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26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종호 김명곤 정문수 02/05 김장군 협 조 현장대응단장 양영숙 소방행정과장 강길구 - 인명구조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1년 인명구조 교육ㆍ훈련 계획 2021. 2 마포소방서 (재난대응과) - 인명구조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1년 인명구조 교육ㆍ훈련 계획 화재·교통·수난 등 사고 유형별 인명구조현장 전문성(Professionalism)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명구조 교육·훈련 계획임. Ⅰ 추진근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구조·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37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94호) Ⅱ 추진방향 □ 다양한 현장상황에 맞는 구조기술 개발을 통한 전문구조역량 고도화 □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로 전문 구조대원 양성 및 구조서비스 품질향상 □ 실제 상황을 가상한 유형별 구조훈련으로 위기상황 대처능력 제고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체계적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국내?외 특수분야 교육훈련기관?단체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Ⅲ 교육훈련내용 □ 기초단위훈련 : 체력단련, 개인보호(PPE) 훈련, 안전확보(SAFETY) 훈련 □ 일상교육훈련 : 일일근무 중 구조기법 지속 반복 숙달 훈련 □ 특별구조훈련 : 산악?수난?도시탐색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 훈련 □ 테러대응구조훈련 : 테러유형별 현장 대응 전문성 강화 훈련 □ 전문위탁교육 등 : 국내?외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실시하는 교육?훈련 Ⅳ 세부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119특수구조단 및 24개 소방서 구조·생활안전 대원 ? 추진분야 : 구조 및 생활안전 활동 분야 ? 추진과목 - 일상교육 : 소방서 단위 기초체력, 안전교육 등 기초훈련 - 특별교육 : 소방서 구조대원 1인 年 40시간 특별훈련 - 위탁교육 : 본부 주관 테러대응, 도시탐색, 수난 등 전문기관 위탁훈련 ? 추진사항 - 기본계획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추진계획 : 소방서(구조대, 구조팀) 기본계획 ⇒ 추진계획 ⇒ 승 인 ⇒ 기 록 ⇒ 평 가 본부 소방서 (구조대,구조팀) 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서 (행정팀, 구조대) 소방서 (재난관리과) ? 교육기록 - 교육기록 : 구조대원 개인별 기록 - 일상ㆍ특별교육 :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록 - 위탁교육 : 소방관서 교육담당 시도소방통합포털시스템(교육관리) 기록 ? 교육평가 - 일상교육 : 소방서(재난관리과) → 직장훈련평가 병행 - 특별교육 : 본부(재난대응과) → 상ㆍ하반기 소방관서 실시결과(1인 40시간) - 위탁교육 : 소방청,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와 병행 ? 자격관리 - 자격관리 : 구조분야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확인점검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확인사항 :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재난대응-소방전술훈련) 기록현황 ① 기 초 단 위 훈 련 □ 기초단위훈련 기준 ? 구조대원 체력단련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훈련주관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훈련내용 : 1일 / 주ㆍ야간 팀별 1회 / 30분 이상 ? 스트레칭, 근력운동 등 구조·생활안전 대원이 갖추어야 할 기초체력 종목 ?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등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종목 ? 기타 일상교육훈련담당관이 지정한 단체 체력 종목 - 훈련방법 : 소방공무원 표준 일과표에 의함. ? 근무지 내 체력단련 기구활용, 맨손운동 및 충분한 스트레칭 ? 소방공무원 체력검정기준에 충족범위 설정 윗몸 일으키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악력 배근력 20m 왕복오래달리기 1분 54회 이상 24.3cm 이상 258cm 이상 58.1kg 이상 195kg 이상 85회 이상 - 기록관리 : 근무일지 기록 ? 안전교육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안전교육담당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및 각 팀별 지휘자(선임자) - 적용기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현장소방활동안전관리지침」에 준함 ? 인명구조 활동 관련 소방활동 및 교육훈련 활동 등의 범위에 적용 - 교육내용 : 각종 교육훈련 진행 전/중/후 안전교육 실시 ? 체력단련 활동 시 ? 구조장비 점검 및 숙달훈련 시 ? 현장활동 사고사례 교육 훈련 시 - 교육방법 : 구두 전달교육, 시범교육, 토론 등 훈련장소 여건에 맞는 교육 - 기록관리 : 근무일지 기록 ② 일 상 교 육 훈 련 □ 일상교육훈련 기준 ? 시기/주관 : 일과 중 / 현장대응단 구조대 ? 교육내용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0조 - 서울시 안전정책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정신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및 현장안전에 관한 교육 - 기초체력훈련 및 구조장비 사용 - 구조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조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 단위 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 일상교육 및 훈련담당자 지정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2조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지정 현황 구 분 1팀 2팀 3팀 일반 소속 : 마 포 계급 : 소방위 성명 : 권동희 소속 : 마 포 계급 : 소방위 성명 : 이훈용 소속 : 마 포 계급 : 소방위 성명 : 정영태 - 일상교육 수행임무 ※ 제13조(일상교육훈련의 성과측정) ? 구조 교육ㆍ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구조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구조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일상교육훈련 기록관리 및 성과평가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성과평가) 소방서(재난관리과) - 직장훈련 병행 □ 119구조대 신규 임용자, 전보자 특별교육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교육실시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교육대상 : 구조대 신규 임용자 및 부서 전보자 ※ 구조대 경력자 제외 ? 교육기준 : 구조대 근무일로 부터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 교육내용 : 인명구조 일상교육ㆍ특별구조훈련 등 이론 및 실습 병행실시 ? 교육방법 :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에 의함. ? 기록관리 :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구조취약대상 도상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기준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교육실시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훈련시기 : 주간 근무자 일일 1회 / 1개 대상 선정 / 야간, 휴일제외 ? 훈련대상 : 인명구조 취약대상 92개소 - 일반ㆍ특수구조대 : 테러, 화학, 화재 등 인명구조 취약대상 ?테러대상 다중이용시설 26개소(대테러센터 지정, ‘20년 5월) ※ “붙임 파일” 83. 테러대상시설목록 참조 계 운수시설 문화집회 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26개소 20 2 2 1 1 ?유해화학물질 집중관리대상 : 8개소(환경부 지정, ‘20년 10월) ※ “붙임 파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황 및 실태조사(마포) 결과 참조 계 사용업 판매업 8개소 1 7 ?화재취약 중점관리대상 : 62개소(마포소방서 지정, ‘20년 12월) ※ “붙임 파일” 2021. 화재취약 중점관리대상 참조 계 노유자 복합 숙박 업무 의료 판매 62 5 47 4 1 4 1 □ 인명구조검토회의 ? 관련근거 -「119구조법」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0조(일상교육훈련 내용) ? 회의개요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구조대 - 회의주관 :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개최시기 : 인명구조 활동종료 이후 10일 이내 결과보고는 종료 후 7일이내 - 개최기준 : 사망자 1명 이상의 붕괴, 교통사고 등 구조출동 유형의 인명사고 - 개최실시 : 도상훈련 등 직무교육 병행 및 필요시 사후 현지훈련 실시 - 제외대상 : 구조대 현장도착 전 인명사고 또는 자살, 사후강직ㆍ시반 등으로 사망 추정이 명확 시 되는 사고로서 특정 구조활동이 없는 사고사례 - 중점 검토사항 ? 구조대원 호흡 및 신체보호(PPE)장비착용여부 ? 사고현장 안정화 작업 : 차량부서 위치, 경계구역(위험, 안전지대) 설정여부 ? 사고현장 및 진입로 등 주변 구조작업 前 산소, 가스, 전기 등 탐지여부 ? 현장대응 적응장비 운영여부, 안전확보 적정 등 개인별 임무, 인명구조 방법 등 ? 사고현장의 사후관리를 위해 경찰, 구청, 시설관리 주체에게 안전관리 및 안전 점검 구체적 지도여부 ? 시설물 관계기관에게 상황전파 및 후속조치를 위해 현장인계 여부 ? 구조활동 개인별 임무수행에 대한 개인별 보고사항 적정여부 - 회의기록 : [별표 3] ‘인명구조 검토회의 자료 작성서식 ’ 참조 - 결과보고 : 검토회의 종료 이후 10일 이내 본부 재난대응과로 전자문서 송부 ? 업무처리 개최계획 ⇒ 회의개최 ⇒ 결과보고 ⇒ 결과검토 및 통보 ⇒ 관리 및 대책수립 일상교육훈련담당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재난관리과 (구조담당)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 ③ 특 별 구 조 훈 련 □ 특별구조훈련 기준 ? 시기/주관 : 연중 별도지정 / 현장대응단 구조대 ? 훈련시간 : 연간 구조대원 1인 40시간 이상 - 구조대 배치 3개월 이하: 10시간, 4~6개월: 20시간, 7~9개월: 30시간 이상 -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 인정 ? 교육훈련담당관 및 안전책임관 지정 ? 훈련내용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 하천, 해상(海上)에서의 익수·조난·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 산악·암벽 등에서의 조난·실종·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 지진 및 해일 등에 따른 건물붕괴 등 도시탐색구조훈련 -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별 특성화 교육훈련 및 세미나·토론회 등 - 국내·외 탐색·구조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외부 위탁교육훈련 - 폭발, 대형화재, 대규모 정전사태, 터널화재, 교통사고, 고속철도 및 지하역사 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의 인명구조사 교육 ? 특별구조훈련 기록관리 및 성과평가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별 기록 - (성과평가) 소방서 재난관리과 ? 훈련절차 훈련 내용 및 일정 조율 + 장소 섭외 ⇒ 계획 수립 ⇒ 현장훈련 ⇒ 훈련결과 (기록관리) 소방서 구조담당, 교육훈련 담당관 간 조율 자체 (소방서) 자체 (소방서) 훈련담당관 (자체교관) 및 안전책임관 지정 구조대 훈련결과보고 교육훈련담당관, 구조담당 구조담당 구조담당 기록관리 □ 특별구조훈련 실시 강화 ※ 성과지표 1-4 인명구조 교육훈련 강화 ? 추진취지 : 교육·훈련 실시를 일상화함으로써 숙달된 구조기술로 현장활동 능력 배양 및 대규모 인명사고 대비 합동훈련 강화 ? 추진내용 -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반기별 20시간 실시(10점) ? 평가기간 : 상반기(1.1. ~ 5.31.)/ 하반기(6.1. ~ 11.30.) ? 반기별 20시간 미충족 1명당 0.5점 감점 ※ 구조대 배치 3개월 미만 미적용 - 구조대 합동 특별구조훈련 실시 강화(20점) ? 단독훈련 : 1회당 2.5점(소방서 자체훈련) ? 합동훈련 : 1회당 5점(2개 구조대 이상, 관할 2개 안전센터 이상) ? 권역훈련 : 주최 소방서 1회당 10점(4개 구조대 이상, 참여소방서 5점) ※ 권역 실시훈련은 훈련계획안 사전검토 의뢰(소방서 → 구조대책팀) - 생활안전대 교육훈련 실시 강화(10점) ? 구조대 순회 각 안전센터 인명구조 교육훈련 분기별 1회 실시 □ 수난구조훈련장 활용 (소방행정타운) ? 관리부서 : 소방학교 ? 구조·구급 교육센터 ? 대 상 : 현장대응단 구조대 ? 사용절차 ※ 사용절차를 필히 준수하여 훈련장 사용 1) 소방학교 구조·구급 교육센터 전화협의(☏ 02-2106-3765) 2) 훈련일정 조율(소방 웹하드-재난대응과-수난구조훈련장 폴더활용) 3) 수난구조훈련장 사용 협조 문서 발송(각 소방서 → 구조·구급 교육센터) 4) 특별구조훈련 계획 수립(안전책임관 지정 필수) 5) 수난구조훈련장 사용개시 및 철수 통보(훈련문서 지참) → 구조구급교육센터 6) 특별구조훈련 결과 보고(구조대) 및 기록관리(구조담당) 순서 일정조율 ⇒ 계획 수립 ⇒ 사용 협조 문서 발송 ⇒ 사용ㆍ철수 통보ㆍ확인 ⇒ 교육결과 기록관리 협조부서 구조·구급 교육센터 자체 (소방서) 자체 (소방서) 구조·구급 교육센터 자체 (소방서) 비고 전화협의 소방웹하드 현장대응단 구조대 구조·구급 교육센터 소방학교 훈련장 담당 구조담당 ? 사용기준 ※ 소방학교 학과 일정 변경 등 사정으로 사용 취소 될 수 있음. - 기 간 : 연중(소방웹하드 확인필수) - 용 도 : 팀 단위 수난구조 훈련 시(개인체력단련 ×) - 인 원 : 최소 5인 이상 구성 / 1일 3팀 이내 - 안전책임자 필수지정 : 훈련 참가 선임자 - 원 칙 : 수난훈련장 안전수칙 준수, 면책동의서 작성 및 정리정돈 철저 □ 서울시 재개발 지역 등 활용 ? 추진부서 :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소방서 재난관리과 구조팀 ? 협조부서 : 각서 소방행정과(복무, 여비, 강사비 등) ? 대 상 : 구조대원 및 생활안전대원 ? 훈련내용 등 - 문 개방 및 도시탐색(건물붕괴)훈련 : 철거 공사장 및 재개발 지역 활용 ※ “붙임 파일” 빈집매입현황 및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참조 - 테러(화생방)사고 대응훈련 : 119특수구조단 계획 → 소방서 순회 교육 - 승강기사고 인명구조훈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할 지사 협조 - 교통사고 인명구조훈련 : 관할 폐차장 등 협조 - 수난(급류) 구조훈련 : 한강 및 내린천 등 훈련별 장소 지정 - 잠금장치 개방 훈련 : 열쇠직업학원 등 열쇠관리사 강사 섭외 - 벌집제거 : 한국양봉협회 등 강사 섭외 - 동물구조 : 동물병원 수의사 등 강사 섭외 ※ 동물구조 마취제 사용법 등 교육은 본부(구조대책팀) 실시 예정 ? 훈련문의 : 본부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70-1423) □ 특별구조훈련 복무처리 및 경비지원 ? 지원부서 : 본부 재난대응과, 소방서(소방행정과) ? 지원내용 : 특별구조훈련 대상자 초과근무 인정 및 복무처리, 경비지원 ? 복무처리 : 비번 근무자 초과근무 처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1일 최대 8시간 인정 ? 경비지원 - 지원부서 : 본부 재난대응과 - 지원사항 : 민간시설 이용금액에 한하여 비용지원(1인 3만원 수준) - 지급한도 : 연 1회 팀 단위 특별구조훈련에 한함 ※ 훈련종료 후 10일 내 지급의뢰(본부 재난대응과) ? 신용카드 매출전표(스캔본), 사용내역서(입장료, 공기탱크대여료, 사용인원) 필첨 - 비용정산 : 상반기 1회(6월) / 하반기 1회(12월) ④ 전 문 위 탁 교 육 □ 실시 개요 ? 시기/주관 : 연중 별도지정 / 본부 재난대응과 ? 교육참여 : 구조대원 및 생활안전대원 ? 교육위탁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 전문교육 5개 기관지정ㆍ운영 수상구조 수난구조 CBRNE 테러대응 로프구조 화재방호·화생방 대한적십자 SSI국제잠수학교 미8군 소방서 국제로프협회 방재시험연구원 (등록 2004년) (등록 2009년) (등록 2010년) (등록 2012년) (등록 2016년) ? 합동교육 : 서울소방 자체강사 구성 분야별(화생방, 수난, 산악 등) 교육 ? 추진과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훈련평가 ○ ○ 수상/수난 ○ ○ 전 기 차 ○ ○ 로프구조 ○ ○ 화재방호 화생방ㆍCBRNE ○ ○ 국제구조 (ANMC21 등) ○ ○ ○ 합동교육훈련 연중시행 Ⅴ 행정사항 □ (소방학교) 수난구조훈련장 사용ㆍ관리 협조 □ (소방행정과) 구조대원 외부위탁 전문교육 평정점 인정 □ (재난관리과, 구조대) - 교육훈련 개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 현장대응단장(구조대장)은 기초ㆍ일상ㆍ특별훈련 등 활동실적기록 및 결과보고 철저 - 해당 교육훈련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 및 결과 기록관리 【별표 1】 2021년 소방관서「일상교육ㆍ훈련담당관」지정 □ 관련근거 :「구조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 □ 지정대상 : 24개 소방서 / 119특수구조단 □ 지정기준 ? 제12조(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 소방위 계급 이상자 ○ 인명구조사 1급 자격보유자 /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의 구조대원 / 자체지정 구조대원 □ 지정승인 : 소방서(재난관리과) / 119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 □ 지정보고 : 소방서ㆍ119특수구조단 → 본부 재난대응과 구 분 1팀 2팀 3팀 일반/특수 산악/수난 사진 소속 : 종로 계급 : 소방O 성명 : 홍길동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항공구조 사진 소속 : 항공대 계급 : 소방O 성명 : 이순신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항공조종 사진 소속 : 항공대 계급 : 소방O 성명 : 장영실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사진 소속 : 계급 : 성명 : □ 수행업무 ○ 제12조(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 제13조(일상교육훈련의 성과측정) - 구조 교육ㆍ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구조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구조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특별교육훈련의 방법) / 제16조(교육훈련시간 인정) / 제17조(특별교육훈련의 성과측정) ○ 제18조(항공구조훈련의 내용) / 제19조(교육훈련시간 인정) □ 업무처리 흐름 지정의뢰 ⇒ 담당지정 ⇒ 승인ㆍ보고 ⇒ 자료수합 ⇒ 총괄관리 본 부 현장대응단 재난관리과 본 부 본 부 【별표 2】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기록표 결 재 구조대장 소 속 계 급 성 명 구조대원복무기간 교육기관 (장소) 교 육 과 정 (내 용) 교육기간 (시간) 교육시간 (일계/누계) 확인자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합 계 ※ 일상교육훈련 : 119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 개인 교육훈련 기록표에 의함. 【별표 3】- 인명구조 검토회의 자료 작성서식 00구 호텔건물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 사고 발생 ○ 일 시 : 2021. 0. 00.(요일) 00:00 ~ 00:00 ※ 현장활동 개시 → 00시 00분 ○ 장 소 : 00구 00로 00길 건물명 또는 지명 (위치도) (내부평면도 또는 사진) ○ 사고발생경위 - (도착당시 현장상황설명) 00층에서 철거작업 중 바닥이 무너지면서 00층으로 작업인원 00명이 매몰된 것으로 확인 ○ 신고자 : 000(성별, 00세), 전화번호(000-0000-0000) ?? 목격 진술 ○ 목격자 : 000(성별, 00세), 전화번호(000-0000-0000) ○ 진술내용 - (목격진술 상세설명) 육하원칙으로 기술 ?? 피해 현황 ○ 인명 피해 : 0명(사망 0, 부상 00)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이송병원 부상정도 구조시간 비 고 1 김○○ 남 55 적십자 경 상 (우측다리 통증) 7일 11:30 작업책임자 2 문○○ 남 44 백병원 경 상 (허리 통증) 7일 11:30 굴삭기 작업자 ?? 동원 소방력 ○ 인 원 : 00명(지휘 0, 구조 0, 구급 0) ○ 장 비 : 00대(지휘차 0, 구조버스 0, 공작차 0, 구급차 0) ?? 주요 기관별 역할(유관기관 합동활동 시) ○ (00구청) - ○ (한전,가스) ?? 현장안전조치 ? 상세히 기술 ○ ○ ?? 구조활동내용 ? 상세히 기술 ○ ○ ?? 시간대별 조치사항 시 간 조치 사항 11 : 31 톰지호텔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 신고 접수 11 : 34 선착대 (00 구조대) 현장 도착 ? 신고 접수 후 3분 경과 11 : 37 00소방서 지휘대 현장 도착 ? 신고 접수 후 6분 경과 11 : 52 대응 1단계 발령 ? 00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12 : 56 00소방서장 현장 도착 ? 지휘권 선언 ?? 기타 특이사항 ○ ○ ※ 현장 주요활동 사항은 사진첩 형태로 첨부 참고 1 일상교육훈련 과목(예시) 대응분야 훈련종류 훈련내용 세 부 종 목 기본훈련 체력단련 1004운동 ?1일 줄넘기 1천회, 4km이상 걷기운동 근력운동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소방PT, 헬스 구기종목 ?배드민턴, 족구, 탁구 등 장비조작 화재진압장비 ?수관, 렌턴, 동력절단기, 동력소방펌프, 관창조작, 수관사리기, 호스자켓, 호스부릿지 수난장비 ?수중펌프, 구명부환, 구명조끼, 양수기, 잠수장비 등 개인안전장비 ?공기호흡기, 방화복, 무전기, 개인로프, 만능도끼 소방차량 ?급수, 흡수, 발전기, 조명탑 조작, 폼방수, 방수포, 차량부서 기능훈련 진 입 검 색 지하층진입 ?지하층 진입요령, 송?배풍기, 조명장치 사용법 사다리이용진입 ?거는사다리, 복식사다리, 거는+복식사다리, 소방차+사다리 로프이용진입 ?안전벨트, 로프설치?확보, 하강및등반요령, 8자하강기, 카라비너결착요령 사다리차이용 ?사다리차, 굴절차조작훈련, 사다리전개, 안전확보요령 인명검색 ?안전로프 결합, 라이프라인, 신호요령(수신호, 로프신호), 랜턴, 유도로프 요구조자 구출 ?지하철, 지하가, 지하구, 고층건축물, 계곡, 수직, 수평, 협소공간, 맨홀구출 일 반 ? 특 수 구 조 로프구조 ?기본매듭, 응용매듭, 기구묶기, 신체묶기, 탈출 등 요구조자 운반 ?1?2인운반법, 들것 수평?수직운반, 요구조자 운반, 안전벨트 운반, 들것인양 및 장애물 통과 사다리 구조 ?1인구조, 2인구조, 사다리이용 들것 구조, 사다리 응용 동작 안전매트 구조 ?공기안전매트 설치요령, 유의사항, 현장안전확인 등 특수차 구조 ?굴절차?고가차 사용 및 구조, 화학차, 조연차, 제연차 등 절단파괴장비 ?동력절단기, 만능도끼, 도어오프너, 체인톱, 지렛대, 빠루, 해머 도시탐색 ?중량물 인양 및 이동, 구조물 안정화, 장애물(사각터널)통과, 맨홀통과 파괴요령 ?천정, 셔터, 창문, 방화문 파괴, 강화유리, 파과장비 사용 소방시설 소방시설 ?자탐, 옥내?외 소화전, 수신기, 스프링클러설비 소방활동설비 ?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비상콘센트설비, 제연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상수도소화용수, 소화수조, 저수조, 급수탑 소방용수 지상(하)식소화전 ?소화전점령, 급수 및 방수, 작동불능 시 점검요령 저수조 ?저수조점령, 흡수, 방수, 현장확인 등 탱크차 급수 ?중계급수, 소화전점령, 방수요령 헬기급수 ?헬기급수 진 압 수관전개 ?연장, 옥내, 지하, 지상, 옥상, 차량연장, 적재, 운반 관창조작 ?직사, 분무, 폼관창 등 관창 종류별 특장점 주수방어법 ?간접주수, 유화주수, 엄호주수, 예비주수 방수포사용 ?방수포 사용테스트, 방수포 수평?상방?하방회전 홈사용 ?포소화약제의 혼합 및 사용후 세척등 조치 화재진압조법 ?1?2?3?4인조법 및 2선 연장조법 펌프,탱크조작 ?초기방수, 상황별펌프조작, 배관계통, PTO, 진공펌프, RPM조절 전술훈련 현장훈련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맨홀인명구조, 터널, 공동구, 전기, 가스, 위험물, 유독물, 유해물질 대상별 ?화학공장 누출사고, 다중이용업소 등 대형 인명피해 우려대상 선정 토 의 전술관리 출동사례검토 ?출동한 현장에 대한 토의 및 방어검토회의 도상훈련 ?관내 대상에 대한 도상훈련 및 유사시 대응요령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사고예방교육, 사고사례예방교육, 위험예지훈련 참고 2 특별 구조교육훈련 세부 내용 ① 인명구조사 양성과정(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련) 구 분 기 준 비고 교육시간 ○ 인명구조사 2급 : 175시간 이상 ○ 인명구조사 1급 : 175시간 이상 ○ 전문인명구조사 : 280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기준 ○ 인명구조사 2급 - 구조활동의 일반원칙, 구조장비 사용,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구조 일반에 관한 사항 -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로프 등을 활용한 하강ㆍ등반ㆍ도하 및 들것 구조 등 다양한 구조기법에 관한 사항 - 수상에서의 구조 및 수중에서의 구조에 관한 사항(내수면, 해수면을 포함한다) -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인명구조사 1급 - 도시인명탐색(USAR) 및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에 관한 사항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위험물, 건물 붕괴 등 특수 구조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2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 전문인명구조사 - 각종 사고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최신 구조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 강의 기법 및 교수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인명구조사 1급 각 교과목의 심화 과정 ※ 비고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② 전문 교육훈련과정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교육목표(효과) 비고 동계 수난 구조 3일 이상 ○ 동계잠수 이론 및 빙상?수중 탐색 인명구조훈련 ○ 겨울철 수중에서의 극한상황 적응 및 대처요령 습득 ○ 얼음물(찬물) 적응 및 방향 찾기 및 비상시 응급처치 등 ○ 혹한기 빙상?얼음 밑 사고 시 특수한 수중환경에서의 신체적 적응 ○ 겨울철 수중탐색 인명구조 능력배양 ⇒ 전문수난구조대원 양성 국제 구조 3일 이상 ○ 국제구조대 등급인증 훈련과정에서 습득한 구조기법 전수 ○ 국제구조대 출동 단계별 절차 숙달 및 현장활동기법 숙달 ○ 선진구조기법 전파를 통한 구조기술 향상 및 현장대응력 강화 ○ 국제구조대 출동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국제출동임무 완수 CBRN 테러 대응 훈련 3일 이상 ○ 화학, 생물, 방사능 재난 및 테러 발생시 대응훈련 ○「CBRN 테러 대응팀」운영장비 사용법 및 대응활동방법 ○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정확한 사고 대응방법 및 안전관리방법 습득 ○ 특수전문기술 습득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구축 산악 인명 구조 3일 이상 ○ 산악장비 소개 및 운용방법 ○ 자연확보물 활용법 및 인공 확보물 설치?운용방법 ○ 산악로프구조 실습 - 계곡구조, 끌어올리기, 수평?수직구조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능력 배양 ○ 전국 119구조대의 통일 및 체계화된 산악 인명구조기법 보급 ○ 로프를 활용한 실기위주의 맞춤형 산악인명구조교육 첨단 구조 장비 교육 3일 이상 ○ 붕괴사고현장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탐색기법 ○ 첨단장비(영상전송시스템) 운용자 교육을 통한 현장상황 전파 ○ 소방드론 비행기술 및 전술 운용기법 ○ 전문운용요원의 확보로 장비성능 100%발휘 ○ TV유휴주파수대역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 상황 전파로 현장대응력 강화 ○ 소방드론의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대응 변화에 선제적 대응 도시 탐색 구조 3일 이상 ○ 지진 및 테러 등 대형재난사고 대응력 강화 ○ 붕괴사고현장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적 탐색기법 ○ 붕괴건축물 안정화?굴착?파괴 등 구조기법 ○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한 붕괴사고 대응역량 강화 ※ 비고 : 교육훈련기관 여건에 따라 기간 및 내용은 조정 가능 참고 3 2021년도 위탁교육 계획 ◇ 본 계획은 현재시점의 계획으로, 시행기관?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문 및 사전확인을 시기에 맞게 확인 후 진행예정. ① 소방청 기관별 위탁교육 교육계획 교육기관 과정명 인원 시기 비고 총 7개 기관 14개 과정 37회 575 -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대응과정 일반 40 2회 비합숙 실무 40 2회 비합숙 전문방재 40 1회 비합숙 화학테러 대응과정 일반 40 2회 비합숙 실무 0 2회 비합숙 VR방재훈련(신설) - - 미정 -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생물사고 테러대응 과정 1차 10 4월 합 숙 2차 10 5월 합 숙 3차 10 6월 합 숙 4차 10 9월 합 숙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능사고 공동대응 과정 1차 15 3월 비합숙 2차 15 6월 비합숙 3차 15 9월 비합숙 4차 15 11월 비합숙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악구조 기본과정 1차 25 4월 합 숙 2차 25 5월 합 숙 3차 25 6월 합 숙 4차 25 7월 합 숙 중급과정 1차 25 9월 합 숙 2차 25 10월 합 숙 고급과정 1차 20 11월 합 숙 동계 과정 1차 20 2월 합 숙 2차 20 2월 합 숙 해군해난구조대 SCUBA 잠수 기본과정 1차 10 4월 비합숙 2차 10 9월 비합숙 SCUBA 잠수 통제관과정 1차 10 4월 비합숙 2차 10 9월 비합숙 공기심해 잠수과정 1차 10 5월 비합숙 2차 10 10월 비합숙 해군 해양의료원 고압산소 치료장치 운용자과정 1차 10 1월 비합숙 2차 10 5월 비합숙 3차 10 11월 비합숙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수중구조기술 전문화 과정 15 3월 비합숙 ※ 세부계획 별도시행 예정 ② 중앙119구조본부 교육계획 구분 전문훈련과정 교육기간 회수 인원(명) 시기 비고 1 동계수난구조 전문훈련과정 2주 1 20 2월 비합숙 2 화생학사고 테러대응 전문훈련과정 2주 1 20 2월 비합숙 3 도시탐색구조 전문훈련과정 2주 1 20 4월 비합숙 4 인명구조사 1급 양성과정 5주 1 10 4월 합 숙 5 인명구조사 2급 양성과정 5주 1 10 5월 합 숙 6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양성과정 3주 1 8 5월 합 숙 7 특수항공구조 전문훈련과정 2주 2 20 6/8월 비합숙 8 로프구조 전문문훈련과정 2주 1 20 8월 비합숙 9 인면구조견 핸들러 전문훈련과정(기초반) 2주 1 20 10월 비합숙 10 인면구조견 핸들러 전문훈련과정(전문반) 4주 1 4 10월 비합숙 ※ 세부계획 별도시행 예정 ③ 서울소방학교 교육계획 구분 과 정 명 교육기간 회수 인원(명) 시기 비고 1 생활안전구조 1주 1 24 12월 소방위 이하 2 수난구조 전문 2주 1 26 6월 사전평가 합격자 3 도시탐색 구조훈련 2주 1 26 5월 인명구조사 2급 자격자 이상 4 인명구조사(1급) 5주 1 26 3월 인명구조사 2급 취득후 3년 경과자 5 인명구조사(2급) 5주 1 26 10월 전직원 (수영가능자) 6 인명구조사(2급)보수 4시간 2 200 8월 인명구조사 2급 자격자 (2년 경과자) 7 전문로프구조교육(신설) 2주 1 26 5월 인명구조사 1급 교육 수료자 이상 참고 4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 세부내용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6조 및 제19조 관련 구 분 교육과정 단위 인정시간 비고(연간) 특별 구조 훈련 교육기관 인명구조사 양성과정 1주 40시간 수료 시 전문교육훈련과정 1일 8시간 수료 시 온라인(사이버) 1차시 0.5시간 최대 10시간 외부위탁 국내외 위탁교육 1일 8시간 수료 시 시ㆍ도본부 및 소방서 전문교육훈련과정 1일 6시간 최대 30시간 구조 관련 특별 교육 현장안전관리교육, 감염방지교육, 특별 정신교육,기타 특별교육 집합 1시간 1시간 최대 8시간 온라인 1시간 0.5시간 최대 4시간 세미나 참석 등 탐색ㆍ구조관련 학술대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 참여 1시간 1시간 최대 4시간 (공문 및 참석결과 자료제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규정」에 따라 인명구조사 교육을 이수한 대원은 교육훈련 40시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학술대회 등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 - 같은 규정 제16조 2항의 연도 복무기간 기준 준용하여 산정, 정부평가지표의 특별구조교육 적용 시 같은 규정 비례 적용 참고 5 구조대원 직무생애 관리시스템 도입 □ 추진배경 ○ 구조대 입문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로 전문화된 구조대원 양성 ○ 다양한 구조현장에 필요한 기초에서 전문자격 취득, 경력·연령을 고려한 직무지정 등 구조대원 직무생애 관리시스템 도입 □ 주요내용 ○ 구조대별 구조대원 전문교육, 자격증 취득 등 관리실태 분석 ○ 구조대원의 입문부터 경력(직급)에 따른 단계별 전문화 추진 - 구조대 경력단계별 전문교육 수료 및 자격증 취득 등 이력관리 - 구조대 경력에 따른 직무, 성과관리 → 개인별 전문분야 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입입문 경력 신입(소방사) ­ 일반구조대 선임(소방교·장) 일반·특수구조대 책임(소방장) 일반·특수?직할구조대 수석(소방위이상) 일반·특수?직할구조대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취득 (기본 자격취득) ??전문분야별(수난, 산악, 화학 등) 교육수료 (전문교육 수료) ??인명구조사 1급 자격 취득 (전문자격 취득) ??전문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우수인력 연수 (전문강사 취득) ○ 구조대원 경력(직급)별 필요직무에 대한 역량평가모델 개발·시행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시행 ’21년 3월 참고 6 특별구조훈련 활용 연락처 등 훈련분야 기관 연락처 세 부 사 항 비 고 승강기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남서지사 02-801-8429 (구로구 소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할 소방서별 관할지사담당자 협의 후 이론교육(실내) 실습장소 섭외 서울 강서지사 02-3663-6511 (강서구 소재) 강서구, 양천구 관할 서울 동부지사 02-983-6731 (성동구 소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관할 서울 서부지사 02-711-3621 (용산구 소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관할 서울 북부지사 02-948-3337 (강북구 소재) 종로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관할 서울 강남지사 02-3444-9600 (강남구 소재) 강남구 관할 서울 강동지사 02-3272-8778 (강동구 소재)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관할 서울 서초지사 02-3477-4020 (서초구 소재) 서초구, 동작구 관할 잠금장치 개방 열쇠 직업학원 02-442-6535 서울시 전 소방서 출강 협의 완료 ※ 소방서별 훈련(실내교육훈련)장소 섭외 및 강사 일정 협의 후 훈련 실시 소방서 별 강사비 지급 (지출담당 협의) 건축물 붕괴 및 문 개방 SH 서울주택도시공사 02-6940-8637 (빈집사업부) 서울시 빈집 매입·정비사업과 관련 재건축 공사 전 훈련장소로 활용 협의 완료 ※ “붙임”파일 참고하여 소방서별 훈련장소 선정 및 담당자 협의 후 훈련 실시 서울시 정비사업 (재개발) 각 사업소 단위 조합 사무소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지역별 “붙임”파일 확인하여 각 사업소 조합 사무소 방문하여 훈련 장소 협의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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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구조대원 교육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26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호 관리번호 D000004188296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