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서대문구청장(민관협치과장) (경유) 제목 2021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세부실행계획서 수정 요청 1. 지역공동체담당관-12594(2021.12.30.)호와 관련입니다. - 2021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비 조정 안내 및 수정 세부실행계획서 제출요청 2. 세부실행계획서 수정시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 내용 등을 새롭게 변화시켜 추진할 수 없음을 기 안내하였으나, 서대문구 홍은1동 사업이 기존 사업과 크게 변경되어 동단위 사업 집행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여 다시 수정할 것을 요청하오니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홍은1동) 검토 결과> ※ 공통사항 : ① 산출내역 구체화 필요(예시. 강사료 : ○명×○천원×○회 = ○○천원) ② 기존사업 예산내역 준수 □ 홍은1동 에너지홍보관 조성사업 ○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로는 보조금 사용이 불가(집행지침 p.8) → 공공운영비 편성 불가 ○ 사업비로 보조단체의 자산성 물품구입비 및 업무추진비 편성 불가(집행지침 p,8) → 사무용 가구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및 업무추진비 편성 불가 □ 공동주택 종사노동자 칭찬릴레이(홍은1동) ○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편성 불가(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34) → 공모우수작 대상자 조례에 따른 포상금 편성 불가 ※ 보조사업 단체운영경비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른 경우에만 가능하며, 여기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의미함 3. 2021.2.16.(화)까지 수정하시어 다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대문구 홍은1동 세부실행계획서(수정 전) 각 1부 2. 서대문구 홍은1동 세부실행계획서(수정 후 제출) 각 1부 3.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집행지침 1부 4.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일부 발췌).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박미진 마을자치팀장 신미경 지역공동체담당관 전결 02/08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1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전화 02-2133-6367 /전송 02-768-8960 / orijin@seoul.go.kr / 부분공개(5)
22216693
20210927234808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1412
D000004189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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