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설 명절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92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채영상 심원보 장영민 02/08 서성만 2021년 설 명절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1. 2. 노동민생정책관 2021년 설 명절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 방지 및 느슨해질 수 있는 주요사업 추진을 예방하고자 노동민생정책관 공직기강확립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내부의 공직기강을 점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특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1586, 2021.01.26.) □ 추진방향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2 추진개요 □ 기 간 : 2021. 2. 8. ~ 4. 7. □ 대 상 : 노동민생정책관 소속 5개 과 소속 직원 □ 중점 추진사항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3 추진계획 □ 점검기간 : 2021. 2. 8. ~ 4. 7. □ 점검내용 □ 점검방법 3 행정사항 ○ 노동민생정책관 각 과별 자체 점검 실시 붙임 1. 자체점검표 1부 2.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제한사항 1부. 끝. 붙임 1. 자체점검표 부서명 구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공무원의 정치운동 ◆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기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품위위반 ◆ 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기타 품위위반 행위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준수 ◆ 재택근무 준수사항 미이행 여부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기강 해이 (무단 외출·결근 등)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 비상연락망 유지 여부 붙임 2 2021. 4. 7.(수) 실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제한사항 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법 §86②4.)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 □ 제한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1. 2. 6. ∼ 4. 7.) □ 제한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허용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교양?교육강좌 ○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문화?예술?체육행사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개최 가능 ※ 구?시?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 가능 ○ 정월대보름을 기하여 민속축제의 일환으로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개최하는 척사대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의 ‘전래적인 고유축제’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후원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대회?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넘는 가액의 참가기념품?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각종 기념일 행사 ○ (4. 5. 식목일) 산림청장이「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 민원상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됨.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 기타행사 ○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초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처가 수립?시달한「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시책 추진지침」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적지 순례사업을 시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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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 명절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92 생산일자 2021-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상 (02-2133-5526) 관리번호 D00000418967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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