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 목 급수승인 가능여부 회신 1. 동부 시설관리과-2984(‘21. 2. 2.)호와 관련입니다. 2. 청량리 청과물시장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위한 80㎜ 계량기 설치 요청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동대문구청에서 청량리 청과물시장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용 계량기 설치 요청에 대한 승인가능 여부 및 구경결정 나. 회신내용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급수공사의 설계범위는 일반건물,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으로 시장 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만을 위한 계량기를 설치할 근거가 없음 ■ 참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2/05 조임남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38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00844
20210928001115
본청
급수설비과-1385
D000004187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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