송부 시점으로부터 3년간 신청 제한) ※ 중소벤처기업부 「노후전선 정비사업 운영세칙」서식 참조 ??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 집행잔액(낙찰차액, 사업추진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사업물량 축소 등)과 이자를 중기부에 반납 ※ 집행 잔액으로 추가 사업 추진 절대 불가 - 자치구에서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사업종료 이후 5년간 보관 ○ e호조를 통한 사업비 정산 - 정산보고서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e호조에 정산자료 등록 및 e나라도움 송신 3 행 정 사 항 ○ 확정예산 사업비 교부: 市 → 자치구 - (1차) 2월말, (2차) 자치구 사업 추진 확인 후 ○ 추가사업 시비 추경편성 및 사업비 교부: 市 → 자치구 - 지방비 확보 후 국비 교부 신청 및 교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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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전선정비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257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5192) 관리번호 D000004190269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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