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년 11~12월분 천연가스버스 충전격려금 지원결정(마을버스) 1. 대기관리담당관-817호(’09.4.2)「CNG차량 타충전소 이용관련 공차운행거리보조금 및 충전수당지급 개선계획」및 차량공해저감과-674(’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천연가스버스 운영확대를 위하여 원거리 타 충전소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천연가스 버스 운전자에 대한 충전격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마을버스 : 광일운수 등 48개 업체 나. 기 간 : ‘20.11 ~ 12월 (2개월분) 다. 지출금액 : 금111,823,490원(금일억일천일백팔십이만삼천사백구십원) 라. 지출방법 : 운전자 개별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천연가스버스보급활성화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붙 임 1. 천연가스버스 충전지원금 내역서(마을버스) 1부.. 2. 천연가스버스 충전지원금 신청서(마을버스) 1부. 3. 충전격려금 이의신청 검토결과 1부. 끝. 주무관 양희석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2/05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92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heesuk@seoul.go.kr / 부분공개(6)
22199560
20210928001115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929
D00000418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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