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도봉구 도봉동 475-) 1. 도봉구청 건축과-2256(‘21.01.28.)호 및 건축과-2968(’21.02.0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우리 사업소의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붙임 조건이행시 급수공급 승인이 가능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바랍니다. 가. 건축허가신청 현황 위 치 건축주 규모 및 용도 비 고 나. 급수관련 이행조건 1) 배수관의 수압으로 물탱크 없이 3층 까지 직결급수 가능 2) [붙임1]「급수협의 조건」이행조건으로 급수공사 승인 가능 3) [붙임2]「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숙지하여 공사시행 붙임 1. 급수협의조건 1부. 2. 위치도 1부. 3.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배경희 급수관리팀장 최용진 급수운영과장 02/05 이승완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33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북부도로사업소 급수운영과(4층) / 전화 02-3146-3350 /전송 02-3146-3346 / baekh@seoul.go.kr / 부분공개(6)
22204382
20210928001115
본청
급수운영과-2339
D000004187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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