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협조 요청 1. 서울시는「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21.2.8(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 구성인원 : 15명 이내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주요기능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심의·자문 ○ 회의개최 : 정기회의 연 2회, 필요시 임시회 개최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설치) ④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관련 부서장 나. 위원 추천 소속 부 서 직위 성 명 비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다.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일정 안내 ○ 일시 : 2021.2.23.(화) 15:00 ○ 장소 : 서울시의회(회의실) ※ 회의장 별도안내 붙 임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진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2/05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8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2 /전송 02-2133-1430 / lucia77@seoul.go.kr / 부분공개(6)
22203226
20210928001115
본청
청소년정책과-2835
D00000418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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