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안내(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안내(이첩)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소방청) Ⅱ. 구급대운영지침 3. 구급대 감염관리 지침 3)구급대원 및 구급차량의 감염관리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활동 구급대원의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관련, 소방자유게시판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청취 시 접촉보고서 작성기준에 대한 효율적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알려드리니 각 소방관서에서는 공람조치 등 안내바랍니다. 가. 유해물질 노출 지원건수 급증(본부 현장대응단 - ’20년도 업무추진 결과) ○ 건 수 : 2019년 123건 ⇒ 2020년 17,031건(△16,908) ○ 사 유 : 코로나19 환자 또는 의심환자 접촉 나.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관련 규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구조?구급대원이 근무 중 유해물질(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의 접촉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소방청장등에게 보고(시행령) -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별지 제9호 서식(접촉 보고서) 작성, 보고(시행규칙)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p51) - 감염병(의심) 환자를 이송 시, 상황실에 통보하고 감염병(의심) 환자를 이송하였거나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 경우 “구조구급법 시행규칙” 서식 9를 작성 → (본부의견)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 시,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의 경우 일반환자로 분류되므로 접촉보고서 작성 불필요. 3. 행정사항 가.「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작성에 관한 금번 안내는 코로나19 감염병 기간 중에 한하여 해당되며 나. 기타 결핵 등 감염병 접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반드시 별지 제9호 서식(접촉 보고서)를 작성?관리. 다. (소방관서장) 기타 감염병 접촉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적?관리 및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라. (본부 현장대응단) 감염병 접촉 소방공무원의 진료비 지원.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정 담당자 김대원 재난관리과장 02/04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1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전화 02-6981-8952 /전송 02-3422-1195 / bluebram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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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13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6981-8952) 관리번호 D000004186939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