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수과-1351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민룡 김근용 신용철 구아미 02/09 백호 협 조 시설과장 이승우 누수방지과장 김형준 공간정보과장 代강정구 수질과장 서한호 주무관 김지환 2021년 상수도관 세척 사업 추진계획 2021. 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2021년 상수도관 세척 사업 추진계획 고도정수 처리된 깨끗한 아리수를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21년 상수도관 세척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관련 근거 ○ 수도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7항 ○ 수도법 제21조의2(상수도 관망의 관리) ○ 수도법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 수도법 및 다른 지자체 최근 동향 ○ 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20.3.31. 개정, ’21.4.1. 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 시행령 제34조의3(상수도관망관리에 관한 업무) (’20.6.16. (안)입법예고. ’21.4월 예정)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수도 관망(管網)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상수도 관망 유지ㆍ관리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 관망의 세척 계획 수립 및 시행 ○ 다른 지자체 관세척 추진 현황 - 대부분 300㎜ 이하의 배수관에 대해서만 관세척 실시 ☞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관 세척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준비 필요 Ⅱ 추진실적 및 실태분석 ?? 추진 실적 ○ 소블록 및 관말 정체수 배수관 물세척(최근 5년)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블록 개 소 2,310 442 467 485 497 419 연 장(㎞) 1,367 225 191 175 173 603 관말 정체수 개 소 814 160 165 163 165 161 연 장(㎞) 121 25 27 25 22 22 - ’20년부터 선단위(수도관 line) ⇒ 면단위(블록단위) 세척 실시 - 기간제노동자를 확대 운영(36→58명)으로 하여 전년대비 430㎞ 추가 세척 실시 - 탁도 0.12NTU 감소, 잔류염소 0.07㎎/L 상승 등 수질개선 효과 ○ 상수관 최적관리를 위한 관 세척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범위 : 송배수관 D400㎜ 이상, 연장 1,634㎞ ?주요내용 : 상수도관 현황 실태조사, 송배수관 세척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 간 : ’20. 5 ~’21. 9월 ?사 업 비 : 1,300백만원 ○ 상수도관 세척 기술경진대회 개최(’20.10월) - 6개 공법 중에서 3개 공법 현장 적용성 확인 ?? ’21년 사업계획 주요 고려사항 ○ 기간제노동자 채용 인원 조정 ’20년 58명 → ’21년 64명(6명 증가) - ’20년 5명 1개조로 운영한 강남, 강동수도사업소는 ’21년부터 다른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4명 2개조로 확대 운영 ○ 관말 정체수 수질관리 중점관리대상 범위 선정 ○ D400㎜ 이상 상수도관 세척사업 시범도입 - ’20.10월 상수도관 세척 기술경진대회 결과 등을 종합 고려 - 관 세척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매뉴얼, 지침 마련 Ⅲ ’21년 추진계획 ?? 소블록(면단위) 관세척 ○ 기 간 : ’21. 4. 1. ~ 11. 30.(8개월) ○ 대 상 : 전체 소블록 2,037개(D80~350㎜, L=3,436㎞) - ’21년 소블록 407개소, L=700㎞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소블록(개소) 2,037 407 407 407 408 408 사업비(백만원) 15,890 2,086 3,451 3,451 3,451 3,451 기간제노동자(명) 314 58 64 64 64 64 ○ 사 업 비 : 3,451백만원 ○ 추진방법 : 사업소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여 세척 추진 - 사업소별 목표 및 예산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소블록(개소) 407 75 57 47 44 55 61 36 32 사업비(백만원) 3,36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기간제노동자(명) 64 8 8 8 8 8 8 8 8 ※ 사업소별 목표는 소블록(2~3개) 평가 등을 통해 변경 가능 - 세척방법 : 공기주입 물세척 + 일반 물세척 [공기주입 물세척] - 수질검사 : 휴대용 장비 활용 세척 전·중·후 수질검사 2개(탁도, 잔류염소) 항목 측정 - 세척수량 : 퇴수장치에 임시 수도계량기 부착, 세척수량 계측 ※ 오리피스(Q=C×asqrt {2gH}) 공식을 적용하여 세척수량 계산 Q= 0.64×asqrt {2 TIMES 9.8 TIMES 10P}=3.2×a×sqrt {P} (a:단면적(㎠), P:수압(kgf/㎠)) ?? 관말 정체수 수질관리 ○ 대 상 : 총 161개소, 22㎞ - 사업소별로 관리되는 관말정체수 구간을 고려하여 선정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관리 대상 개 소 161 30 21 8 12 33 23 20 14 연 장 21,790 3,379 2,183 1,148 2,264 4,503 2,149 2,615 3,549 ○ 추진방법 : 사업소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여 세척 - 관말정체 구간에 대하여 세척주기별 반복세척(20일~50일 1회주기) - 세척주기 : ’12~’19년도 세척주기를 반영하여 산정 ※ 새로운 취약구간 발생시 5단계(20,30,40,50일 등) 세분화된 시범세척을 통해 세척주기 산정 관말 정체지역 관말 정체 지역 물세척 실시 ○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 대 상 : 40개소(기존 취약관로에서 중점관리대상 선정) - 주요내용 : 월 2회 12개 항목 수질검사 실시 ☞ 사업소(수질팀)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 수질결과 입력, 관리 ※ ’19.10월 환경부 ‘노후 상수관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따라 월 2회 12개 항목(탁도, 잔류염소, 철, 동, 아연, 망간,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수질검사 실시 ?? 대형 상수도관 세척 ?관세척기술(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 ?’20.10월 상수도관 세척 기술경진대회 결과 참고 ?다른 지자체 상수도관 세척 발주내용 참고 본부 착수 사업소 용역사 본부 사업계획 용역발주 작업 대상 범위 확정 도로굴착 맨홀설치 관세척 결과보고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예산재배정 - 소블록(면단위) 관세척 기간제 노동자 채용계획 반영 - 대형 상수도관 세척 사업은 본부 용역 추진결과에 따라 예산 재배정 ○ 수도사업소 업무협조 사항 - 사업소 관세척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제출(’21. 2. 5.) - 매월 10일까지 관세척 실적 보고 - GIS시스템「행정지원」?「물세척관리시스템」자료 입력 ○ 우수사업소(유공공무원) 서울특별시장 표창 상신 ?? 향후계획 붙임 : 1. 실적 보고(양식) 1부. 2. 관세척 공법비교표 1부. 3. 단수안내문 1부. 4. 수도법 개정 최근 동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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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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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과-1351
D00000419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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