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장애인콜택시 불용처리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246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물류과장 이태경 박영주 02/05 조영창 협조 2021년 장애인콜택시 불용처리 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21년 장애인콜택시 불용처리 계획 장애인콜택시 차량 교체시기가 도래한 차량을 불용처리하여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 방출하는 경유차량을 폐차 처리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장애인콜택시 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승합차)이 경과한 차량 - 총주행거리가 15만km 이상인 차 또는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한 차량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및 제72조(관리절차) -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불용품 매각처분 등 ?? 장애인콜택시 차량 현황 ○ 차량 보유현황(연도별) ○ 차량 대폐현황(최근 3년간 연평균 52대) 2 2021년 불용처리계획 ?? 2020년 불용처리 대상 ○ 불용대수 : 총 91대 ※ 붙임 대폐차량 현황자료 참조 ?? 불용사유 ? 이용시민의 안전확보 및 이용 불편 해소 - 해당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는 26만㎞로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매연 및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상존 ※ 타이밍체인 파단으로 엔진정지, 브레이크 캘리퍼 고착에 따른 제동 불량 발생 및 우려 등 - 차량 노후화에 따른 민원(차량 소음, 승차감 불편, 매연발생) 발생 ? 차량운영의 효율성 제고 - 해당차량의 차량의 대당 연간으로 차량 정비에 따른 운행의 효율 감소 - ?? 불용처리 절차 불용결정 승인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에 의거 차량 물품관리관(총무과장) 승인으로 불용결정 불용물품 소요조회 생략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불용품의 폐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3조(불용품의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의거 매각할 수 없는 경우 폐차 처리 3 행정사항 ○ 2021. 2. : 불용결정 및 불용물품 조회 (택시물류과, 총무과) ○ 2021. 3. : 불용품 폐차 처분 (서울시설공단) 붙 임 1. 2021년 장애인콜택시 대폐차량 현황 1부. 2. 서울시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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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21년 장애인콜택시 대폐차량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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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서울시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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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장애인콜택시 불용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246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4188439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