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29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주영 김중헌 김정호 이진형 02/08 김성보 협 조 2021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1 Ⅱ. 추진현황 2 Ⅲ. 검토사항 3 Ⅳ. ’21년 세부 추진계획 5 Ⅴ. 향후계획 9 `21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계획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1년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7호, ’18.3.10.)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주택정책과-7901, ’18.5.3.)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계획(주택정책과-1185, ’17.01.18.) ?? 추진경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18.4.)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완료 (↔ 복지부, ’18.3.~5.)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완료(↔ 복지부, ’19.10~12.) ○ 사업 제도개선 및 확대 시행 (’20.0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서울시-한국주택금융공사-국민은행 MOU 체결 (’16.10.) ○ 사업 최초시행 (’17.01.)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시→보건복지부, 결과 : 동의)(’17.02.) ○ 사업 제도개선 및 확대 시행(’20.02.) Ⅱ 추진현황 ?? 추진개요 ○ 추진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 사업별 세부내용 구 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혼인 7년이내, 6개월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자 ?만 19세~39세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 (기혼자 부부 연소득 5천만원이하, 취업준비생은 부모소득 7천만원이하) 지원내용 ?대출금의 이자 최대 연 3.6% (소득구간별 차등/ 예비신혼부부·다자녀 추가지원/ 최장 10년) ?대출금의 이자 연 2% 지원 (회당 6개월~2년/ 최대 8년) 대출한도 ?2억 또는 보증금의 90%이내 중 적은 금액 ?7천만원 또는 보증금의 90%이내 중 적은 금액 주택조건 ?서울시 내 보증금 5억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이내, 월세70만원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요예산(’21년) : 816억원(신혼부부 762, 청년 54) ?? ’20년 추진실적 ○ 금융지원 전면 확대 시행(’20.1.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 [결혼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 [소득기준] 8천만원 이하 ⇒ 9천 7백만원 이하 ? [이자지원금리(다자녀추가)] 연 1.2%(0.2%) ⇒ 연 3.0%(0.6%) ? [대출기간] 최장 8년 ⇒ 최장 10년 청 년 임차보증금 ? [대출한도] 2천5백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부모)] 3천만원(6천만원)이하 ⇒ 4천만원(7천만원)이하 ? [본인부담금리] 신용에 따라 1~3% ⇒ 신용 관계없이 1% 적용 - 신혼부부 청 년 Ⅲ 검토사항 ?? ○ < > (단위 : 억원) < > (단위 : 가구) ○ - <> ※ ⇒ ?? ○ - ? ? ?? ○ ※ 근로청년 취업준비생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는 자 ‘근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Ⅳ ’21년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1일 신청건수 예시화면 ○ - - - ○ ?? ○ ※ ○ - - ※ ?? ○ Ⅴ 향후계획(안) ?? ?? ○ ?? 붙 임 : 1. 2.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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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34808
본청
주택정책과-2629
D000004189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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