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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23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신영문 신혜숙 권순기 02/05 유연식 협 조 주무관 차미래 2021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계획 2021. 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목차 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사업개요 1 Ⅱ. 2020년 사업평가 2 1. 2020년 주요실적 2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4 Ⅲ. 2021년 사업추진방향 4 Ⅳ. 2021년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세부추진계획 5 1. 전수자 및 종목 육성 발굴 5 가. 보유자 충원계획 5 나. 이수심사 계획 7 다. 무형문화재 종목 전승실태 조사 8 라.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8 2.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9 가. 전수교육경비 및 특별지원금 지급 9 나. 공개발표행사 지원 10 3. 시민의 무형문화재 향유기회 제공 11 가. 2021 서울무형문화축제 개최 11 나.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12 다. 서울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13 Ⅴ.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14 1.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조례 개정 14 2. 2021년 예산현황 14 붙임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현황 16 2021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계획 2021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강화와 시민 향유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16. 9. 29) □ 주요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해제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지정 ○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및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지원 ○ 보유자 및 보유단체 공개발표회경비 지원(연 1회 의무 공개) ○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 무형문화축제 등 문화재활용사업 □ 지정현황 ○ 지정종목 : 52개 종목 - 기능 : 공예, 음식, 복식 등 26종목/ 예능 : 음악, 민속놀이, 무용, 무예 등 26종목 ○ 보유자 등 전수자 현황 (2021.1.18.기준) 구분 지 정 종 목 보유자 및 전수자 계 개 인 단 체 기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계 52 39 13 1 46 13 10 17 59 기 능 26 26 - 17 - 9 5 13 예 능 26 13 13 29 13 1 12 46 무형문화재 전수자 단계별 구분 ?? 보유자(보유단체):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단체) ?? 명예보유자 : 보유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전승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 전수교육조교 :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 ?? 이수자 :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기?예능을 전수받은 사람으로 실력우수자 ?? 전수장학생 : 전수교육자 중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전수교육 단계 전수교육자 ※전수장학생 포함 ⇒ 이수자 ※ 입문 후 3년 이상 전수활동 후 심사 ⇒ 전수교육조교 ※ 이수 후 5년 이상 전수활동 후 심사 ⇒ 보유자 ※ 보유자 공모 및 인정심사 ⇒ 명예보유자 ※ 보유자 인정 해제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18 2019 2020 2021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 2,357 2,881 2,666 2,827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 645 676 74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26 59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150 Ⅱ 2020년 사업평가 1 2020년 주요 실적 □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정 ○ 신규 종목 지정 - 대상종목 : 서울석장, 결련택견 - 심의결과 : 제53호 서울석장(’20. 2. 20) 지정 ※ 결련택견은 이의신청 절차 진행 중 ○ 전승자 인정 - 인정조사 : 밤섬부군당도당굿 - 심의결과 : 제34호 밤섬부군당도당굿 전수교육조교(악사)(’20.11.26.) 인정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현황 : 총 6회 개최 / 32개 안건 심의 등 ○ 보유자인정 및 종목지정 등 심의 : 인정 1건, 지정 2건, 조사의결 2건 ○ 이수심사 - 대상인원 : 제1호 칠장 등 24종목 124명 신청(응시 89명) - 심사결과 : 제13호 매듭장 등 14종목 56명 이수 □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 전수교육경비 지원금 : 52종목, 총 1,240,305천원 지원 구 분 지원액(천원) 비 고 보유자 1,320 매월 27일 정액지급 명예보유자 1,100 보유단체 보유자 있는 단체 880 보유자 없는 단체 1,100 전수교육조교 550 전수장학생 165 ○ 공개발표회 지원금 : 27종목 142백만원 ○ 장례보조금 및 입원위로금 지원 : 3명(장례2, 입원1) 2,600천원 지원 - 장례보조금 : 보유자 1회 1백만원(명예보유자 포함) - 입원위로금 : 보유자 1회 60만원(10일이상 입원할 경우 지원) □ 무형문화재 향유기반 조성 ○ 2020 서울무형문화축제 - 기간/장소 : ’20.10.16(금)~10.25(월)/ 남산골한옥마을, 남산국악당 - 참가대상 : 서울시무형문화재 및 이북5도 무형문화재 - 생중계 온라인 조회수(관람인원) 2,900회, 댓글 159개(~10.27)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 21종목 34과정/5종목 15과정 운영(1,693명 참여) - 전시프로그램 운영 : 총10회 / 3,011명 관람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보유자 사망 및 해제에 따른 충원을 위해 보유자 공모를 실시했으나 전승자 없는 종목 다수 ?? 전승자 없는 종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방향 결정 ○ 예능분야 이수심사 신청인원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기능분야는 저조 ?? 기능분야 전승실태 재점검 및 이수심사 홍보를 통해 이수자 양성 ○ 서울만의 지역성과 향토성을 강조한 종목지정 원칙에 따라 신청건수 대비 지정 조사 대상 감소 ?? 기능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신규종목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 공개발표지원금 부당청구 발생으로 부당청구금 환수 및 지원 제한 조치 ?? 공개발표지원금 투명사용을 위한 관리 감독 및 처벌규정 명확화 Ⅲ 2021년 사업 추진 방향 추진 목표 ?? 무형문화재 전승과 지원체계의 체계적인 개선과 시민의 향유기반 확충 ?? 장기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실력과 견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위상 정립 □ 무형문화재 기량향상 및 실력 있는 전수자 육성 ○ 합리적 인정조사를 통해 기량 높은 보유자와 이수자선발 ○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기량 재심사로 전수자로서의 역량 점검 □ 숨어있는 명장 발굴을 통해 기능분야 전수활성화 모색 ○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기능분야의 전승 실태파악 ○ 향토성과 지역성이 뚜렷한 종목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 실시 ○ 보호 육성이 필요한 종목은 긴급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실시 □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 ○ 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 명확화와 교육경비 지속적 모니터링 ○ 투명한 공개발표비 사용으로 지원확대에 따른 의무 명확화 □ 시민과 함께 교감하는 향유기회 확대 ○ 감염병에 대비한 무형문화축제 개선으로 시민 향유편의 제공 ○ 일반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시민의 무형문화재 전수기회 확대 Ⅳ 2021년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세부추진계획 1 전수자 및 종목 육성 발굴 가. 보유자 충원 계획 □ 사업개요 ○ 방 법 : 보유자 인정 공모 ○ 심사절차 :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이원화하여 조사운영 ① 종목지정 신청 (연중신청) ② 조사여부 검 토 ③ 서면 및 현장 조 사 ④ 지정가치 사전검토 ⑤ 심의예고 (30일이상) ⑥ 종목지정 심 의 개인(단체) → 소재구청 → 서울시 무형문화재 위원회 전문가 3인이상 조사 무형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 활용)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1단계 : 종목 지정 ⑦ 종목 지정 예고 및 보유자인정 공모 공고 ⑧ 조사여부 검토 ⑨ 서면 및? 현장조사 ⑩ 인정가치 사전검토 ⑪ 심의예고 (30일이상) ⑫ 보유자 인 정 심 의 서울시 (공고 및 접수) 무형문화재 위원회 전문가조사단 무형문화재 위원회 서울시 (의견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가결시 고시) 2단계 : 종목에 대한 보유자 공모 및 인정 ○ 소요예산 : 60백만원(사무관리비) □ 보유자 부재 종목 현황 : 15종목 연번 종 목 보유자 공모 현황 2021 조치계획 1 제1호 칠장(남태칠) 명예보유자만 있음 ’21.상반기 보유자 공모 2 제1호 칠장(황칠) 명예보유자만 있음 3 제11호 침선장 2019년 조사(대상자 없음) 4 제12호 자수장 2019년 조사(대상자 없음) 5 제17호 은공장 2019년 조사(재조사 의결) 6 제18호 민화장 2018년 조사 (대상자 없음) 7 제23호 궁장 명예보유자만 있음 8 제15호 오죽장 2021 인정조사 중 인정조사 종료 후 위원회 심의 9 제6호 조선장 2020 공모(대상자 없음) 종목 실태조사 후 해제 여부 검토 10 제16호 초고장 11 제19호 체장 12 제29호 등메장 13 제30호 옹기장 14 제7호 장안편사놀이 2007년 보유자 사망 종목 전승실태 파악 후 보유자 필요 여부 결정 15 제10호 바위절마을호상놀이 2019년 2020년 보유자 사망 □ 2021년 보유자 공모 ○ 공모대상 : 2018~19 인정조사 종목 및 최근 명예보유자 전환 종목 ○ 공모일정(안) - 공고기간 : 2021. 3. 18. ~ 5. 16(60일간) - 접수기간 : 2021. 5. 17. ~ 5. 24(10일간) - 인정조사대상 심의 : 2021. 6. 중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인정조사 : 2021. 7. ~ 나. 이수심사 계획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 평가방법 : 실연 능력 등 평가, 70점 이상 획득한 응시자에게 이수증 발급 ○ 심사 절차 ※ ’17년부터 시 직접 주관 ① 이수심사 수요조사 (희망자) ② 이수심사 실행계획 수립 ③ 이수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④ 종목별 이수심사 ⑤ 심사결과 통보 ⑥ 이수증 발급 ○ 소요예산 : 52백만원(사무관리비) □ 2021 이수심사 계획 ○ 심사기간 : 2021. 4 ~ 11월 ○ 대상종목 : 서울시무형문화재 중 보유자 보유단체 있는 40종목 ○ 이수심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 위촉 후 실기 및 종목이해도 심사 ○ 평가위원 구성 : 총 8명(분야별 1~2명) - 임 기 : 위촉일~2021년 이수 심사 종료일까지 - 위촉대상 :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 및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구성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개정(2019. 12.19) ○ 실력위주의 이수자 선발을 위해 실기비율을 70%로 상향하고 평가 단계를 5단계에서 7단계로 조정 ○ 심사위원 선정시 기존 3명에서 5명 이상 선정 의무화로 공정성 강화 □ 추진일정 ○ 이수 심사 운영 계획 공고 및 일정 통지 등 : ’21. 3. ○ 평가 과제 및 평가 위원 추천 : ’21. 3. ○ 이수 심사 실시 및 이수증 발급: ’21. 4. ~ 12. 다. 무형문화재 종목 전승실태 조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승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소멸위험이 높은 무형문화 보전 ○ 소요예산 : 38백만원(사무관리비) ○ 조사대상 - - - □ 조사방법 ○ 조사기간 : 2021. 4. ~ 8. ○ 조사방법 : 무형문화재 조사전문기관에 조사의뢰 ?? 조사결과에 따라 종목 해제 또는 서울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호조치 검토(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라.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 구성 및 임기 ○ 위원 20명 1분과(기능 8), 2분과(예능 12) / 전문위원 15명 ○ 임 기 : 2년(’20.12.1 ~ ’22.11.30) □ 2021 운영계획 ○ 분기 1회 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조사 계획 등 심의 ○ 무형문화재 지정 의결과정 개선(수시 접수 심사 → 정기 접수 심사) - 국가 및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조사일정 자치구 통지 : ’21. 3. 31. 까지 - 국가무형문화재 신청서 접수 및 조사자 선정 : ’21. 7. 31. 까지 - 무형문화재 종목조사 검토보고서 수합 : ’21. 9. 30. 까지 - 무형문화재 종목조사 결과 심의 및 문화재청 송부: ’21. 10. 31. 까지 2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가. 전수교육경비 및 특별지원금 지급 □ 전수교육경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목 적 : 기?예능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전수교육경비 지원 ○ 소요예산 : 1,310,340천원(기타보상금) ○ 지원대상 및 금액 (단위 : 월/천원) 구 분 ‘19 ‘20 ‘21 비 고 보유자 1,320 1,320 1,370 매월 27일 정액지급 보유단체 보유자 있는 단체 880 880 980 보유자 없는 단체 1,100 1,100 1,200 전수교육조교 550 550 600 전수장학생 165 165 215 ※ 국가무형문화재 : 보유자 1,500천원, 전수교육조교 700천원 □ 특별지원금 ○ 지원금액 -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 월 1,100,000원 - 장례위로금 : 보유자·명예보유자 1회 1백만원 - 입원위로금 : 보유자·명예보유자 1회 60만원(1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지원) ○ 소요예산 : 113,600천원 전수교육비의 지급 제한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전수장학생이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보유단체가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공개발표행사 지원 □ 사업개요 ○ 목 적 : 1년 1회 이상 공개의무 이행을 위해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 예능종목은 완창 등 전 과정 실연, 기능종목은 기법의 실연 및 전시 ?? 내실 있는 행사 개최를 위하여 2020년 지원금 상향조정 ?? 기능(개인), 예능(개인) 및 예능(종교의례) 종목 각 200만원씩 상향 ○ 소요예산 : 496백만원(기타보상금 296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200백만원) □ 2021년 추진계획 ○ 공개발표회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 기능종목의 재료비 지급 기준 마련 : 공개발표에 사용된 재료비만 인정 ?? 예능종목 집중 모니터링 : ○ 지원금액 : 296백만원(기타보상금)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금액 지원대상 기 능 개인 4,000 칠장 등 기능보유자 22명 예 능 개인공연 6,000 판소리 등 예능보유자 17명 단체공연 8,000 한량무 등 5단체 종교의례 10,000 남이장군사당제 등 7단체 축제성 놀이 10,000 바위절마을호상놀이 ※ 2022년 특별지원대상인 생전예수재는 공개발표지원금 지급 제외 ○ 공개행사 특별지원 - 사업내용 : 신규종목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제52호 생전예수재 - 사 업 비 : 2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4월),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5월), 행사추진(5~10월), 행사결과 및 정산보고(12월) 3 시민의 무형문화재 향유기회 제공 가. 2021 서울무형문화축제 개최 서울무형문화축제 개최 연혁 ?? 2005년 최초 개최 (예산 : 연 300백만원) ?? 2009년 축제 위탁사의 부가가치세 과다지급금 환수 문제로 축제 중단 ?? 서울시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축제 재개 ?? 2020년 코로나-19로 온라인 축제 개최 개막축하공연 예능 공연 영상 이북5도 무형문화재 기능종목 영상 □ 2021년 행사개요 ○ 기 간 : 2021. 10. 11(월) ~ 10. 16(토) 예정 / 5일간 ○ 장 소 : 남산골한옥마을, 남산국악당 등 ○ 참가종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및 국가무형문화재 등 ○ 소요예산 : 295백만원(행사운영비) □ 축제장 구성안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축하공연 작은 축제 무형문화재전시 장소 남산한옥마을, 남산국악당 돈화문 국악당 등 돈의문 명인갤러리 등 내용 개막공연, 폐막공연 소규모 공연장 중심, 무형문화재 종목별 공연 해설과 실연을 통해 보는 무형문화재 □ 축제 프로그램 운영 개선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축제 병행 ○ 영상 기록 및 SNS 업로드를 통해 일회성 행사 지양 나. 전통문화예술공연 □ 사업개요 ○ 행사명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신진 전승자 발표회 ○ 행사일 : 2021. 5월 중(예정) ○ 장 소 :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 (코로나-19대비 온라인 송출 병행 - 국악방송 등 협의) ○ 사 업 비 : 100백만원(행사운영비) □ 공연대상종목 ○ 서울시 무형문화재 중 기악, 성악, 무용을 합친 종합무대로 구성 ○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 가능성이 있는 예능 종목을 발굴하여 무대화 □ 2021년 추진계획 ○ ’21. 3월 : 사업계획 수립 ○ ’20. 3~4월 : 공고, 행사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 ’20. 5월 : 공연실시(온라인/오프라인 공연) ?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유튜브에 업로드 ? 온라인 광고 실행 / 오프라인 홍보 / 서울시 매체 활용 2020년 추진실적 ?? 서울시 신진 전수자 공연 “계승과 창조” ?? 2020. 5. 9.(토) 16:00~18:00? 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 국악방송 후원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실시 (누적 조회수 2천건) - 생전예수재, 삼현육각, 송서율창, 등으로 구성 다.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 서울시무형문화재의 전승기초 마련 및 대시민 홍보 ○ 선정기준 : 보유자 인정년도, 현재 기량, 보유자 연령 등 고려 ○ 추진내용 : 무형문화재 기?예능의 전형 및 변화양상, 보유자의 생애사 등을 영상과 도서로 제작 ○ 추진실적 : 52개 종목 중 12개 종목 기록화 완료 - ’17년 : 오죽장, 은공장, 행당동아기씨당굿, 바위절마을호상놀이 - ’18년 : 관모장, 홍염장, 남이장군사당제 - ’19년 : 칠장(옻칠), 삼해주(약주), 서울맹인독경 - ’20년 : 나전장, 생전예수재 ○ 사업예산 : 200백만원(사무관리비) ?? 2021년 추진계획 ○ ’21년 기록화 대상사업 : ○ 영상제작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 전승자가 출연하여 실연의 전 과정을 기록 - 해당 종목의 역사성과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 의미와 기능에 관한 설명 - 악사, 악기, 소품 등 공연의 준비과정을 포함, 전승활동, 보유자 인터뷰 - 기록본(시간 제한 없음) / 보급본(30분 내외) 제작(Full HD급 이상) ○ 도서제작 - 종목별 시연과 보유자의 생애사 및 계보 등 각 종목에 대한 학술조사 내용을 사진?도면과 함께 수록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도서 출판 라. 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시설관리 ○ 운영시설 : 2개소(북촌, 돈화문 교육전시장), 민간위탁 구 분 북촌 교육전시장 돈화문 교육전시장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유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SH공사 (서울시 임차) 개 관 2005. 9. 1 2011. 6. 1 공간구성 교육실(1), 전시실(1), 사무실(1) 등 교육실(6), 전시실(1), 세미나실(1), 사무실(1) 등 현장사진 ※ 북촌 교육전시장은 현재 안전문제로 운영 잠정 중단(2019.6~) ○ 소요예산 : 742백만원(민간위탁금 617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11백만원 / 시설비 110백만원 / 감리비 3백만원 / 시설부대비 1백만원) □ 2021년도 추진계획 ○ 체험키트 및 전시 영상 제작(은공장, 자수장, 민화장) ○ 교육·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 ?? 교육 : 총21종목(2개월/3개월/5개월 과정), 수강인원(3~5명) ?? 체험 : 총2종목(1일 과정), 수강인원(3~5명) ?? 전시 : 총21종목, 연중전시(돈의문 명인갤러리 및 돈화문교육전시관)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교육청 및 대학 연계 프로그램 진행 ○ 북촌 교육전시장 설계 및 보수·보강공사 추진 Ⅴ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1 무형문화재전승지원 조례 개정 □ 필요성 ○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보전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2020.12.10. 시행)에 따른 서울시 조례 개정 필요 □ 주요 내용 ○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명칭변경하고 전수활동의 근거 마련 ○ 고령의 전수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전승 기여도에 따른 예우 강화 ○ 기타 전수활동, 심의 관련 문안을 개정 법령에 맞춰 현행화 □ 추진일정(안) ○ ○ ’21. 6. : 조례개정계획 수립, 무형문화재위원회 보고 ○ ’21. 7. 15. ~ 8. 4. : 입법예고 ○ ’21. 8. 18. ~ 9. 17. : 심사의뢰, 안건상정의뢰, 조례규칙심의 ○ ’21. 10. ~ ’22. 1 : 의회 안건 상정, 공포 2 2021년 예산현황 □ 2021년 예산 구성 개요 ○ 엄격한 이수심사 운영을 위해 심사비, 대관료 등 증액 ○ 보유자들의 전수활동 공개행사비를 국가 수준으로 상향조정 ○ 북촌교육전시장 수리를 위해 시설보수비 확보 □ 집행방침 ○ 무형문화축제, 전수교육관 운영경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연초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조기집행 ※ 상반기 2,000백만 원 목표 ○ 기타 보유자?단체지원금은 정확한 수요파악으로 불용액 최소화 ○ 보조금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로 예산 낭비요소 차단 □ 2021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역 금액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총 계 3,778,512 붙임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인정 현황 ※ 52개 종목 보유자 46명(2021. 1. 1. 기준) 지정 번호 종목명칭 구분 보유자(46명) 명예보유자 (13명) 보유단체(13) 전수조교(17) 1 칠장 기능 손대현(옻칠) 손문규 김환경(칠화) 홍동화(황칠) 정병호(남태칠) 2 서울송절주 기능 이성자 3 송파다리밟기 예능(단체) 류근우 송파다리밟기보존회 ※보유자 있는 단체종목 김영숙 이한복 5 필장 기능 전상규 정해창 6 조선장 기능 7 장안편사놀이 예능(단체) 사)장안편사놀이보존회 ※보유자 있는 단체종목 8 삼해주 기능 권희자(약주) 김택상(소주) 이동복 9 향온주 기능 박현숙 10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예능(단체) 바위절호상놀이보존회 ※보유자 있는 단체종목 박성직 이명옥 방용배 11 침선장 기능 김기상 12 자수장 기능 한영화 손경숙 13 매듭장 기능 노미자 김은영 14 나전장 기능 정명채 15 오죽장 기능 윤병훈 16 초고장 기능 17 은공장 기능 18 민화장 기능 정귀자 19 체장 기능 20 남이장군사당제 예능 (단체) 이명옥 사)남이장군사당제보존회 ※보유자 있는 단체종목 이정숙 한영서 21 휘몰이잡가 예능(개인) 박상옥 22 마들농요 예능(단체) 김완수 사)마들농요보존회 ※보유자 있는 단체종목 신진성 박운종 23 궁장 기능 권무석 24 초적 예능(개인) 박찬범 25 판소리고법 예능(개인) 정화영 강형수 송원조 26 소목장 기능 김창식(가구) 기능 심용식(창호) 27 궁중다례의식 예능(개인) 김의정 28 악기장 기능 김복곤 29 등메장 기능 최헌열 30 옹기장 기능 배요섭 31 단청장 기능 양용호 김수연 32 판소리 예능(개인) 이옥천(흥보가) 정의진(수궁가) 33 행당동아기씨당굿 예능(단체) 무녀 : 보유자 없음 김옥염 행당동아기씨당굿보존회 -사단법인 아님 ※보유자 있는 단체종목 악사: 최형근 34 봉화산도당굿 예능(단체) 무녀 : 보유자 없음 사)봉화산도당굿보존회 ※보유자 있는 단체종목 오세옥 악사 : 김광수 35 밤섬부군당도당굿 예능(단체) 무녀 ; 김춘강 밤섬부군당도당굿보존회-사단법인 아님 ※보유자 있는 단체종목 악사 : 보유자 없음 김필홍 36 입사장 기능 최교준 37 옥장 기능 엄익평 38 재담소리 예능(개인) 최영숙 노학순 39 아쟁산조 예능(개인) 박종선 40 수표교다리밟기 예능(단체) 박종국 사)수표교다리밟기보존회 ※보유자 있는 단체종목 조춘선 41 송서 예능(개인) 유의호 42 삼각산도당제 예능(단체) 삼각산도당제 전승보존회-사단법인 아님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43 경제어산 예능(개인) 이조원 44 삼현육각 예능(단체) 최경만(피리) 사)삼현육각보존회 ※보유자 있는 단체종목 김무경(해금) 이철주(대금) 45 한량무 예능(단체) 조흥동(한량) 한성준류 강선영춤보존회 ※보유자 있는 단체종목 고선아(색시) 46 살풀이춤 예능(개인) 이은주 47 시조 예능(개인) 이영준(석암제) 변진심(경제) 48 서울맹인독경 예능(단체) 채수옥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 ※보유자 있는 단체종목 49 홍염장 기능 김경열 50 관모장 기능 51 전통군영무예 예능 ※보유자 보유단체 없는 종목 52 생전예수재 예능(단체) 사)생전예수재 보존회 ※보유자 없는 단체종목 53 서울석장 기능 공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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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23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문 (02-2133-2616) 관리번호 D000004188373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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