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월 재배정 및 3월 신청, 현황보고 제출 요청 1. 2021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월 보조금을 재배정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3월 지급분 신청 및 2월말 기준 자립수당 현황보고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21. 3.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전월 현황보고 미신청사유 탭에 ‘미연락’으로 표기된 자치구는 반드시 아동에게 연락하여 신청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나. 지 급 액 : 매월 20일 30만원 현금 지급 다.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50% 라. 지원금액 : (단위:천원) 마.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한 재배정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사회복지적수혜금(100-301-01) 붙임 1. 2021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재배정 내역(2월) 1부. 2. (양식) 2021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재배정 신청(3월) 1부 3. (양식) 자립수당 현황보고(2월말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담당부서 주무관 안유미 아동복지팀장 윤경애 가족담당관 02/09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22220698
20210927234431
본청
가족담당관-3746
D00000419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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