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경분야 건설공사 품셈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349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조경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최영준 최정희 02/05 안대희 조경분야 건설공사 품셈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2021. 02. 기술심사담당관 조경분야 건설공사 품셈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우리시(자치구포함) 발주 조경분야 건설공사의 품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설계 시 혼란을 방지하고,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검토배경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시행 시 품셈적용 기준 미비로 인하여 유사 지적사례 반복적 발생 ○ 조경공사의 경우 수목, 초화류 등 생물을 취급하는 특수성과 디자인에 따른 시공의 난이도 차이로 인해 동일한 품셈 적용이 어려움 2 우리시 현황 ○ 조경식재 및 시설물(국토부), 산림(산림청), 생태복원(환경부) 등 주관 부처별 품셈이 상이함 ○ 도심지(도시숲)가 대부분인 우리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방 산림위주의 기준 적용 <조경관련 품셈 현황> 명칭 소관기관 포함내용 비고 건설표준품셈 국토교통부 토목, 건축, 조경, 매년 산림사업 표준품셈 산림청 조림, 숲가꾸기, 사방 등 ‘18.5 제정 수목진료 표준품셈 산림청 병해충, 수목치료 등 ‘21.1 개정 서울형품셈 서울시 야자매트 등 10개공종 ‘17.3 제정 조경공사설계대가기준 서울시 대형목 이식 대가 등 매년 조경적산기준 (사)조경사회 전문건설협회 조경자재 설치 품 등 ‘2020 개정 3 문제점 및 검토의견 ○ 동일 공종에 대해 발주처 및 설계자에 따라 상이한 품셈 적용으로 인해 공사비 과다(소) 산출, 시공업체와 분쟁발생(공사비 환수, 체납처리 등) ▶ 우리시 여건을 고려한 적용 대상기관 정립 및 기준 마련 필요 ○ 신규 공무원 등 공사업무 경험부족으로 인한 업무처리 미숙 -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소액 공사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직접 감독 시행 ▶ 담당 공무원의 공사 관련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추진 4 추진방향 및 가이드라인(안) □ 추진방향 ○『조경분야 건설공사 품셈 적용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품셈 적용의 기준 마련 ○ 관계공무원 전문교육 추진을 통한 역량 증진 유도 □ 가이드라인(안) <적용대상> ○ ○ <주요내용> ○ ○ ○ ○ ※ 작성 및 배포형식 : 전자문서, 웹하드 및 홈페이지 공유 5 추진일정 ○ ′21. 2. ~ ′21. 3.: 가이드라인 항목 설정 및 초안마련 ○ ′21. 4. ~ ′21. 6.: 관계자 회의 및 자문 - 초안작성 단계, 최종안 작성 및 검수 단계별 2~3회 개최(별도 계획수립) ○ ′21. 7. ~ ′21. 8.: 가이드라인 수립완료, 배포 및 공유 ○ ′21. 9. ~ ′21.12.: 이용실태 분석 및 모니터링 6 행정사항 ○ ′ - - 붙임: 가이드라인 포함 검토 항목(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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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분야 건설공사 품셈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349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준 (02-2133-8586) 관리번호 D00000418771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용역타당성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