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04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조희연 정순규 이동률 02/05 엄의식 협 조 기후변화대응과장 조완석 환경정책팀장 하동준 기후변화협치자문관 연임 계획 2021.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협치자문관 연임 계획 ’21. 2. 14.자 임기가 만료되는 기후변화협치자문관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임 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협치자문관 운영현황 ○ 위촉사유 :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분야 민관협력 강화 및 자문 ○ 위촉기간 : ’19. 2. 15. ~ ’21. 2. 14.(2년) ○ 주요업무 -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정책방향 제시, 정책의제 발굴 및 조정, 제도개선 자문 - 국내·외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 구축·운영 ?? 연임 계획 ○ 업무내용 -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분야 정책방향 제시, 제도개선 등 자문 -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의제 발굴, 기획, 집행, 평가에 관한 자문 -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시 각종 위원회 참석, 온실가스 감축관련 의견 제출?자문 - 국내?외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상시 협조체계 구축?운영 -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업 관련 서울시 실국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계 운영 - 서울시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언론 기고 및 집필진 관리 등 홍보 지원 ?? 민간전문가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2019.9.2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전문가의 역할 ? 조정?기획 ? 자문 보수지급 ? 사업분야별 다양한 보수 지급 기준 제시 ? 자문 건별 자문료 지급 원칙 ? 자문 결과보고서 작성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 준용 - 일반자문과 특별자문 (일반자문의 150%이내)으로 구분 업무공간 ? 제공 ? 미제공 연임제한 ? 1년 단위 연임 ? 1년만 연임 가능 ?? 연임 약정(안) ○ 자문관의 역할 -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분야 정책방향 제시, 제도개선 등 자문 -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의제 발굴, 기획, 집행, 평가에 관한 자문 -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시 각종 위원회 참석, 온실가스 감축관련 의견 제출?자문 - 국내?외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상시 협조체계 구축?운영 -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업 관련 서울시 실국간 업무 조정 및 협조체계 운영 - 서울시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언론 기고 및 집필진 관리 등 홍보 지원 ○ 자문관의 권한과 책임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분야 정책?사업?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 관련 부서장 및 담당공무원 등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도모 -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서울시 각 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 유지 - 정책?사업자문 등을 수행함에 있어, 시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 또는 참여 제한(입찰, 현상공모, 심사, 용역수행 등) - 직무상 알게된 정보?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표 금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하여 직무 이행 ○ 위촉의 해지 -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행정사항 ○ 기후변화협치자문관 연임 : ’21. 2. 15.子 ○ 자문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자문 실시 후, 자문 요청부서에서 7일 이내 제출 붙임 1. 주요활동내용 1부. 2. 관련 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내용 1부. 3. 자문 결과 보고서(양식) 1부. 4. 위촉장(안) 1부. 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6. 서약서 1부. 붙임1 주요활동내용 ?? 기후변화협치자문관 주요활동내용 붙임2 관련 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내용 ?? 조례 개정내용(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자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 2. 특별자문 일반자문의 150% 이내 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업무공간 지원 조항 삭제)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운영지침 개정내용(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개정 전 개정 후 □ 민간전문가의 정의 (조례 제2조) ○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시장이 위촉하는 자 - 공무원이 아닌 자 : 국가·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학계·기업·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민간 전문가를 말함 - 조정·기획 등 역할 : 구체적 역할은 개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조정 및 분야별 시정자문, 사업기획 등 다양함 □ 민간전문가의 정의 (조례 제2조) ○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을 수행토록하기 위해 시장이 위촉하는 자 - 공무원이 아닌 자 : 국가·지자체 등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학계·기업·전문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자 및 특정 분야의 일을 줄곧 해 와서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삭제> □ 민간전문가의 위촉 절차 ○ 위촉방식: 공개모집 / 추천 / 정책관련 혁신적 제안자 위촉 <신규> □ 민간전문가의 위촉 절차 ○ 공개모집 원칙 <추천, 제안자, 약정서 등의 내용 삭제> ○ 위촉계획 수립 전 서울협치담당관 사전 협의 절차 추가 - 보수 기준, 개별 업무공간 제공(제공 금지) 등 기재 불요 사항과 임기 등 사전 검토 □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따른 대가기준 ○ 역할에 따른 구분: 총괄기획 / 단순자문 ○ 사업분야별 다양한 보수 지급 기준 제시 - 회의참석 수당: 100천원/일 (2시간 이상시 150천원,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 도시/건축, 문화/경제/기타 분야 구분 도시/건축 문화/경제/기타 일일 단가 ○총괄 281천원 ○부총괄 207천원 ○총괄 292천원 ○부총괄 222천원 비고 일일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한 것임 - 행사/ 축제 분야: 연봉상한액표 적용 준비 기간 축제 예산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7개월~ 12개월 10억 이상 15백만원 25백만원 46백만원 5억 이상 10억 미만 13백만원 23백만원 41백만원 3억 이상 5억 미만 11백만원 21백만원 36백만원 3억 미만 9백만원 19백만원 30백만원 <신규> □ 민간전문가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삭제> ○ 자문료 지급 원칙,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 작성 - 일반자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 준용 - 특별자문: 일반자문의 150%이내. 특별자문 자문료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특성, 자문의 수준, 검토 분량,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한 사전계획(실·국·본부장 방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여비 ○ 민간전문가가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국외여행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준용 붙임3 자문결과보고서(양식) ※부서별?안건별 특성에 맞게 변경 가능 ??? 자문회의 결과 보고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 명단 ?? 안 건 ○ ○ ?? 회의결과 ○ ○ ?? 자문의견 ○ 붙임4 위촉장(안) 위 촉 장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해 귀하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협치자문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2021. 02. 15. ~ 2022. 02. 14.) 2021년 2월 00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행정1부시장 붙임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자문단, 협의체 구성 시 활용을 위한 인력풀 구축 ○ 서울시 민간전문가 현황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현직, 생년, 성별, 시정 관련 소속 단체명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직종, 학·경력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3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붙임6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21년 월 일부로 기후변화 협치자문관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기후변화 협치자문관으로 활동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고 본 민간전문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기후변화 협치자문관으로서 알게 된 각종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위촉중은 물론 위촉만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후변화 협치자문관으로 활동함에 있어 대상 직무가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절차를 준수한다. 4. 나는 기후변화 협치자문관으로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 책임과 공무원에 준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귀하 서 약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2202174
20210928001115
본청
환경정책과-2104
D00000418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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