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근 경력인정제도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등 안내 1. 본부 소방행정과-2493(2021.1.28.)호 및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173(2021.1.13.)호 관련입니다. 2.「공무원보수규정」개정('21.1.5)에 따라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상기 제도개선 사항을 숙지하여 해당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이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붙임1)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2. 상근 경력인정제도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등 안내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성훈 행정팀장 이낙규 소방행정과장 02/05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83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1 /전송 02-948-6119 / 2010122171@seoul.go.kr / 부분공개(5)
22203723
20210928001115
본청
소방행정과-1183
D000004188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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