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종사자 좋은 일자리 상생협약」추진을 위한간담회 참여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83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지은 박태원 진조평 이진형 02/08 김성보 협 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종사자 좋은 일자리 상생협약」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여 결과 보고 2021. 2.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종사자 좋은 일자리 상생협약」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여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종사자 좋은 일자리 상생협약」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개 요 ?? 일 시 : 2021.02.04.(목) 14:00 ?? 장 소 : 의원회관 5층 제5회의실 ?? 참 석 자 ?? 논의 사항 2 주 요 의 견 3 추 진 계 획 서울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안)(김희걸 위원장/이경선 의원 대표발의) 검토 및 제정 추진 - 공동주택과/노동정책담당관 ①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공동주택과) - 휴게실 조성, 에어컨 설치 지원 등 ② 공동주택 노동자 자조단체(공제조합) 활성화(노동정책담당관) - 조례 제정 및 지원방안 마련 ③ 업무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지원(노동정책담당관) ④ 상생 협력 모범 공동주택 지원(공동주택과) - 우수단지 선정 시 평가항목 도입, 노동자 처우개선 우수단지 발굴 ⑤ 공동주택 노동자 상담실 운영(노동정책담당관) - 현재 운영 중인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 강화 ⑥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공동주택과/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마련 - 공동주택과 -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추가(공동주택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28호) 법령 미비사항 신설 건의 - 공동주택과 -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관련 조항(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5항 및 제65조의2제3항)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벌칙조항 신설 -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행위허가 등에 따른 입주자등 동의요건 완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 공동주택과/노동정책담당관 - 홍보 동영상 등 제작·배포 2021년 조례·준칙 등 규정 정비 및 예산(안) 수립 완료, 2122년 사업 실행 4 향 후 일 정 ?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인권 조례 제정 : ~ 2021.3월 ? 서울특별시 협약서 작성 및 상생협약 : ~ 2021.3월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4월) 및 개별 관리규약(5월) 개정 : ~ 2021.5월 ? 각 부서별 세부 지원 계획 수립 : 2021.6월 ~ ? 세부 지원 사업 실행 : 202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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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종사자 좋은 일자리 상생협약」추진을 위한간담회 참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83 생산일자 2021-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18962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