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영등포 미성아파트, 목화아파트, 진주아파트) 1. 영등포구로부터 우리 시에 신청된 여의도동 37번일대 (여의도아파트지구 미성아파트), 여의도동 30번지 일대(여의도아파트지구 목화아파트) 및 문래동5가 22번지 일대(영등포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자문안)이‘ 2. 아래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구분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구역 1 가. 자 문 안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안) 여의도아파트지구 미성아파트 나.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7번지 일대 (40,882㎡) 다.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2 가. 자 문 안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안) 여의도아파트지구 목화아파트 나.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 (11,570㎡) 다.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3 가. 자 문 안 :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안) 영등포 진주아파트 나.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일대 (11,188.1㎡) 다.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택건축본부장 02/08 김성보 협조자 공동주택운용팀장 정진호 시행 공동주택과-2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5)
22213212
20210927234808
본청
공동주택과-2455
D000004189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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