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53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임현철 김재웅 02/08 이문주 「우리동네 안심 귀가등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21.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우리동네 안심 귀가등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우리동네 안심 귀가등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 결정), 제22조(교부조건), 제23조(교부결정 통지), 제24조(교부방법) ? 도시빛정책사업 예산사업 추진계획 (도시빛정책과-577, ‘21.1.15.)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동내 안심귀가 조성 보안등 개량공사 ? 사업위치 : 노원구 하계동(예쁜마을) 일대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집행기관 : 노원구(토목과) ? 예산과목 :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우리동내 안심귀가등 조성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예산 교부계획 ? 교부내역 - 교부금은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이체 사 업 명 교부결정액 교부 자치구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교부조건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완료 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 하였을 때, 그밖에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 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예산의 무단 전·이용, 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발생 시 정산 후 반납하여야 함 ?? 추진일정 ? 2021. 2. : 시보조금 교부 (서울시→자치구) ? 2021. 2. ~ 8. : 자치구 사업추진 ? 2021. 9.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자치구→서울시) 붙 임 : 1. 자치구 사업계획서 및 공문 1부. 끝.
22219100
20210927234808
본청
도시빛정책과-1553
D000004189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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