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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2021년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추진계획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091 결재일자 2021.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임종호 윤병수 전결 02/08 홍수정 협 조 지역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2021년 주민조정가 양성 기본계획 ‘ 2021. 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지역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2021년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추진계획 이웃 간 분쟁·갈등을 지역사회의 자발적 화해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구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자율조정가를 양성하여 주민자율조정 기반을 구축하고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15조,19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 ?? 추진배경 ○ 공동체 약화가 가져온 이웃분쟁의 증폭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신뢰향상 및 연대의식 강화 필요 - 마을공동체에서 이웃간 분쟁을 지역주민 자율에 의한 해결사례를 쌓을수록 마을공동체의 신뢰향상과 연대의식 강화에 기여 ?? 추진경위 ○ 2013년 : 아파트 층간소음 주민자율 분쟁해결책 추진 ○ 2017년 : 이웃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 2019년 : 주민자율조정가 양성교육(시민참여예산사업) - 14개 시민단체 18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시민교육 309명 수료, 20개소 소통방 조직 2 주민자율조정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15조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21. 2. ~ ’21. 12. ※ 구성원 협의시 구성원 구성 조정 가능 ○ 주요기능 - 주민자율조정가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컨설턴트 - 강사발굴 선정 협의 및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 주민자율조정제도 활성화 정책개발 논의 - 주민자율조정가 역량강화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역량강화 수행과제 발굴(지역갈등 조사 및 창의적 조정사례 등) ○ 운영방안 - 회의일정 : 연 9회 내외(계획~추진~평가) ※ 필요시 조정 가능 - 수당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거 ?? 소요예산 : 5,400천원 3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교육 ?? 추진방향 ○ 자치구 갈등관리 담당부서와 협력적 관계에서 교육 추진 ○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교육의 활성화로 자치구 갈등관리체계 확산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자치구(3개) - 2019년 양성교육 미참여 자치구 우선 대상자로 선정 (구로, 영등포, 중구, 성북, 강북, 도봉, 중랑) ○ 지원내용 : 주민자율조정가 양성교육(약 1백명) ○ 사업기간 : 2021. 2.~12.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선정 ○ 사업예산 : 30백만원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보조사업자(자치구) 공모 선정 ○ 추진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 자치구 공모·선정 ▶ 보조금 교부 ▶ 주민자율조정가 양성교육 <자치구> (’21.2월) (’21.3월~4월) (’21. 4월) (’21.5월~10월) ▶ 사업 중간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및 정산 (’21. 9월) (’21. 12월) (’21. 12월) ?? 사업내용 ○ 교 육 명 : 2021년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교육 ○ 교육대상 : 서울시민(3개소×35명내외≒100명) ○ 사업추진기관 : 자치구 ○ 교육내용((예시)’19년 교육(안)) - 기본교육(16h) : 오리엔테이션), 갈등사례, 강연, 주민워크숍, 주민토크 - 심화교육(12h) : 마음열기, 주민워크숍, 상담기법, 조정실습 - 기타 : 주민소통공간 운영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세부 추진절차 ① 보조사업자(자치구) 공모 ○ 공모기간 : ’21. 3월 ~ 4월 ○ 공모대상 : 자치구 ※ 2019년 주민자율조정가 양성교육 미참여 자치구 우선 선정 대상 (구로, 영등포, 중구, 성북, 강북, 도봉, 중랑) ○ 접수방법 :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공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② 보조사업자 선정 구 분 평가 내용 배점 한도 사업의 이해도 ?사업목적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20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세부 추진 내용의 실현가능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40 협력 추진체계 ?사업추진을 위한 연계자원 구성 과 협력 운영체계 방안 실효성 20 발전 가능성 ?사업 발전 가능성 및 확산 가능성 ?해당사업 지원 및 육성 ?자치구의 의지 20 합 계 100점 ③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 명시 ④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 사업 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 보고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추진일정 ○ 민간협의회 구성 : ’21. 2월 ○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21. 3월~4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1. 4월~10월 ○ 사업추진 현황 중간점검 : ’21. 9월 ○ 사업 결과 및 정산 : ’21.12월 4 주민자율조정가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주민자율조정가의 자발적 주민조정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 ’19년 주민자율조정가 교육 수료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활용 ?? 역량강화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주민자율조정가 역량강화 사업 ○ 사업기간 : ’21. 2. ~ ’21. 12. ○ 사업대상 : ’19년 주민자율조정가 교육 수료자(309명) 중 일부 ○ 사업예산 : 14,600천원 ○ 추진방법 : 용역 시행(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이웃분쟁 및 공동체 조정 경험 업체 선정 ○ 사업내용 - 주민자율조정가 활동역량 강화교육 - 분쟁사례 조사 및 창의적 분쟁조정과정에 따른 유형별 조정매뉴얼 제작 ※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변동 가능 ?? 주민자율조정가 활용 계획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토론회의 보조자(기록자) 요청시 활동 가능 ○ 향후, 조정자로서의 활동 발판 마련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민관협의회 회의 진행 : ’21. 2월~4월 ○ 역량강화 사업 시행 : ’21. 5월~12월 5 기대 효과 ○ 주민자율조정가의 지속 배출로 마을현장 참여 활성화 ○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율하여 건강한 시민사회에 기여 ○ 갈등으로 손상된 주민간 관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강화에 기여 ○ 이웃갈등 조정의 경험축적은 공공갈등의 저감 및 예방에 기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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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2021년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091 생산일자 2021-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호 관리번호 D0000041888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관리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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