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353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주현 박인숙 김희정 최경주 02/09 조인동 협 조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2021. 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주민의 직접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통합포털인 자치입법플랫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사업 위탁 안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31호, 2021.1.25.)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및 자치법규 제공을 위하여 ‘주민조례시스템’ 및 ‘자치법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가 시스템 구축·운영, 자치단체는 해당 시스템 공동 활용 중 ○ 주민조례청구권 등 주민 직접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3법이 현재 제·개정 추진중이며, 이에 대비한 통합시스템 필요 - 주민조례청구 전 과정의 온라인화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이원화된 시스템 ① 주민참여조례시스템(www.ejorye.go.kr):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서명을 전자서명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elis.go.kr): 자치법규 정보 검색 및 입법예고 조회 가능 을 통합한 신규시스템 구축 추진 ※ 주민참여 3법(주민조례발안법안, 주민소환법 및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 ○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한 사업 추진, 국비와 지방비 분담 등 협의완료(’19.3.) -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요구(’19.5.23.차관회의) ?? 추진방법 ○ (예산분담)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분담 ※ 행정안전부는 국비 506백만원, 17개 시도는 지방비 3,568백만원 분담 ○ (지방비 분담기준) 시도별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 분담 ○ (사업추진) 행정안전부는 국비 사업을 발주하고, 지방비 사업은 시도↔한국지역정보개발원간 협약체결을 통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발주 Ⅱ 협약체결 개요 ?? 사 업 명: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 협약기간: 협약일 ~ 2021. 12. 31. ?? 협약당사자: 위탁자 서울특별시장 / 수탁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위·수탁 협약 추진 ?? 협약방법: 공문서를 통한 협약체결(협약서 날인 후 1부씩 보관) ?? 협약금액: 금400백만원(우리시 분담액) Ⅲ 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용 ※ 세부내용 [붙임3 업무수행계획서] 참조 ○ 주민청구조례,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 전 과정의 온라인 처리와 확인이 가능한 편리한 주민자치 통합포털 구축 - 조례안 작성 자가점검도우미 서비스, 이용자 거주지 검증 등 다양한 인증체계 구현 및 모바일 기반 제공 - 전자서명부 생성 및 관리 기능, 청구정보 열람 기능, 이의신청 온라인 확인 기능 제공 등 ○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관련 내·외부 연계 및 인프라(HW/SW) 도입 - 자치법규 데이터 연동 위한 새올행정시스템 연계, 서명인 검증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관련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연계 구현 등 ○ 지능형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자치법규 정보 검색 기능 개편 등 ?? 추진체계 조 직 역 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 법·제도 변경에 따른 정책수립 및 결정 - 위탁업무 기본방향 설정,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 구축 관련 예산확보 및 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의 검토·확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원정보부)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발주·관리 - 사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 사업수행 시 필요한 업무 지원 및 관련부서 협의 용역수행업체 - 사업수행 및 계약의 이행 -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추진현황 보고 - 프로젝트 관리(범위, 일정, 위험, 품질관리 등)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2021 2022 2 3 4 5 6 7 8 9 10 11 12 1 위·수탁 협약 체결 (지자체↔개발원) 외주용역 발주(개발원) 및 위탁사업비 지출(지자체) 구축사업 수행 업무수행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개발원) Ⅳ 소요 예산 ?? 소요예산: 금 400백만원 ○ 총 사업비 3,568백만원이며, 인구규모기준으로 지자체별 차등 분담 ? 지방자치단체별 위탁사업비 인구규모별 위탁사업비 계 400백만원 (400만명 이상) 230백만원 (200~300만명) 170백만원 (100~200만명) 99백만원 (100만명 미만) 3,568 백만원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북, 경남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세종, 제주 17 2 6 7 2 ??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100-403-02) Ⅴ 향후 계획 ?? 위탁협약서 송부(서울시⇒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업무위탁 사업비 지출: 2021년 3월 중 따로붙임 1. 위수탁 협약체결 안내 공문. 2. 위탁협약조건 1부. 3. 업무수행계획서 1부. 4. 원가산출내역서 1부. 끝. 붙임 관련법령 ?? 업무 위·수탁협약 근거 ○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개발원은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① 법 제7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2.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유지ㆍ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5.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외 확산ㆍ보급 6.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붙임 주민참여 3법 ○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주요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지방자치법 제15조) 변경 후(주민조례발안법 제정 후) ① 조례안 입법 청구 (서면제출 : 청구권자 → 시장) ② 청구내용 공표 (시장 : 시보 및 인터넷 등) ③ 주민서명(선거권자의 1/100 이상) ④ 청구인명부 제출 (대표자 → 시장) ⑤ 청구사항 공표 ⑥ 유효서명 확인 ⑦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⑧ 시의회 의결 ⑨ 공포 ① 조례안 입법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 : 청구권자 → 시의회 의장) ② 청구내용 공표 (시의회 의장 : 자치입법플랫폼 등) ③ 주민서명(선거권자의 1/200 이상) ④ 청구인명부 제출 (대표자 → 시의회 의장) ⑤ 청구사항 공표 ⑥ 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⑦ 시의회 의결 ⑧ 공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으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 제1항) 나.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이 부여된 국내 거주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주민소환투표권 부여(안 제3조제1항제2호) 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과 동일하게 투표일 전22일로 조정(안 제4조) 라. 공직선거법상 폐지된 ‘부재자신고’를 ‘거소투표신고’로 개정(안 제4조, 제27조) 마. 주민소환투표청구 자격 기준일을 전년도 12월31일 및 소환투표청구일 현재에서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로 조정(안 제7조제1항) 바. 자치단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주민소환청구요건을 최대 15%에서 차등적으로 완화(안 제7조제1항 및 제5항) 사.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요청근거 마련(안 제9조의 2 및 안 제10조제3항) 아.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에 소환청구인서명부 제시하거나 구두로 하는 서명요청 외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 제한적 허용(안 제10조제4항, 10조의 2 신설) 자. 주민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하고 소환투표운동기간을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조정(안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 차.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현행 청구권자의 1/3이상 과반수 찬성에서 1/4이상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카.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반영, 벌금형 현실화, 기타 규정 정비 (안 제5조, 제26조,제29조~33조, 36조) ○ 주민투표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사무관리 주체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주민투표사무관리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나.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안 제4조3항) 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9조제3항) 라. 실제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주민투표제도 운영 현실에 맞게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규정 중 선상투표 관련 사항의 준용 제외를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마.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주민투표 허용대상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1항) 바.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중 제7조제2항제3호의 “예산ㆍ회계ㆍ계약ㆍ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예산 편성ㆍ의결ㆍ집행,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화(안 제7조제2항3호) 사. 단체장 직권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는 재량규정으로 존치하되, 주민 또는 의회의 적법한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주민투표 실시요건의 문언을 명확화(안 제9조제1항 및 안 제9조 제7항) 아. 전자서명 방식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명요청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및 안 제12조제1항) 자. 주민투표절차상 주요사항에 대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법적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차. 주민투표일을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 (안 제14조제1항)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이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따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및 안 제28조) 파.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거소투표 대상자 범위를 준용함과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격리조치를 받은 주민투표권자의 거소투표 허용(안 제19조) 등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1.5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3. 업무수행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4. 원가산출내역서.hwpx

    비공개 문서

  • 2. 위탁협약서(안) (위탁협약조건 포함).hwpx

    비공개 문서

  • 1.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사업 위탁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353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현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41904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