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484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장기덕 김분숙 02/08 구아미 협 조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주무관 김현수 주무관 이창희 주무관 한현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21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1. 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2021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기에(코로나 19)따라 해빙기에 발생되는 시설물 및 공사장의 균열,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필 요 성 ○ 해빙기 기간은 기온차로 인해 토양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방치할 경우 시설물 구조를 악화시켜 균열 및 붕괴로 이어져 안전사고가 우려 됨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기에 따른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한 안전관리 추진 필요 -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위주로 점검 실효성 제고 필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21년 상수도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안전조사과-11528, 2020.11.18.) ※ 국가안전대진단은(당초 ‘21.2.22.)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시설안전과-17246, 2020.12.28.) ○ 해빙기 안전대책 및 현장점검 시행(권한대행 당부말씀, 2021. 2. 4.) Ⅱ 추진방향 ?? 해빙기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 대응 ?? 해빙기 취약시설, 지하굴착 공사장 위주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 사면 경사진 곳, 취약한 시설물 등 집중 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 사업소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필요시 점검대상 추가 선정 ?? 해빙기 점검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으로 관리 ○ 주요 시설물 또는 대형 공사장은 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강화 ○ 현장 점검 및 순찰시는 해빙기 점검에 확인 사항 등 사전 교육 시행 Ⅲ 추진계획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일정 ○ 점검기간 : 2021.2.16. ~ 3.15. ○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 ○ 해빙기 관리 대상 시설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점검일정 ~ ‘21. 2. 16.까지 ⇒ ‘21. 2. 18.까지 ⇒ ‘21. 2. 19.~ 3. 15. 시설물 점검 대상 조사 (전수조사) 집중관리가 시설물 대상 지정(필요시) 상수도 시설물 점검 및 결과보고 (사업소 → 주관부서 → 안전조사과) ?? 해빙기 대비 점검 대상 및 시행 ○ 점검 대상별 주관부서 지정 - 조사대상 : 총 432개소(관로 별도) (단위 : 개소) 구 분 계 취·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 현수관로 공동구 공사장노출관 (지하철 등) 대 형 공사장 공공청사 상수도 관로 대 상 432 10 319 54 8 23 1 17 13,438km 주관부서 생산 관리과 시설과 생산 관리과 사업소 시설과 ○ 조사 내용 구 분 대 상 옹벽, 석축 등 - 붕괴, 균열, 전도 등 피해가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시설 건설공사장 - 해빙기 기간 중 굴착 공사(터파기, 흙막이)중인 공사장 ※ 가시설 제거 및 되메우기가 진행중인 공사장, 대형 절성토 공사장 포함 급경사지 등 사면 - 절성토, 주택가 경사지 등 붕괴, 지반활동, 토석류 등 위험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면 노후건물 - 노후화로 붕괴, 전도 등 위험성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물(청사) 기 타 -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 과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포함 ?? 점검반 편성 ○ 각 주관부서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 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시행 ?? 점검방법 및 조치사항 ○ 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방법 - 해빙기 시설물 대상 전수점검 실시 -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점검 및 현장확인시 위험성 있는 시설물 대상 집중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후 유지관리 ○ 조사 완료 후 조치계획 -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 조사 결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별도 조치계획 수립 -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되는 시설물은 비상경보시설 설치, 사용금지, 대피로 마련, 유도원 배치 등 긴급대피계획 수립 - 집중관리대상 시설은 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 - 점검결과와 추진내역 등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재 및 관리 ?? 해빙기 위험 시설물 관리대상 지정시 점검 및 관리 ○ 운영기간 : 2021. 2. 22. ~ 3. 30.(39일간) ○ 책임관리자 지정 : 시설물별 담당 공무원 지정 ○ 점검실시 : 책임관리자는 해빙기 기간 동안 안전점검, 응급조치 등 실시 ○ 점검주기 구 분 정 의 주 기 내 용 정기점검 - 일정주기 점검(붙임5) 주 1회 - 위험징후 발견시 전담관리팀에 신고 - 평소 예찰, 점검 등 사고예방 실시 수시점검 - 폭설, 호우 특보 시 (주의보, 특보 발효시부터 해제시) - 기온상승 등 재난위험 징후시 2회 이상 실시 ○ 유지관리 - 점검활동 등을 통한 위험징후 발견시 현장조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실시 Ⅳ 안전관리 교육 ?? 안전관리 교육실시 ○ 교육기간 : 2021. 2. 9.~ 2. 16. ○ 교육주관 : 건설공사 발주 주관부서(수도사업소 : 시설관리과, 정수센터 : 정수시설과) ○ 교육대상 - 터파기 공사장 등 해빙기 기간 위험성이 높은 건설공사장 관계자 및 공무원 ○ 교육내용 -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 신고, 점검방법, 조치방법 등 - 해빙기 공사장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 전문성 확보을 위해 기관,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Ⅴ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별 특성에 맞는 해빙기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점검대상 외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에 반영 ○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추진 - 안전점검 시행 및 사업소 결과 제출 : ’21. 3. 19.까지 - 주관부서 수합 결과 제출 : ’21. 3. 25.까지 ○ 기타, 각종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본부 안전조사과에 통보 붙임 1.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2. 2021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표 1부. 2-1.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카드 1부. 3.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교재 1부. 4. 해빙기 사고보고서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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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1]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결과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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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사고 보고서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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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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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1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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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해빙기 안전관리 교육교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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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484 생산일자 2021-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기덕 (3146-1643) 관리번호 D000004189604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상수도공사안전및하도급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