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맞춤형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743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용수 이계문 02/05 최영창 협조 2021년 맞춤형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 계획 2020.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1년 맞춤형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 계획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 내 접수된 토지에 대해 마무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12.2.22.제정 공포) ? 기 간 : ’12. 5. 23.~’20. 5. 22.(8년간 한시적 시행) ? 유효기간 연장(3년→8년) : ’17. 3. 21. 법률 개정 ■「2021.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1-6 Ⅱ 사업개요 ■ 기 간 : 2012. 5. 23.~2020. 5. 22.(8년간 한시법) ? 1년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조서 확정이 있는 경우 계속 진행 ■ 신청토지 : (분할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포함(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은 제외)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운영 : 9명 ※ 타법의 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 4호, 「건축법」제57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 Ⅲ 추진현황 ■ 추진실적 (단위: 필지수) ■ 추진상의 어려움 ? 토지소유자 간 경계 및 면적 증감에 대한 이해 갈등 - 경계 및 면적 결정 시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하거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간 갈등 발생 시 합의 도출의 어려움 ? 분할에 따른 경제적 부담(청산금, 측량수수료, 취·등록세 등) -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없음 Ⅳ 추진방향 ? 공유토지분할 접수분은 법정 기간을 준수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 법 유효기간,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업무 마무리 철저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부칙 조항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8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이 법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5. 21., 2017. 3. 21.>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Ⅴ 추진계획 ■ ’21. 2. : 구 자체 추진(마무리)계획 수립 ■ ’21 2.~12. : 업무 마무리 추진 ? 관련 대장 및 장부 정리 철저(서류 보존기한 준영구) ? 기 접수분에 신청 안내(공문, 안내문) 등 개별안내 실시 - 법정 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신문·소식지 등 홍보는 지양 Ⅵ 행정사항 ■ 2021년도 사업으뜸이 유공기관 표창 추천 등 ? 평가분야 : 2021년 사업으뜸이(공유토지분할 사업 추진) ※ 2021년도 추진실적만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추진·홍보계획 수립(30%), 홍보·특수사업 실시 등(30%) 공유토지분할 추진실적(30%), 실적제출 등(10%) - 가점요인 : 공유토지 적정 홍보, 적극행정 사례 등 - 감점요인 : 계획 미수립, 홍보 미실시, 실적 미제출·지연제출 등 ■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제출(2. 28. 한) ■ 자치구 추진실적 수합 및 보고(국토교통부)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추진실적 제출 참 고 자치구별 공유토지분할 추진실적(2012. 5. 23.~2020. 12. 30.) (단위 :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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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맞춤형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743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4) 관리번호 D00000418822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공유토지분할특례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