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488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고은희 고은미 02/05 송준서 2021년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1년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강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운영체계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서울시 1인가구지원 기본조례 제10조(1인가구 복지지원) ○ 서울시 제1차(2019~2023)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19.9월, 시장방침) ?? 운영체계 서울시(가족담당관) 1인가구 정책지원단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자 치 구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건가센터(1) 자치구건가센터(20) ?프로그램 개발, 실적관리 - 자치구센터 연계 조정 통합 관리기관 ?연도별 사업평가 및 환류 ?종사자 보수·연수 교육 ?광역 교육·홍보·행사추진 등 ?인력 : 총3명 - 팀장 1명(겸직),사업담당 2명 ?1인가구 상담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 지원 ?지역 맞춤교육·홍보·행사 ?인력 : 센터별 1~3명 - 팀장 1명, 사업담당 1명 ※ 하반기 신규 1개소 운영 예정(광진구) ○ 서울시 : 1인가구 정책 및 사업 운영 총괄, 예산 교부, 사업 정산 등 ○ 자치구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 ○ 市 건가센터 : 프로그램 개발, 강사 양성, 종사자 교육, 홍보 및 행사 기획 등 ○ 區 건가센터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상담·교육, 타 기관 연계 지원 등 ○ 정책지원단 : 1인가구지원센터 사업 관련 자문, 정책 검토 등 2 추진경과 및 실적 ?? 2018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시범사업 ○ 참여기관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 ? 관악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추진실적 : 1인가구 탐구생활 등 4개 사업(58회 실시, 1,065명 참여) ○ 프로그램 : 연말요리교실, 가죽공예아트클래스, 영화·볼링 등 모임지원 ?? 2019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맞춤사업 ○ 참여기관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3개소 ?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금천, 동작, 관악 ○ 추진실적 : 1인가구 꿈꾸는 공작소 등 13개 사업(545회 실시, 4,907명 참여) ○ 프로그램 : 청년가구 인테이크 상담, 도시락만들기, 공방교실, 재무교육 등 ?? 2020년 1인가구 지원센터 사업 ○ 참여기관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1인가구지원센터) 19개소 ?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 추진실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등 3,229회기, 연13,094명 참여 ○ 프로그램 - 지역맞춤형 사업 : 상담 및 사례관리, 교육문화, 일상생활지원 등 구 분 사 업 내 용 상담?사례관리 ? 실무자 상담 : 1인가구 전담인력 및 센터 내 초기상담 ? 기관연계 및 연계사례 관리 : 타 기관 연계 및 기관연계 후 상담사례 관리 교육문화 ? 공통프로그램 : 슬기로운 솔로생활 - ① 모두의 식당, ② 새로운 나의 발견, ③ 내 도마를 찾아서 일상생활지원 ? 상담 : 자기돌봄,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 교육 : 생활정보, 가정관리·생활관리, 경제활동 정보 제공 - 사회적관계망 지원 : 동아리 모임 활동지원 - 여가문화사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연계사업 지원 3 2021년 운영 지원계획 < 주요 변경사항 > [’20년] ① 자치구 센터 19개소 운영 [’21년] ① ’21. 하반기 신규 1개소(광진) ② 여가부 임금 기준 적용 ② 서울시 단일임금 기준 적용 ③ 1인가구 공통 프로그램 1개 운영 ③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확대 운영 ?? 운영개요 ○ 운영시설 : 시·구 1인가구지원센터 21개소(시1, 구20) - 전담인력 37명 배치(시2, 구35) ※ 센터별 1~3명 배치 ? (신규)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의 경우, 하반기 인건비 및 사업비 일부 지원 예정 (단위 : 명) 연번 센 터 명 인원 연번 센 터 명 인원 합 계 총 21개 센터(시1, 구20) 37 1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 12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2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3 성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3 노원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4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4 도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5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5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6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6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7 중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7 은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8 동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8 강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19 동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9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20 마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10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21 신규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1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 운영방법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설치·운영 ○ ’21년 총 예산 : 962백만원(시비 100%) ※ 인건비는 시:구=50:50 - ○ 주요기능 : 상담,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및 사회적관계망 지원 ?? 세부 사업계획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1인가구(예비 1인가구 포함) ○ 사업예산 : ○ 사업내용 연번 구분 사업내용 1 상담 지원인력 : 센터 내 1인가구 전담인력 또는 전문 상담인력 자원 활용 지원내용 : 1인가구 개별 상담(1회기 및 다회기) ※ 센터 내 자원 활용 어려운 경우, 타 기관 연계 지원 2 교육· 여가문화 프로그램 공통 市 1인가구지원센터 개발 프로그램 (슬기로운 1인생활, 식스팩, 존중과 행복이 가득한 삶) 中 5회기 자율 선택 진행 강사인력 : 市센터 강사인력 활용 자치구 맞춤 자치구별 맞춤형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 예시 : 일상생활, 자기계발 및 관계지원 등 ※ 일회성보다는 연간 커리큘럼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권장 3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지원내용 : 1인가구 자조모임 및 동아리 지원 지원대상 : 서울 거주 3인 이상 구성 정기모임(월1회 이상) 지원범위 : 강사비, 재료비, 대관비, 다과비 등 모임 활동비 지원규모 : 모임별 연 1,500천원 내외 (5명이내 1백만원, 8명 이내 1.4백만원, 9명 이상 1.8백만원) ※ 센터별 지원현황 및 모임 특성에 따라 탄력적 지원 가능 - 상담의 경우, 자치구 상황 및 인력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며 초기 상담 진행 후 건가센터 내부 상담 인력 연계 진행 가능 -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중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3개 프로그램 중 5회기 선택하여 진행(※ 필수 운영에 따라 사업 목표 일괄 제시 예정) - 사회적관계망 지원의 경우, 자치구별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신청자 개인정보 제출 및 접수 -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진행 운 영 지 원 ○ 전담인력 배치 : 총 37명(시2, 구35) ○ 채용절차 및 기준 : 사회복지사 및 건강가정사 대상 공개채용 ○ 지원예산 : ○ 지원기준 :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상 인건비 기준(4급 6호봉) 산출 - 세부 산출 : {(기본급+가족수당+시간외근무+정액급식비)12개월} + 명절휴가비 (단위 : 천원) 연번 예산내역 지급단가 지급횟수 총계 ? 세부 사항은 [붙임] 기본급 기준, 수당지급기준, 직급 기준 확인(※ 복지포인트 미지급) ? 신규 인력채용 및 센터 내부 인력 조정 시 해당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진행 필요 ?? 2021년 소요예산 ○ 총사업비 : 962,000천원 ○ 세부 산출내역 - - 4 향후계획 ○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및 매뉴얼 배포 : ’21. 2월 ○ 자치구 사업 계획서 수합 및 승인 : ’21. 2월말 ○ 2021년 1인가구 지원센터 자치구 사업개시 : ’21. 3월 ○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교부 : 분기별 ○ 자치구 센터 실무자 대상 간담회(예정) : ’21. 상반기 붙 임 1.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지급기준 1부. 2. 수당 지급 기준 1부. 3. 종사자 직급 기준표 1부. 끝. [붙임 1]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지급기준 [붙임 2] 수당 지급 기준 [붙임 3] 종사자 직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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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488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은희 (02-2133-5188) 관리번호 D0000041879188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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