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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397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황영규 손병두 장만석 02/08 최태영 협 조 2021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 2021. 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목 차 Ⅰ. 추진방향 1 Ⅱ. 중점 추진사항 1 Ⅲ. ’20년 운영실적 및 문제점 2 Ⅳ. ’21년 추진 세부계획 3 ① 통제단 지휘통제 및 활동체계 정착 3 ○ 재난대응 목표달성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지휘체계 확립 ○ ‘서울형’ 재난대응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② 운영·관리 절차의 스마트화 8 ○ 『스마트통제단 시스템』활용률 제고 ○ ICT 활용, 현장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③ 효율적 자원관리체계 강화 10 ○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협업 강화 ○ 재난현장 소방력의 안정적 유지 Ⅴ. 행정사항 12 2021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 통합위기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임 Ⅰ 추진방향 재난현장에서 통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휘통제 · 활동체계 정착 ICT 적용 통제단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생산성 및 편의성 향상 통합자원관리 실현을 위한 효율적 자원관리체계 강화 Ⅱ 중점 추진사항 목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능력 강화 2021년 중점 추진사항 지휘통제 및 활동체계 정착 ○ 재난대응 목표달성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지휘체계 확립 ○ ‘서울형’ 재난대응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운영?관리절차 스마트화 ○『스마트통제단 시스템』활용률 제고 ○ ICT 활용, 현장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효율적 자원관리체계 강화 ○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협업 강화 ○ 재난현장 소방력의 안정적 유지 Ⅲ ’20년 운영실적 및 문제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적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총 19회(화재15, 구조2, 태풍1, 감염병1) 대응단계 실 적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미발령 동원인원 동원장비 19회 16 1 2 5,553명 880점 미발령(태풍, 감염병)은 사회적 이슈 등 중요사항으로 市 긴급구조 약식통제단 운영 - 가동실적: ’19년(25건) 대비 6건(24%) 감소 / 화재가 전체의 79%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총 774회(종합 24, 불시 400, 도상 350) 구 분 계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통제단가동 연락망점검 기관합동 기능숙달 횟수(회) 774 24 100 300 50 300 ? 비대면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24회(24개 소방서별 1회씩) -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및 영상전송 시스템 활용 비대면 평가 문제점 ? (현장지휘) 상황판단, 구체적 임무지시 미흡 ⇒『지휘·통제체계 확립』 ? (구조·진압활동) 상황에 적합한 진압활동 미흡 ⇒『교육·훈련 강화』 ? (자원관리) 비상자원 관리 미흡, 회복지원 미흡 ⇒『자원관리체계 강화』 Ⅳ ’21년 추진 세부계획 1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 ? 활동 체계 정착 ◇ 재난대응 목표달성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재난현장 대응목표 및 운영원칙 설정 < 대응목표 > ? 인명구조 최우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원동원 등 총력 지원체계 유지 ? 피해확산 저지: 과학적 피해분석을 통한 피해범위·양상의 사전예측·대응 ? 주민불편 최소화: 선제적 대중정보 제공 및 필요최소한의 현장통제 실시 ? 도시기능 연속성 유지: 서울시·자치구 협업 통한 신속한 재난현장 복구 < 운영원칙 > ? 통제단 가동 인지 즉시, 일상업무를 중단하고 재난에 총력 대응 ? 현장 도착시 반드시 지휘부에 등록, 별도 임무 부여받고 행동 - 등록 → 임무지정 → 출입증 패용 → 임무수행 → 상황 수시통보(현장대응단) ? 모든 정보수집·분석·전파는 단일 창구 원칙 절대 준수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평시 및 비상 시) - 소방서: 현장대응단(평시), 긴급구조통제단 대응계획부(비상 시) 〔 본부 차원 총력대응 사고 및 재난 〕 ?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 ? 정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 자치구 발주공사장 및 주요 시설물 사고 ? 국가핵심기반(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관련 시설 등) 사고 ? 호우, 태풍, 대설, 지진,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 언론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정 현안관련 사고 ? 서울시 소유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 ? 공사장, 쪽방, 고시원, 전통시장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사고 ? 다중이용시설 등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고 ? 한강 등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사고 등 재난초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우선처리업무 지정 ? 비상대응 업무 → 내근 도착순에 따라 우선처리(지휘대 지원) 업무 지정 비상발령 ? 2명 도착 ? 3명 도착 ? 4명 도착 ? 5명이상 도착 ↓ ↓ ↓ ↓ ↓ 1명 도착 ?통신업무지원 ?+ 통제, 자원 ?+ 작전도 작성 ?+ 상황관리 매뉴얼에 의한 정상운영 - 지휘소 설치업무(텐트 설치 등)직원과 기능중심 운영 직원을 분리(사전지정) ※ 지휘소 설치·운영 업무는 자원지원부 서비스 지원반의 임무 - 초기부터 작전도 작성, 각 단위대장들의 임무·역할 명확화(공유) ? 초기에는「인명구조, 피해확산 저지」중심으로 간부 주도 운영 - 소방서 간부(과장급)들이 주도권을 갖고 각 분야를 직접 전담, 문제해결 ? 소방서 과장급 간부들의 초기대응 임무와 역할(예시) 건축물 현황, 구조파악 자원관리, 대기소운영 복무관리, 대중정보 현 장 지 휘 협의 협의 정보제공 ? 초기부터 운영일지에 지시·조치·시간·지시자·수행자를 반드시 기록 ? 예 시 ? 00:00분에 과장 홍길동이 소방교 홍길순에게 A면 중앙계단을 통제하도록 지시함 ? 소방교 홍길순은 00:00분부터 A면 중앙계단 통제를 시작함 ? 통제단장이 00:00분에 김길동에게 00차 2대를 추가 배치토록 지시함 ? 김길동은 00차 2대 배치를 위해서 0000 조치를 실행하고 000에게 보고(전파)함 현장 ↔ 통제단 지휘소 ↔ 본부 간 소통 강화 ? ‘소방서 지휘소’와 ‘본부 지휘소(지휘차)’에 상호 연락관 1명씩 배치 - 모든 정보교류는 연락관을 통해 실행(지휘차 출발시 연락관 미리 지정) ? 본부 현장대응단 직원은 소방서통제단 각 부별 핵심정보 파악에 주력 - 지휘소 운영, 상황관리(사상자, 이재민 포함), 자원관리, 피해상황 분석 등 ◇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지휘체계 확립 피해 및 대응자원 규모에 따른 계층별 현장지휘체계 ? 일상 재난사고: 소방서장(지휘팀장)(본부: 대응상황 모니터링) ? 대응 1단계: 소방서장 (본부: 신속지원반 가동 → 상황관리 지원) ? 대응 2단계: 방면지휘본부장 (본부 각과 비상임무 기준 대응체계 가동) ? 대응 3단계: 소방재난본부장(市 각 실?국 참여 총력 대응체계 운영) ※ 각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필요시 지휘권 선언 후 지휘 가능, 상급자의 지휘권 선언 없이는 지휘불개입 원칙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체계 대비단계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 본부 긴급구조지휘대 (區긴급구조통제단)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계층별 지휘목표와 권환분리로 통합대응체계 구축 ? 지휘권한 위임으로 현장지휘관의 책임분산 및 현장지휘 효율성 제고 - 상급지휘관은 하급지휘관에게 명확한 임무지정, 하급지휘관은 지휘목표달성을 위한 ‘임무형 지휘’ 책임 강화 ※ 육상 모든 재난는 소방이 현장 지휘책임을 맡도록 함[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17. 7. 27)] 현장지휘관(단위지휘관, 지휘팀장, 대응단장)의 책임과 권한 강화 ? 책 임: 지휘목표달성을 위한 현장상황파악·의사결정 및 현장대원 통솔 ? 권 한: 모든 현장대원들의 지휘·지시 및 임무 부여 현장지휘관 지시에 적극 따르지 않은 모든 대원은 기관통보(소속기관, 본부 감사담당관) 비상발령 절차 확립을 통한 상황판단 오류 최소화 ? 발령권자: 현장지휘관, 종합방재센터 상황팀장, 본부 현장대응단 선착대장, 지휘팀장, 소방서장, 방면지휘본부장(혹은 市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 1차: 지휘팀장이 참모진(화재조사, 안전담당, 선착대장 등)과 협의 후 발령 - 2차: 상황팀장은 관제요원과 협의 후 지휘팀장에게 발령을 권유하였으나 미발령시 상황팀장이 직접발령 가능 - 3차: 1·2차 미발령 시, 본부 현장대응단에서 권유 후 직접 발령 가능 재난상황보고 오류 방지를 위한 보고체계 구축 ? 당직관 → 소방서장: 소방서장 상황보고 책임관은 각 서 당직관으로 명확화 ※ 지휘팀장은 현장지휘에만 전념 ? 소방서장, 본부 현장대응단, 방재센터 상황팀장 → 소방재난본부장(3중 체계) ? 소방재난본부장 → 시장단(2중 체계, 안전총괄실장과 중첩) ◇‘서울형’재난대응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화재현장 지원평가단』활용, 분석적 재난행정 구현 ? 통제단이 가동된 재난은『화재현장 지원평가단』적극 운영 - 대응1단계 이상 화재사고에 한정하여 통제단과 동시 가동 ※ 화재 이외 재난으로 확대적용 여부는 차후 검토 - 상황관리, 현장지휘·통제, 구조·진압활동 등 분야별 현장활동 평가 - 구조·진압 위주평가를 초월하여 자원관리·운영 등 기능별 평가진행 《 지원평가단 주요활동내용 》 ? 통합대응체계 정착을 위해 지원기관(민간포함) 활동에 대한 평가도 실시 코로나시대에 적응하는 비대면 통제단 실무교육 실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로 ‘비대면 교육’ 필요성 증가 ? 교육대상 및 내용: 통제단 운영 및 역할, 지휘체계별 필수 역량 - 긴급구조통제단 실무Ⅰ: 소방경 이하(내근 통제단 직원 필수) - 긴급구조통제단 실무Ⅱ: 소방정, 소방령 ※ 비대면 통제단 실무교육 계획(일정)은 별도 수립: 3월 시행 예정 긴급구조통제단 Ⅰ (긴급구조통제단 개요) 긴급구조통제단 Ⅱ (통제단장의 지휘절차) 1차시 긴급구조통제단 개요 1차시 통제단장의 지휘절차 2차시 긴급구조통제단 조직 운영 2차시 긴급구조통제단 조직 운영 3차시 재난현장 활용 용어 정리 3차시 통제단장의 지휘수단 4차시 재난현장 정보의 흐름 4차시 재난현장 위기 관리 5차시 현장통제, 질서유지 5차시 통제단장의 지휘수단과 권한 6차시 상황관리 7차시 언론브리핑 ※ 이수기준 : 각 과정별 진도율 80% 이상 8차시 각부 반별 역할 총괄 및 대응계획 9차시 각부 반별 역할, 자원, 현장, 복구 10차시 긴급구조통제단의 자원관리 2 운영 ? 관리절차의 스마트화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활용률 제고 일상출동에서『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스마트 통제단)』활용 ? (기존) 비상단계에 활용 → (확대) 비상단계, 일상출동에도 활용 ※ 즉소, 자체진화 제외 ? 시스템의 모바일 기능 개선을 통한 지원기관간 활용성 증진 - 모바일을 통한 지원기관 자원검색 및 동원요청 편의성 개선 ? 일상출동에서 시스템 운영주체는 각 소방서 당직관(당직원) - 지휘차 출동시 당직요원은 소방안전지도와 스마트통제단 활성화 ※ 장기적으로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하여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구축 추진 ? 스마트통제단 활용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실시 - 불시훈련(분기 1회)시 스마트통제단 활용한 숙달훈련 병행 실시 - 시스템 활용 상황관리 및 통제단 비상자원 유지·관리 철저 ※ ’21년 통제단 훈련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예정 재난활동·대응보고서 등 종이문서의 디지털화(간편화) ? 통제단 운영을 위한 각종 일지와 대장 등 종이문서(48종)의 전산화 ? 본부에 제출하는 대응활동 결과보고서 및 운영일지 작성·제출업무 폐지 - 종합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기존 보고서는 별도 작성하지 않고, 스마트통제단시스템의 보고서를 한글문서로 전환 후 등록 - 비상발령 시 노트북 또는 수기로 작성하던 운영일지 작성 폐지 - 성과평가를 위해 매월 1건씩 제출하는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폐지 ※ 본부에서 필요시 요청한 경우에만 작성 스마트 통제단을 활용한『약식 통제단』적극 가동(확대) ? 가동범위: (기존) 화재 위주 가동 → (확대) 자연재난(폭설, 태풍 등), 감염병 등 사회이목이 집중되는 재난은 적극적으로 약식 통제단 가동 ? 설치장소: 소방서 상황실 ? 운영주체: 상황관리 직원(출동중에는 당직원) ※ 별도 직원동원령 없음 ? 운영방법: 스마트통제단을 통한 효율적 자원동원 및 상황관리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을 통해 지원기관(유관기관) 통보, 지원기관별 보유자원 운영·관리, 지원기관별 활동사항 기록·관리 - 현장에서 개인별, 부서별, 기관별 활동사항을 입력하여 실시간 관리 - 소방력이 동원되는 경우 활동사항은 통제단 서식에 준하여 기록 ◇ ICT 활용, 현장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현장지휘관 의사결정지원시스템』구축(시범운영) ? 화재출동 단계부터 화재위험도 예측 데이터를 참고하여 현장지휘관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 - 화재통계(최근 10년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물 정보와 실시간 환경요인을 반영하여 대상별 화재위험지수 산정 - 대상별 화재위험도 분류(상·중·하) → 소방안전지도에 연동하여 예측결과 표출 화재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화재 위험도 예측 화재발생 건물 정보 분석 + 화재발생 주변 건물정보 분석 + 기상, 시간정보 분석 ⇒ 화재 위험도 제공 (현장의 추가정보에 따른 화재위험도 갱신) 신고(수보) 정보 경험지식 전문가 시스템 ? 현재 시스템 안정화 작업 중으로 시범운영(~’21.3월) 후 본격 활용 예정 ※ 시스템 안정화 후 본격 활용을 위한 운영계획은 별도 수립·시달 3 효율적 자원관리체계 강화 ◇ 긴급구조지원기관과 협업 강화 지원기관별 비상대비 보유자원 파악 및 관리 철저 ?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 등재된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인적·물적자원 정보의 정기적 관리 추진(분기 1회) - (자원정보 관리 주체) 소방서 / (관리대상) 서별 관할 긴급구조지원기관 - 분기별로 파악된 자원정보는 서별로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 입력·관리 4만개 자원등재(전문자격자 등 인적자원 2만 여명, 중장비 등 물적자원 2만 여개)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를 통한 지원기관별 능동적 자원관리 유도 - (평가시기 및 대상) ’21. 12월 중, 71개 기관(본부 11, 소방서 60) - (평가내용) 전문인력 현황, 시설·장비·물자 현황, 지원체계 현황 등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표창, 미흡기관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지원기관 상시 핫라인 구축 및「긴급대응협력관」정비(분기 1회)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스마트통제단 시스템에 연계 관리 긴급대응협력관의 업무(법 제52조의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등 민간자원 신속대응체계 구축 ? 재난대응·복구에 민간자원이 필요한 경우, 출동과 동시에 지원(동원) 요청 - 지원기관별 활동내역 기록·관리(도착·철수시간, 활동내용 등) 및 평가 ? 코로나에 적응하는 유관기관간 비대면 합동훈련 강화(ICTC, 스마트통제단 활용) ? 민간자원 동원절차 1. 방재센터에 무선요청, 방재센터에서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등에 등록자원 직접 동원요청 2. 소방서 당직관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자치구청에 지원요청(2중 체계 유지), 3. 각 각의 요청사항 지휘관에 정보제공, 지휘관은 담당자 지정(동원기준, 자원배치 등) ◇ 재난현장 소방력의 안정적 유지 현장활동대원 회복지원 강화 ? 대응 1단계 이상 발생 시 본부 지휘차 출동과 동시에 회복차 출동 - 현장지휘관은 현장 주변 복잡성을 고려, 시민들의 피해최소 지점에 부서위치 지정, 현장상황에 따라 자원대기소와 함께 운영 - 소방서별 ‘현장회복팀’을 사전에 구성(구성·운영주체는 각 소방서장) - 현장회복 전담직원 지정(본부: 지휘팀 / 소방서: 안전담당) ? 현장회복팀 단계별 운영기준(일반재난 포함) 단계 운영조건 (회복팀 운영 필요전제) 활 동 내 용 1단계 ? 2시간 이내 현장 활동 종료가 예상될 때 - 식수, 식사, 한파·폭염 대비 등 ? 현장지휘관 판단, 자체해결 ? 휴식 등이 필요할 경우 텐트 설치 2단계 ? 2시간 이상 현장 활동이 예상될 때 - 『현장회복팀』 운영 (5명 내외) ? 의소대 또는 내근직원 동원 ? 필요할 경우 타서에 장비 지원요청 3단계 ? 1일 이상 현장 활동이 예상될 때 - 본부 회복 팀 추가 편성, 소방서 지원 ? 필요시 자원봉사단체 등 동원 ? 통제 단 가동 시 긴급구호계획 실행 4단계 ? 대형재난으로 3일 이상 현장교대 필요 - 본부에 『현장회복팀』구성 ? 본부 직원들로 임무와 역할 지정 ? 소방서, 의소대, 자치구 등 참여 ※ 일반적인 기준이며 현장상황에 따라 축소·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장시간 활동 시 대원들의 생리적 욕구해소, 휴식공간 확장 - 식사·간식 지원, 이동식 화장실 지원, 목욕탕·숙박시설 지정 운영 등 ? 현장활동대원 권익보호를 위한『법률지원단』,『심리지원단』운영 - 대규모 재난발생시 市 안전총괄실과 협의하여 구축(평상시 본부 운영) 코로나 감염 대비 현장활동 방역 강화 ? 통제단 가동시 방역책임관 지정 및 현장활동 중 방역지침 준수 - 활동대원, 지원기관 관계자, 피해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코로나 관련 시설 출동 시 제독차 동시 출동, 제독장비 설치·활용 Ⅴ 행정사항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활용 철저 ? 통제단 개인임무 확인 및 임무별 시스템 활용법 숙지 ? 지원기관별 보유자원 현황 변경 시 스마트통제단에 입력 철저 ? 통제단 운영 관련 모든 일지 작성·관리의 전산화 ? 약식통제단 가동시 적극적으로 스마트통제단 활용 『화재현장 지원평가단』운영 시 자료제공 등 적극 협조 소방서별 현장회복팀 구성 및 현장회복 전담직원 지정 철저 비대면 긴급구조통제단 실무교육 운영 협조(소방학교) ? 교육 신청자 및 이수자 현황 관리, 교육자료 관리 등 ? ’22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추진(협조) 붙임: 1.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1부 2.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 및 부재 시 업무대리 1부 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예산 1부. 끝. 붙 임 1 비상발령(대응단계) 기준 붙 임 2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 및 부재 시 업무대리 ?? 방면지휘본부장 지휘체계 각 권역별 중심소방서 방면별 소방서 현장지휘 지원지정 소방서장 비 고 붙 임 3 2021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예산 ?? 예 산: ?? 사업별 세부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기간 (월) 집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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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397 생산일자 2021-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규 관리번호 D00000418895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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