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76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조아현 박미성 02/08 유영봉 협조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예산재배정(감정평가수수료 등) 검토 보고(수락산, 노원) 2021.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예산재배정(감정평가수수료 등) 검토보고(수락산, 노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수락산근린공원-구. 수락산도시자연공원, 노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문서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637(’20.1.15)호] ?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1161(’21.1.29)호] ? 예산재배정 요청 [노원구 푸른도시과-1750(’21.1.27.)?2176(’21.2.2.)호] ?? 2020년 사업계획 ?? 추진경위 ? ’20.01.16.: ’20년 보상사업 계획 통보 ? ’20.03.31.: 측량비 재배정 ? ’20.05.02.: 중토위 협의 ? ’20.09.10.: 보상열람공고 ? ’20.10.19.~.: 감정평가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세부내역 요청내용 금 액 (천원) 세 부 내 용 비 고 ?? 검토결과 보상비 감정평가액은 예산액(7,455백만원)에 비해 1,140백만원 감액 된 6,314백만원으로 결정()되었음 ※ 보상예산(354백만원-18년 공시지가 적용: 190,000원×3×621㎡)에 비해 감정평가액이 2배 이상 차이나는 상계동 13-621㎡-대지(감평액 845백만원)의 경우, 20년 공시지가 적용(424백만원=227,400원×3×621㎡) 시 감정평가액은 2배 이하로 차이남 ?? 예산 집행계획 ? 예산재배정: ’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예산 활용 (기준: 21.2.5./단위: 천원) 감정평가/ 현황측량 수수료 ※ 20년 이전 사업 자치구별/공원별 예산은 미정으로 예산액은 배정(집행)누계로 집계함 ?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21. 당해예산)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22213408
20210927234808
본청
공원조성과-1476
D00000418883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