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655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박영주 조영창 여장권 02/09 황보연 협 조 택시관리팀장 신민철 2021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21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법인택시에 대하여 운행정보수집 통신비 및 카드수수료 보조금 지원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및 시민의 카드 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목 적 ○ 택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과학적, 객관적 택시정책 수립 ○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카드결제 활성화 지속 도모 ○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 근거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 서울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카드수수료 지원) 제4조(카드 수수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외 범위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사업내용 ○ 지원기간 : 2021. 1. 1. ~ 12. 31.(12개월) ○ 지원대상 : 법인택시 254개사 22,603대 ○ 지원예산 : 총 4,320백만원 - 택시운행정보수집 통신비 770백만원, 카드수수료 3,550백만원 2 2020년 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 2020년 보조금 정산 결과 ○ (단위 : 원) [ 연도별 카드결제 및 지원 현황 ] (단위 : %, 억원) ※ 개인택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20년부터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20년 보조금 지원 기준 ○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 및 운전자 감소로 인한 택시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2020.5월 부터 야간시간대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시행 ※ 수수료 지원 시간대 : [주간] 08:00 ~ 19:59 12시간, [야간] 20:00~07:59 12시간 ?? 2020년 행정처분 위반에 따른 제재 ○ - 《 2020년 행정처분에 따른 제재 기준 》 ▶ (운수종사자) 행정처분시 해당 운행차량에 대해 지원중단 ▶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시 운행정지 차량에 대해 지원 중단 ○ - (단위 : 건) - 법규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은 운수종사자의 잦은 이직, 교대근무 등으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함 ○ (단위 : 원)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집행 방안 마련 ○ 택시업체에서 보조금 제재의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 개선 ?? 지원기준 : 총 4,320백만원 ○ 통신비 : 법인택시 대당 월 3,500원 지원(770백만원) - 카드결제 및 택시운행정보 전송에 따른 통신료 지원 ○ 수수료 : 법인택시 1만원 이하 결제금액 수수료 차등 지원(3,550백만원) - 심야시간 운행유도를 위해 운행시간대에 따른 차등 지원 ? 시간대 구분 : [주간] 08:00 ~ 19:59 12시간, [야간] 20:00~07:59 12시간 구 분 2020년 ? 2021년 통신비 2,500원/대/월 3,500원/대/월 수수료 · 주간 5천원, 야간 8천원 이하 카드결제수수료(1.6%) 지원 · 주간 5천원, 야간 8천원 이하 카드결제수수료(1.6%) 지원 ?? 지원방법 ○ ㈜티머니가 관련 비용 선 부담 후 매월 市에 대리 신청 및 정산 - 통신비 : 매달 발생한 통신비를 ㈜티머니에서 市에 청구 후 정산 - 수수료 : ㈜티머니는 택시회사에 카드결제일 기준 D+2일 지급하고, 카드결제 수수료를 월별로 지급정산 후 익월 市에 청구 ?? 제재 기준 합리적 개선 ○ ○ - 개인택시를 고려하여 운용되던 운수종사자 개별제재 기준과 택시회사차량단위 제재 방식을 단기간 회사전체로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 제재 대상 위반행위를 승차거부로 단순화하고 택시발전법의 위반지수를 활용하여 회사가 승차거부 관련 관리감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 《 위반지수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 - 사업자별 위반지수 : (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5 ▶ 소속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위법행위가 누적되어 최종 위법행위일로부터 2년간 위반지수가 1 이상인 택시회사는 위반행위 관련 택시의 2배수에 대해 사용정지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향후일정 - 법인택시조합, ㈜티머니사에 통보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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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655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4190239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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