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생활이동지원센터 관련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생활이동지원센터 관련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129804272)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직원의 불친절 및 전화번호 변경 관련 먼저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와 통화 중 직원의 불친절한 안내로 인해 귀하에게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불친절한 상담을 한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서울시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센터에 신규 전화번호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은 일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직접 통화하여 설명드린 줄 압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센터는 콜사(나비콜,엔콜,마카롱택시) 측에 귀하의 전화번호 변경을 요청하여 처리하였으나, 귀하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나비콜 어플에는 기존 전화번호가 그대로 등록되어 있어 택시기사님께 구 번호로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센터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로 귀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재차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콜사 측에는 귀하의 신규 전화번호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을 재설치 하신 후 새로운 전화번호로 인증을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기관 변경 요청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콜의 이용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작한 제도입니다. 2016년 바우처택시 도입 당시에는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9년부터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65%가 장애인 복지콜도 함께 이용하고 계시며, 이용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기관(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의 이용대상이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되었으니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귀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콜과 바우처택시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용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를 분리할 경우 오히려 이용자분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센터는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모든 장애인분들이 평등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우처택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 또는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속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4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6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1 /전송 / min3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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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생활이동지원센터 관련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42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4187062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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