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시민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영화관 내 상영시간 중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조항 유무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영화관 운영자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수칙을 게시하고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의무화(’20.11.)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제83조(과태료)에 근거하여 마스크 착용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효리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2/04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90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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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01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리 관리번호 D00000418634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