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관련 의견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관련 의견회신 1. 재무과-5086(20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부서에서 협조요청한「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관련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 건설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업역규제 폐지 정책이 조기 정착되도록 적격심사 업무 등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귀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림. - 우리부서에서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한 점검팀 신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점검팀 신설과 연계하여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관련 상대업역 진출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다만, 그 이전에라도 부족한 행정역량을 최대한 운용하여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등록기준 점검사안에 대해서는 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건설업등록기준의 확인 등 점검방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등록기 준을 구분하여 부서별로 분담하여 점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 부서에서는 상대업역 진출시 적격심사 1순위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중 자본금 충족 여부 판단이 필요 한 경우에 적극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귀 부서에 제출토록 하겠음. 붙임 : 주요질의 및 답변 1부(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271,‘21.2.8). 끝. 건설혁신과장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2/0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7 /전송 02-768-8905 / woni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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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관련 의견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787 생산일자 2021-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희원 (02-2133-8107) 관리번호 D00000418962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