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540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인프라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박용운 이우종 02/04 강지현 코로나19 관련 에스플렉스센터 임차시설 2차 지원 추가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보고 2021. 2.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코로나19 관련 에스플렉스센터 임차시설 2차 지원 추가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보고 코로나로 인한 에스플렉스센터 2차 임대료 감면업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시행근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자산관리과, '20.10.8.) ○ 코로나 19 관련 에스플렉스센터 임차시설 2차 지원계획 (스마트도시담당관, ’20.12.29.) ?? 임대료 지원경과 ○ 1차 지원 (6개월 감면, ’20. 2 ~ 7월) - 신청접수(’20.4월) : 5개 시설 접수 - 검토결과 : 임대료 50% 감면 (3개 시설), 공용관리비 50% 감면(4개 시설) (단위 : 천 원) 감면 감면 ○ 2차 지원 (4개월 감면, ’20. 9 ~ 12월) - 신청접수(’20.10월) : 5개 시설 접수 - 검토결과 : 임대료 50% 감면 (2개 시설), 공용관리비 50% 감면(2개 시설) (단위 : 천 원) ?? 검토대상 ○ 2차 지원 제외업체 중 피해확인이 필요한 2개 업체 연번 구 분 상 호 ’19년 매출액 (천원/연간) 임대료 (천원/월별) 관리비 (천원/월별) 검토내용 1 2 ?? 검토내용 ○ 지원대상 적합성 - 확인방법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 소기업 확인서 등 징구 ⇒ 모두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 적합 ○ 매출액 감소 등 피해사실 확인 - 확인방법 : ’19년도 월평균 매출액과 ’20년도 월평균 매출액의 비교 ※ 증빙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기타 국세청 신고내역 등 ⇒ ’19년 매출대비 ’20년도 매출감소 확인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단위 : 천원) 연번 상 호 '19년 ’20년 월평균매출 비교 (B-A) 매출확인 (%) 연매출 (1~12월) 월평균 (A) 연매출 (1~12월) 월평균 (B) 1 2 ○ 총 감면액이 ’20년도 총 피해액 범위 내이므로 지원기준에 따라 감면 결정 (단위 : 천원) 총 액 ’20년 총 피해액 177,036 총 감면액 (감면기준액) 127,616 기 감면액 (’20년 상반기) 69,310 금번 감면액 58,306 임대료 감면액 20,516 공용관리비 감면액 (공용관리비 50%) 37,790 ?? 검토결과 ○ 임대료 감면 : 2개 시설, 임대료율 50% (총 20,516천원, 4개월분) 감면 ○ 공용관리비 감면 : 2개 시설, 공용관리비 50% (총 37,790천원, 4개월분) 감면 구 분 총 액 총 액 58,306천원 임대료 감면 (임대료율) 20,516천원 공용관리비 감면 37,790천원 ?? 향후계획 ○ 대상시설별로 지원관련 사항 안내 및 임대료, 공용관리비 감면 : 2월 ~ 붙임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기준 및 절차 2. 감면대상여부 세부 검토내용 3. 소기업 규모 기준 붙 임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기준 및 절차 ○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등 - 소 기 업 : 소매업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피해사실 입증이 명확한 경우로서 재산관리부서에서 피해사실 등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4개월간 임대료ㆍ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 지원규모는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피해규모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임대료 감면(’20.9~12월) : 4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 관리비 감면(’20.9~12월) : 청소 등 공용관리비 한시적 감면(수도?전기료 등 공과금 제외) ※ 청소, 경비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는 재산관리부서 예산범위 내에서 감면가능 - 임대료 납부유예 : 4개월(9~12월)까지 유예하되, 차기 임대료 부과 이전으로 한함. 납부기간내 연체료 미부과 ○ 지원절차 - 임대료 감면신청 ⇒ 재산관리관 확인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 감면결정 ※ 자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일괄 심의( ’20.10.28.) : 조건부 적정(완료) ⇒ 승인조건 : 감면 대상, 기간, 방법, 규모 등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피해사실 확인은 ①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 ②확진지 방문 및 동선 등에 포함된 사업장, 경영애로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붙 임2 감면대상여부 세부 검토내용 - <’19년도 대비 ’20년도 매출 감소내역> (단위 : 천원) - (단위 : 천원) <’19년도 대비 ’20년도 매출 감소내역> (단위 : 천원) ◆ 총 피해액 대비 총 감면액 비교 (단위 : 천원) 총 액 ’20년 총 피해액 177,036 총 감면액 (감면기준액) 127,616 기 감면액 (’20년 상반기) 69,310 금번 감면액 58,306 임대료 감면액 20,516 공용관리비 감면액 (공용관리비 50%) 37,790 ○ 피해를 입은 2개 시설에 대하여 4개월간 (9월~12월) 임대료율의 50%를 감면 - 대상시설 : - 임대료율의 50%를 감면하되, 시설별 임대료율 감면한도는 1%까지만 적용 ○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에스플렉스센터 출입통제로 현실적인 매출상 피해를 입고 있는 2개 시설은 4개월간 공용관리비 50% 감면 - 대상시설 : - 붙 임3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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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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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담당관-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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