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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과태료 사전납부 및 의견제출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01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학현 오영희 02/05 박주선 협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과태료 사전납부 및 의견제출 검토 보고 2021. 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과태료 사전납부 및 의견제출 검토 보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사전 납부통지 결과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1 과태료 사전납부 개요 ?? 과태료 사전납부 대상 ○ 2020년 정기변경 등록의무 기한내 미이행자 구분 사전통지(개) 사전통지 금액(천원) 대상 위반횟수 가맹본부 88 1회 85 92,500 2회 3 영업표지 96 1회 91 2회 5 ○ 위반내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위반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사항 중 일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기한내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가맹사업법제6조의2②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동법령제43조⑥항제1호) - 법인·개인사업자 2019. 4.29.한, 재무제표 작성 개인 2019. 6.30.한 등록 ※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단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 등록 신청 ?? 과태료 사전납부 추진 경위 ○ '20.12.22. : 과태료 부과계획 수립 ○ '20. 1.29. : 제1차 과태료 사전납부 사전통지 - 88개 가맹본부, 사전고지금액 92,500천원 ○ '21. 1.18. : 제2차 과태료 사전납부 사전통지 - 제1차 반송된 35개 가맹본부, 사전고지금액 36,500천원 2 과태료 사전납부 검토내용 ??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88개소): 송달 76개소, 반송 12개소 구분 계 송달 반송 소계 사전납부 의견제출 의견 미제출 소계 이사 부재 수취인 불명 계 123 76 17 20 39 47 16 12 19 가맹본부 88개소 제1차 88 53 11 19 23 35 12 9 14 제2차 35 23 6 1 16 12 4 3 5 ?? 사전납부 관련 제출의견(20건) 검토내용 ○ 과태료 제외(17건), 과태료 부과 해당(2건), 과태료 사전 재통지 필요(1건) 계 제출의견 수용 제출의견 불수용 절차하자 (송달 미수령) 소계 법 적용 배제 해당 기관이전 법 적용 배제 미해당 20건 17건 14건 3건 2건 1건 ?? 중점 검토사항: 법적용 배제 해당 여부(가맹사업법제3조) ○ 연간매출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또는 ○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경우 < 가맹거래법 적용배제>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배제)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5천만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5개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임.(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 ?? 세부 검토 내용 연번 상호 제출 의견 검토의견 영업표지 과 태 료 부 과 제 외 1 ? 가맹점을 유치한 적 없음. ? 최근까지 가맹점 없음.(2019년 신규) ? 법적용 제외 해당(가맹금 0원) 2 ? 가맹점을 유치한 적 없음.(직영점 1개) ※ 매출액 219,874천원 ? 최근까지 가맹점 없음.(2019년 신규) ? 법적용 제외 해당(가맹금 0원) 3 ? 가맹점을 유치한 적이 없음. ※ 매출액 791,936천원 ? 최근까지 가맹점 없음.(2019년 신규) ? 법적용 제외 해당(가맹금 0원) 4 ? 매출액 0원, 가맹점 수 1개 ? 법적용 제외 해당 5 ? 경기도에 접수('20. 4.29.) 후 서울시로 이관 ? 기한내 접수 ? 과태료 부과 제외(기한내 접수) 6 ? 조정원에 접수('20. 4.16.) 후 서울시로 이관 ? 기한내 접수 ? 과태료 부과 제외(기한내 접수) 7 ? 가맹점을 유치한 적이 없음. ※ 매출액 203,742천원(2019년 정보공개서 제출) ? 최근까지 가맹점 없음.(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및 정보공개서) ? 법적용 제외 해당(가맹금 0원) 8 ? 매출액 81,854천원, 직영점 수 1개 (직영점 사업시점 2011년, 가맹점 사업시점 2016년) ? 법적용 제외 해당 9 ? 매출액 37,917천원, 가맹점 수 4개 ? 법적용 제외 해당 10 ? 가맹점을 유치한 적이 없음. ※ 매출액 1,725,392천원, 가맹점 수 0개 ? 최근까지 가맹점 없음.(2019년 신규) ? 법적용 제외 해당(가맹금 0원) 11 ? 매출액 1,571천원, 가맹점 수 0개 ? 법적용 제외 해당 12 ? 조정원 접수('20. 4.27.) 후 서울시로 이전 ? 과태료 부과 제외(기한내 접수) 13 ? 매출액 0원, 가맹점 수 0개 ? 법적용 제외 해당 14 ? 매출액 185,767천원, 가맹점 1개(사업시점 2019년), 직영점 1개(사업시점 2016년) ? 법적용 제외 해당 15 ? 가맹점을 유치한 적 없음. ※ 매출액 1,146,642천원 ? 최근까지 가맹점 없음.(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및 정보공개서) ? 법적용 제외 해당(가맹금 0원) 16 ? 가맹금을 받은 적이 없음. - 2018년 가맹점 2개 있음. - 가맹금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가맹금 수령 내역 없음.(전자세금계산서) ? 법 적용 제외 해당 17 ? 매출액 34,875천원, 가맹점 수 4개 ? 법 적용 제외 해당 과태료 부과대상 1 ? 직영점, 가맹점을 폐업했다고 함. ? 본사는 폐업하지 않음. ? 법 적용 제외 해당 안됨. 2 ? 등록자진취소했다고 함. ※ 등록자진취소('21. 1. 8.) ? 과태료 부과 대상 3 ? 사전통지서를 늦게 전달 받음. ※ 사전통지금액으로 납부요청 ? 사전통지서 재발송 요 ?? 종합의견 ○ 20건의 제출의견 중 17건은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확정 및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전 재통지 진행 ○ 과태료 납부 대상 확정 53건, 과태료 총 금액 5,450천원(사전완납 미포함, 붙임 1 참고) (단위: 건, 천원) 구분 계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 제외 사전 완납 사전완납 예정 개수 88 53 17 17 1 금액 88,300 54,500 17,000 16,000 800 ○ 제1·2차 통지 후 최종 반송된 업체 12건에 대해 공시송달 ※ 코로나 19 상황 관련 과태료 금액을 최대 50%로 기감액하였기에 공정위 과태료 부과지침에 의한 단계별 감경 사유는 검토 제외 3 향후계획 ?? '21. 2. 10. 사전통지 반송된 업체에 대해 공시송달 및 현장확인 사전통지 송달된 업체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송달 ?? '21. 2. 26. 공시송달된 업체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붙임 1. 과태료 확정명단 1부, 2. 사전통지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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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 과태료 최종명단(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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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과태료 사전납부 및 의견제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701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현 (02-2133-5154) 관리번호 D0000041884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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