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보고(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악구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보고(알림)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3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8항에 의거, 2021년 2월 4일 서울시보에 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소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게 재 명: 관악구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9호 2. 아울러 관악구청장은 고시와 관련된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토지이용계획 열람도 및 관련공부 정리(발급)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안) 및 관련 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관과01-167 주무관 김남경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주거환경개선과장 02/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11층 주거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7260 /전송 02-2133-0753 / nkkim55@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10455
2021092723480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460
D0000041830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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