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법적사항 서면자문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93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김민선 유옥현 02/05 박순규 협 조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 법적사항 서면자문 결과보고 2021.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법적사항 서면자문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고시와 관련하여 법적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 3인에 법률자문(서면)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서면자문 개요 ? 일시: 2021.2.1.(월) 회신완료 ? 안건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중간생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문변호사: 3명 ?? 향후계획 방침수립 및 규제심사요청 ? 규제사전 심사 ? 행정예고 ? 자체심사 ? 규제개혁 위원회 ? 중요문서 심사 ? 고시 건축기획과 법무담당관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건축기획과 ?? 행정사항 붙임 1. 서면자문 회신 각 1부. 2.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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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법적사항 자문의견서(박민진 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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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법적사항 자문의견서(강민영 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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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법적사항 자문의견서(김태윤 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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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 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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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다락 설치기준」법적사항 서면자문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93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188477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