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547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배선혜 김현래 김동구 02/08 代김동구 협 조 주무관 조훈희 주무관 김기현 ‘21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추진계획 2021. 02. 도시공간개선단 ‘21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마을건축가 활동 결과에 따른 자치구 내 발굴 사업의 2021년 실행을 통하여 마을지도 작성 활성화 및 지역 공간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건축기본법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운영 등) ○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마을건축가 제도 도입) ○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운영 계획(시장방침 제193호) ?? 추진 경위 ○ ’18. 10. 29. :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운영 계획 ○ ’19. 09. 26. : 건축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마을건축가 운영 근거 마련 ○ ’19. 02. ~ 11. : 2019년 서울시 마을건축가 마을지도 작성 ○ ’20. 03. 23. :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추진계획(도시공간개선단-3981) - 6개 자치구 7개 사업 실행 - ‘21.04월 준공 예정 ○ ’20. 02 ~ 11. : 2020년 서울시 마을건축가 마을지도 작성 - 마을건축가 171명 참여, 공간개선사업 563개소 발굴 ○ ’20. 11. 09. : 2021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적정) - 보조금 집행 조건 : 자치구 보조(보조율 50%) 2 ‘21년 추진방향 ?? 사업 개요 ○ 대 상 : 자치구 마을건축가 발굴 공간개선 사업 ○ 사업 기간 : ’21. 2. ~ ’21. 12. ?? 예산 지원 : 총2,00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2,000백만원 - 예산 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환경수준향상, 서울시마을건축가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 방법 : 서울시 예산 지원 금액만큼 자치구 예산 대응투자 필요(보조율 50%) ○ 지원 금액 :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 ?? 교부 조건 ○ 일반 및 특수조건을 부여하여 교부금 적정 사용 유도 - 일반조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규정 등에 의한 집행 및 실적보고, 사업완료 시 정산에 관한 사항 - 특수조건 :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한하여 집행 ?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할 수 있음 3 세부 추진 계획 ① 선정계획 공고 ▶ ② 선정위원회 개최 ▶ ③ 사업 결정 및 통보 ▶ ④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⑤ 사업 추진 및 관리 ( 市) ( 市) ( 市 ↔ 區 ) ( 市 ↔ 區 ) ( 市 ↔ 區 ) 세부 계획 수립 알림 대상 사업 수요 조사 지원 신청 선정 심사 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사업부서 협의 자치구 사업비 교부 사업비 집행 사업 실행 추진 사항 점검 정산 보고 성과 평가 선정계획 공고 ○ 서울시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공모 계획 알림 ○ 사업 신청 접수 : 자치구 사업부서 → 서울시 -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서울시?자치구 협조가 필수적인 공간개선사업 - 사업 내용과 예산 확보 현황 및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1. 2월 사업 결정 및 통보 ○ 선정위원회 결과 자치구 통보 : 서울시 → 자치구 ’21. 3월 ○ 사업 부서 협의 - 최종 교부 예산 확정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서울시 → 자치구 ’21. 3 - 교부 통보 시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조건 - 본 보조금은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완료시 사업 집행 잔액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 반납 -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규정 준수 - 교부조건 미이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 ○ 사업비 집행 : ’21. 3월 ~ 11월 사업 추진 및 관리 ○ 추진 사항 점검 및 진행 과정 관리 -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분기별 점검 - 자치구 MP 회의 운영 및 설계·시공 등 전 과정 협업을 통한 과정 관리 ○ 사업계획 변경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 시 도시공간개선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났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의 집행 사항 제출 ○ 성과 평가 - 평가 대상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평가 시기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이 수립한 성과 평가 계획에 따라 도시공간개선단 자체 평가 실시(다음연도 4월~5월) - 평가 방법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표별 점수 총합계로 평가하며, 산출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층심의 대상 여부 판단 ※ 붙임3 공공단체 보조 성과평가표 참고 4 행정 사항 ?? 참여주체별 역할 ○ 서울시 - 사업 MP·마을건축가 배정 및 운영 지원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교부 ○ 자치구 - 공간개선 시범사업 추진 총괄 및 마을건축가 설계용역 계약 체결 ?? 추진 일정 ○ 시행계획 자치구 알림 및 사업 접수 : ’21. 02월 ○ 선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알림 : ’21. 03월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교부 : ’21. 03월 ○ 설계 및 시공 : ’21. 03월 ~ 11월 ○ 준공 및 정산 : ’21.12월 ○ 성과 평가 : ’22. 04월 붙임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평가표 1부. 끝. 붙임1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신청서 자치구명 사업명 신청자 기 관 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교부신청액 금 천원(천원)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시비 보조금 구비 자부담 기타 금 액 예산 과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예산확보 현황 및 계획 예산확보 현황 및 계획에는 예산확보 시 확보 완료를 미 확보 시 예산 확보 계획 내용 명시 사 업 개 요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기간 - ○ 주요 내용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2021. . 붙임 : 2021년 00구 시법사업 추진계획 1부 공간개선사업 대상지 현황 사업명 자치구 대상지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지상 층/지하 층) 전용면적 ( 층, 연면적 ㎡) 대상지 위치 사 진 위치도 대상지 전경 붙임2 ‘21년 00구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 목적 등 기재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 ?? 추진경과 ○ - 2 사업추진방향 ?? 조성방향, 운영방향 등 3 대상지개요 ?? 위 치 : ?? 건물현황 : ?? 주변여건 및 접근성 : 4 조성개요 ?? 시 설 명 : ?? 위 치 : ?? 사업기간 : ?? 시설개요 : ?? 총사업비 : (시비, 구비, 기타) ?? 주요내용 : 5 시설운영개요 ?? 운영방식 : 구 직영 또는 민간 위탁으로 민·관 공동운영 ?? 운영시간 : ?? 운영인력 : ?? 운영예산 : ?? 공간별 세부시설 및 용도 : 6 예산계획 ?? 세부예산 내역 ○ 설계대가 지급 구 분 내 용 금액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합계 ○ 시설비 구 분 내 용 금액 건축 전기 통신 물품구매 합계 7 공간홍보방안 ?? 주민 홍보 방안 ○ 준공식 개최 - 8 향후계획 ?? 추진일정 ○ 붙임3 공공단체 보조 성과평가 보조사업명 ㅇㅇㅇㅇㅇㅇ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예시) 예산현액 ‘○○년 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년~’○○년까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 경우 ? 표시) 분담액(백만원) 국비 : 시비 : 구비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0000-0000 평가 결과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사업지속 필요성 (‘미흡’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사업 계획 (15점) 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 2 3 4 5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0.5 1 2 3 3)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별, 단계별 등) 1 2 3 4 5 4) 사전절차의 이행을 필하였는가?(투융자심사, 사전협의 등) 0 0.5 1 1.5 2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1~2 3~4 5~6 7~8 9~10 3)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 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 1~3 4~6 7~9 10~12 13~15 4) 보조금과 자부담(구비) 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1 2 3 4 5 5)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1 2 3 4 5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등)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3 4~6 7~9 10~12 13~15 3)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3~4 5~6 7~8 9~10 4)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16~-20 -11~-15 -6~-10 -1~-5 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15 - - - 0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5 - - - 0 4)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10 -6 -4 -2 0
22215568
20210927234808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547
D000004188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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